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문서 파쇄기를 구입했다. 그 전에는 파기해야 하는 서류나 자료들은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버렸는데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 같다. 나는 회사도 집 살림과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를 못하고 장소 또한 좁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가볍게 출발을 하고 사업이 커져갈수록 회사 규모에 맞추어 하나하나 살림도 늘려가는 것이다. 혹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과시용 가구들을 많이 들여넣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고 그때는 처분하려고 해도 짐이 된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 집기들을 처분해야 한다. 2013년 11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도 지금까지 내실 위주로 실속있게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오고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부 비밀이나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오래 근무를 한 영향인지 기업 내부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알게된 비밀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몸에 체득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및 제97조제5호에도 비밀유지에 대한 조문과 벌칙 조항이 있다.

*제78(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각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컨설팅을 체결할 때도 '본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일체 자료들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 간혹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질문하는데 이 또한 컨설팅 계약서 비밀엄수 약정 때문에 알려주지를 못한다. 다만 기업들과 컨설팅 약정을 맺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때는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하여 그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에 반영하여 제공해준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이 신설된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이다. 2011년 3월 29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되고(6개월 경과조치 후 시행), 2013년 8월 6일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처리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가 생기면서 2014년 8월 6일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당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우리사주제도에서만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었다. 2014년 초,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업무 수행(종업원대부사업, 법인세신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설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10호가 신설되게 되었다.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시 벌칙이 크게 강화되었기에 기금실무자들도 기금법인 목적사업을 수행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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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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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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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대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연회

를 겸한 업무협의 사전미팅이 있었다. 그 기업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HR업무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스

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들을 방문해보면 각 부서나 개인들이 업무

가 늘어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기피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정에 애를 먹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

사부서, 재경부서, IT부서의 책임자급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업무 협조사항

이나 분담해야 할 업무사항을 나누고 Time line을 만들는데 서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부서간이나 직원들간 이런

무언가 끈끈한 인간미와 유대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우선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서버는 외부서버 이용과 자체 구축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사 내에 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

우에는 회사 HR시스템과 호환이나 자료 제공, 업데이트가 용이하다. 다만 서

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XX-XX램을 구입하는데 추가 비

용이 수반되는데 회사에서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다. XX-XXX템을 설치하는

데는 IT부서와 재경부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동 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XXX-XXX템을 회사내 e-XX-XX템과 재무회계XX-XX템을 연결

하여 통XX-XXX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내부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들은 코딩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목적사업비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본인

들이 목적사업비를 신청하게 할 것인지, 기금사무국에서 기금실무자가 입력

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시 결재라인도 회사 결재라인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 신청-기금실무자 취합, 검토후 기금법인 이사 결

재를 받아 지원할 것인지 등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급계좌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급여는 본인 등록된 급여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급여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또 다

른 본인 계좌를 등록을 허용하고 본인이 신청한 급여 계좌 이외 계좌에 입금

을 하게 해줄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면 대부

분 직원들은 별도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선호하기에 직원들의 신청계좌를

받아들여 여기에 입금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다. 간혹 기금실무자

가 신청계좌를 깜박하여 급여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므로 자유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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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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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관계자나 기업체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과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선임에 고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이나 기금실무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적합합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알며 입

이 무거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밀유지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에는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7조에는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빌을 누설

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

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장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바로 근

로복지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상담과

고충, 사례를 접해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성격상 회사의 임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과 재산, 가족관계, 질병, 자녀의 학교와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들에 대한 비

밀을 철저히 함구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법에 의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고 그

리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서류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파쇄

기에 파기하여야 한다. 어느 회사의 관계자는 이런 직원들의 개인정보

를 기록해두며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

험한 일이고 이런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

으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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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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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회사 임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취급하게 된다. 기금법인의 대부사업과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임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사생활,

건강에 대한 정보, 재산에 관한 정보나 입금계좌번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신축자금,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하다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여부와 새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의 위치, 면적 등)와 임직원

들의 재산정보(주택보유 정보, 주택을 구입시는 매매계약서를

통해 주택가격, 주택을 임차시는 주택임차계약서를 통해 임차가격

등)와 가족에 대한 정보(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를 접하게 된다.

 

경조비를 지원할 경우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이나 가족관계부를 제출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나 가족구성원들

을 알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부

를 받으면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의부모의 이혼, 재혼이나 사별,

입양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알게 된다.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의 병명이나

병력을 알게 되고, 유전이 되는 특정 질병을 통해 가족들의 건강

까지도 알게된다. 동호회지원을 통해 임직원 개인들의 취미와

성향을 복지카드를 통해서는 개인들의 생활패턴이나 구매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학자금이나 장학금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정보(자녀수, 이름, 나이, 다니는 학교)를 알 수 있고 성적으로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성적까지도 알게

된다.

 

기금법인의 등기업무를 하다보면 임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도 알게 된다. 그래서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근로복지기본법 78조에 비밀유지 조문이 있고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업무와 연간자문, 실무자교육

을 실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업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들이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와 관련해 알게되는 개인정보들이 일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업무량이 점점 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식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유념할 일이 보안이기에 소수정예

로 탄탄하고 정화하게 가는 것이 제일 첫번째 업무수행수칙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정원을 소수정예로 하면 실무자들끼리 서로 편안

하게 업무교류와 소통에 있어서 안심되는 부분이기에 토론식으로

진행되는 알찬 정보들을 가져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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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집은 매일 밤 11시가 되면 밀당을 합니다. 저는 하던 일이나 칼럼쓰기

를 1분이라도 더 늦게 자려고 하고, 아내는 11시 정시면 잠을 자야한다고

하고.... 밤 11시면 대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중이거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도서집필 자료 수집과 일과 중 뒤로 밀린 일을 한참 몰두해서 

하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을 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글을 쓰는 중간에 접고 노트북을 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치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찜찜하기에 결국은 절충을 하게 됩니다.

"딱 10분만 더 일을 해야겠소."

"누가 당신을 말리겠소. 당신은 하늘이 두쪽이 난다해도 매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는 쓰고 자는 사람이니까....."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야기 조회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 이

래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개

인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만 요즘은 개인재산과 연결이 되어 자칫 악용

이 되면 재산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 확보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이

를 위반시는 큰 액수의 벌칙이 뒤따릅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이

나 기업 공히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신중히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회사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학자금(장학금)지원, 주택구입자

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우리사주구입자금 대부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많은 증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등기를 위해 기금법인 임원들의 주민

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자료도 받는데 앞으로는 이

런 자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어제는 도서출판 라의눈 최xxx장으로부터 지난 7월에 발간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시장 반응이 좋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더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덕분에 어제 오후 내내 기분이

UP되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원고를 넘긴 2차도서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에서도 개인적으로 받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받았던 많

은 질문 중에서 많이들 질문했던 사항들과 회계와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공개한 것이 기금실무자들에게

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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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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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 직간접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관련정보들을 필요한 기간동안 수집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경조비지원이나 장례비지원, 단체상해보험지원, 장학금 또는 학자금지원, 여행비지원, 의료비지원, 콘도이용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집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는데 여기에는 종업원 본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신청서의  필요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업무담당자들은 본의 아니게  관련정보를 빈번히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수행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받는 자료 속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개인별 사항들을 접하게 됩니다.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현황, 주소, 휴대폰번호 등이 들어가고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종업원들의 주택소유 형태(자가, 임차 등) 등 개인 재상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비나 의료비지원의 경우는 혼인관계나 가족관계, 가족사 등 민감한 질병 가족력 관계까지 본의 아니게 알게 되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는 회사내 다른 그 어느 업무보다도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지켜줄 수있는 입이 가볍지 않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어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많이 다루게 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종업원들의 개인정보자료들을 활용하려면 종업원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징구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문구를 두어야 합니다. 또 목적 외에 사용이나 활용을 금하고 각종 지원서류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서류들도 전액상환 후 보존기간 경과시 관련서류들의 폐기조치를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제때 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에 대한 후속책임도 더 많아지고 벌칙 또한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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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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