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 중 타사 사례를 좀 얻고자 글 남깁니다. 당사에서는 신용대출을 하고 1년거치 3년상환으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받은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이럴 때 원리금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리금을 보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자만 받아야 하는가요?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반 법적인 사항이나 노무적인 관점에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에서 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육아휴직의 경우는 원리금을 유예해주지 않고 개인이 매달 혹은 분기단위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재정적인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국가가 난리인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회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출금은 원리금을 유예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려 합니다. 일인당 예산을 좀 높게 잡고 검토를 하려 하는데 혹시 어떤 명목으로 하면 좋은지 선배님들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른 차등을 둬도 되는지요? 이를테면 근속연수나 직급 등의.... 마음 같아서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앞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조금 난감하네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속연수나 기여도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실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들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나 노사간 의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자 하는 회사, 노사간 방침이 섰다면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른 평가항목에 비중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우리나라 복리후생제도가 연공서열형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렇게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할 경우 젋은층들이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 있고 소득양극화 내지는 기업복지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신규로 기금을 2011년 8월에 설립하였는데 금번 2012년도 3월에 세무서 신고 및 노동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월 결산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후 6개월이 안된 기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노동부 신고에도 적용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일단 법인세 쪽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 종요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법인세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된 서류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 중 학자금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 복지기금 정관에 수혜대상에 등기임원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허나 카페 글을 보니 등기임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등기임원이란? 정관상에 아래와 같이 임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5 장  임    원
제 2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 정관을 바탕으로 당사는 사측.노측 각각 이사 2명, 감사 1명씩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6명은 학자금을 포함한 당 기금에서 시행하는 목적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지기금과 별개로 실제 회사에 등기임원들이 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인건가요? 

2. 등기임원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직접적인 문구나 법.시행령 등이 있다면 관련문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이란 회사의 임원을 말하는 것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관련 법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와 동법 제62조입니다. 또한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68207-340(1993.6.4)와 복지68233-56(2000.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연임등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얼마 안되어 윗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모두 떠나고, 다른 업무 외에 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겠지만 협의회에서 임원 연임 의결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임의 경우 의결만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ㅠ)
제 실수거니 해서 과태료 등은 자비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미등기시에는 과태료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 한달정도(연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1년이 도과하였습니다 ㅠ).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선배님 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과태료가 청구될 경우 저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의 선급법인세 안내나 혹은 다른 모든 공문은 회사로 오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명령도 대표이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견이 있으신 분의 조언..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입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무업무로서 맡게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니 기금실무자인 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인계인수가 없이 맡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임기가 끝난 분의 사임이든 중임이든 의결을 하고 사임 및 선임등기나 중임등기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나왔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님께 가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금업무를 잘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시면 아마도 그분도 신입사원이니 관대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금법인의 사업중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라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단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그 중에 학자금지원 등이 있으면 가능 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또 내규에 관련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는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지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 지원이라고 명시해서 인가를 받고 등기받은 후 시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알고 계신 바대로 사업주가 법령상 이행해야 할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단협이나 사규상 사업주나 회사가 이행해야 할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한 후, 회사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중단하고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면 됩니다.(단협이나 사규는 차후 개정시 반영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정관 첨부자료로 함께 인가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선택적 복지제도(포인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인원이 25명 남짓한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능한 업무가 늘지 않는 한에서 처리하기를 상무님, 사장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직원들의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더라도 향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금 조성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현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서류 준비 많음), 수혜대상의 제한(임원은 제외)으로 아는데, 맞나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기금 없이 진행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2. 복지카드 이용 : 은행문의 결과, 직원이 작아서 복지카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그래서,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이 경우,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주의사항이 있나요?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기금처리없이 직원들에게 줄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답변)

직원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라 기업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상무님과 사장님이 종업원들을 챙겨주려고 하니 행복하시겠습니다. 회사가 더 커지고 발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사실판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없이도 기업복지제도 운영은 가능합니다.  

2. 복지카드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실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원규모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3. 개인의 포인트를 3개월분의 금액을 기프트카드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회사 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이고, 직원들은 복리후생비-유사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직원들은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고, 회사와 종업원 공히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함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4. 개인의 할당 포인트별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없이도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로 포함하여 과세가 되기에 과세를 피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수정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

1. 감사는 등본상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분께 사임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말소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ㅠㅠ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신규 등록의 경우 당연히 취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 중임하시는 분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3.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기본원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본금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카페에서 글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말소 신청??? 정정 신청???
4. 그리고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변경되면 등기사항이라고 되어 있던데... 목적사업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에 등기해야 하는 건가요? 기존 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5. 마지막으로...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각각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는 기존 법인인감 도장이 한개만 되어 있습니다. 한개로 함께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도장으로 대표 도장을 2개 등록해야 하는 건지요? 
이전 내용들 중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수정하려고 하니... 제가 많이 잘 몰라서 걱정이네요... ^^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감사는 등기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사임하는 분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임하시는 이사분도 중임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총액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신규 기금출연을 받더라도 기본재산 변경등기를 하지 말고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사업은 등기대상이니 당연히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보시면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노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면 노사 각각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인감도장을 등기해야 하고 법인인감도장은 당연히 구분되도록 다르게 제작되어야겠지요. 노사가 각각 공동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대표권이 노사 어느 한쪽이 갖도록 되어 있다면 법인인감도장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정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4년간  미사용한  고유목적준비금 1억 5천을  작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다 사용하고, 지난해 1억을 준비금2로 설정했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고유목적준비금 명세서 작성시, 고유목적준비금1,2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나요? 작성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지출액 내용을 다 적으면, 준비금2 설정한 1억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손익계산서는 비수익과 수익으로 구분하였는데,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전입수입 사업외비용(예금이자+대부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으로 작성하였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에 손금산입액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만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결산 준비로 맘이 급해서 두서없이 적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을) 서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설정되는 준비금입니다.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금수익 등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설정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을 구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설정되는 준비금은준비금2로 설정하고 별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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