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내일은 종무식이니 오늘이 실질적인 업무 마감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년 말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항상 아쉬움을 느끼고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을 하지만 마찬가지 연말이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며 삽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연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당해연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회사에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사 이사회가 어제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하다보니 후속조치에 시간이 걸리고, 자금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연도말에 미지금금으로 처리했다가 내년초에 임금을 시켜주면 안되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이 걸려왔습니다.

비영리법인회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현금주의입니다. 기업이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해도 비영리법인에서는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야 비로소 출연금(또는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관련조문을 알려주고 정히 시간이 촉박하여 연도말에 기부금으로 회계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익년도 초에 연도말 기준으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가능하다는 해결방안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관련된 법인세법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은 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서 비용(기부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안이한 생각으로 출연금을 입금시켜주지 않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가는 회사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 큰자식의 첫 외박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를 정리하려고 다른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비어두었는데 큰애가 외박면회를 신청해야 되기에 저에게 부대로 데릴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틀인데, 다녀오자면 운전하는데만 왕복으로 꼬박 4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일요일에도 부대까지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하고.... 그러나 자식의 첫 외박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애비 마음인 모양입니다. 덕분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밤 늦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어제 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연말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에 대한 절세혜택(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위한 조치이자 선택입니다.


한 회사는 중소기업의 회사측인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찬성을 해놓고 요즘에는 자꾸 차일피일 회의참석을 미루며 회사측에게 무슨 의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그러느냐고 경계하며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그랬습니다. "근로자측이 배가 부른가 봅니다. 잴 것이 따로 있지, 근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회사가 설립하자고 할 때 얼른 추진하지 뭘 재고 망설이는지모르겠네요."

또 다른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반대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올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다며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기금 설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불신이 팽배해 있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대립과 소모전으로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뒷전이고 노사간 기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근로자들의 복지는 정작 어느 세월에 챙기게 될 것인지?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노사간 아무리 다투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앞에서는 타협을 하고 상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공히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조용한님께서 회사 정책상 회사 근처로 가주지를 옮긴 직원들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동 보조금이 증여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문해주셨는데 문득 지난 1993년 제가 현재 직장으로 전직할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5년 6월말 군에서 전역(ROTC)하고 들어간 직장이 미원주식회사(지금 대상그룹의 모기업으로 나중에 서울미원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이 됨)였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장비서실로 파견받아 2년 6개월 근무를 하다 1988년초 그룹이 미원그룹과 세원그룹으로 분할되면서 저는 본사 기획실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5년 1개월 15일을 더 근무하다가 기획실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현재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한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그 직장에서 큰 잘못이 없는 한 당연히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하는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된 시기였습니다. 입사를 하니 회사도 "여기가 여러분들의 평생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잘못만 하지 않으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 모두 화기애애하게 한 가족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레 전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회사의 예산과 관리결산 작업, 경영실적관리, 중역회의 자료 및 이사회자료 작성, 회장 보고자료를  작성하는 책임관리자가 갑자기 사표를 내니 회사도 난감하여 잔류를 종용했지만 결국 현재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기업 기획실 과장 자리를 뿌리치고 가는 회사가 어디인지 매우 궁금해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찿아뵙고 송별식사를 하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듣더니 무얼 하는 회사냐고 묻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회사가 주력제품인 라이신과 전분당 가격이 폭등하여 회사 설립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게 되고 절세대책에 고민하고 있던 회사는 제가 했던 설명을 기억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큰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생산하는 제품이 전분당이고 라이신이라는 발효산업이다보니 냄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가슴을 졸이던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계기로 직원들이 회사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파격적인 금액과 대부이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회사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세도 하고, 직원들이 회사 부근으로 이주하게 민원사항도 상당부분 해소하였고 직원들은 저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대부받아 활용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운영진들은 순수한 봉사자의 신분입니다. 각자 직장에서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카페에 들러 회원들이 올려주는 질문에 답글도 달고, 지식과 경험을 나눕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나 회원들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을 빼면  이 카페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영진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마운 분들은 글을 자주 게시해 주거나 타인이 게시한 글에 대해 의견이나 정보를 답글이나 덧글로써 달아주는 분들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 때문에 지금껏 카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조직도 구성원, 특히 열심히 끌고 나가는 리더격인 운영진 또는 간부들의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조직분위기는 금새 가라앉아 버립니다. 회원들간 관심과 화답, 특히 답글이나 덧글은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큰 에너지원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노동부에 회사의 임직원들이 개인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준 사례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전체메일을 보냈는데 한 분이 1시간 30분만에 저에게 메일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거액의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는데 전체메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화답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조세혜택이 있는 근로복지제도라고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조세혜택을 유지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이 요즘같은 국가 재정수지가 어려울 때는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지만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원이나 대주주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부분에서 '기업이'란 단어를 들어내 주면 기업이든 임직원이든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에 부가 늘어난 대주주들이 지금껏 쌓아온 부를 회사가 성장하도록 애쓴 종업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해주는 것은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고 싶었던 일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종업원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회사 임직원들은 세상에 알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대주주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다면 카페 공지사항에 올려진 게시글에 답글이나 덧글로 알려주시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제 메일로 알려주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건의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제 메일은 포털 다음 hoon3244@hanmail.net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1항제3호에서 "기업이"를 삭제시키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왜 기업을 빼려고 하느냐? 실제 그런 사례가 몇이나 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제 임직원들이 출연한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답니다.

조특법 해당조문에서 "기업이"를 빼주어야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50%한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후 20%한도) 으로 인정받습니다.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대주주, 기업설립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사례가 있으면 카페나 제 개인메일로 꼬~옥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기금출연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꾸려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자료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회사명  2.출연금액(현금, 주식, 부동산 명기), 3.출연자(대표이사, 대주주 등)  4.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제 메일은 hoon3244@hanmail.net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올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는 일본투자법인으로서 단협체결의 결과로 금년도 기금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만.. 실무자로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설립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상당하고 본사(일본)에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점 등... 현재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금년도 설립계획은 우선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되어진 금액(회사입장에서 채권)과 추가적인 일정액을 설립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채권과 일정액 모두 내년도 법인세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정식 교육을 받지못한 상태임으로 양해해 주시고 조만간 정식 교육에서 차장님을 포함한 회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일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어서 아마도 본사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네요. 일단은 회사에서 현재 접근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대부해준 금액(종업원장단기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현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똑같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비인정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재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이내이고 당해연도에 기부금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이월공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관련 법령개정입니다. 국회 통과시기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변수가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둘째는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기금조성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몇차례 공지에도 알려드린대로「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2010년 예산편성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하였습니다.

분 야

2009년도 지침 주요내용

2010년도 지침 주요내용

사내근로 복지

기금

세전순이익 100분의 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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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준 세분화

1인당 기금누적액

출연율

500만원 이하

100분의 5

500만원 ~ 2,000만원

100분의 2

2,000만원 초과

100분의 0


셋째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기업들은 재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수행하는 사업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장학금지원'이나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비공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되어 목적사업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증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의 제한으로 출구를 증식사업의 다양화에서 찿게 될 것이며 이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금운용 및 투자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식사업 및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간 희비가 엇갈리고 이로 인한 기업간 기업복지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첫째주에 CFO아카데미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를 위한 기본과정(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과 과정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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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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