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는 관련 법령개정입니다. 국회 통과시기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변수가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됩니다.
둘째는 공기업과 비공기업의 기금조성이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몇차례 공지에도 알려드린대로「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2010년 예산편성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누적액 2천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백만원 ~ 2천만원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분 야 |
2009년도 지침 주요내용 |
2010년도 지침 주요내용 |
사내근로 복지 기금 |
▪세전순이익 100분의 5 기준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출연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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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공기업들은 재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게되어 수행하는 사업에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장학금지원'이나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비공기업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되어 목적사업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넷째, 상대적으로 증식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의 제한으로 출구를 증식사업의 다양화에서 찿게 될 것이며 이는 기금 증식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금운용 및 투자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식사업 및 자금운용 결과에 따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간 희비가 엇갈리고 이로 인한 기업간 기업복지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이런 긴박한 상황 때문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들의 요청에 의해 2010년 첫째주에 CFO아카데미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를 위한 기본과정(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정과 과정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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