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다오.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두개~세개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 나중에서는 수십 수백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고 결국에는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럼 그 순간은

창피하고 야단맞을지 모르지만 길게보면 그 이후가

편안하다. 거짓으로 이룬 신뢰와 부, 그리고 명예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둘,  남에게 돈을 빌리지 마라.

자기 분수껏 살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수입범위

내에서 살아라. 부채는 근심덩어리이고 불행의 근원이다.

남에게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기 위해 조급해지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인생은 길다. 길게 마음 편히 살려면 수입 범위에서 살고

여유있을 때 아끼고 저축해두면 늘 당당하고 노후를

편안하고 풍족하게 보낼 수 있다.

 

셋,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살자.

세상을 살면서 부모는 자식의, 자식은 부모의이름을 팔아

이득을 취하지 말고,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대등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럴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최우선이니 젊었을 때부터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기며 미래를 준비하고 살거라.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강점을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회는 어느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법이고 잡는 자의 몫이란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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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방에서 오신 기금실무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

소할 때 가장 염두에 둔 부분이 교통이었고 그 다음이 쾌적한 환경이

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실무자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때 편하게 찿아올 수 있도록 전철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정하였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5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당시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고,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소개를 받고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떠나

면서 어느 수강생이 하신 말씀으로 이틀과정의 피로를 잊게 되었습

니다.

"전임자가 예전에 김승훈부장님의 강의를 들었다면서 원장님 강의를 

적극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제

일 잘 하시는 분이 김승훈원장님뿐이고 독보적인 분이라고 적극 추천

해서 반신반의하고 왔는데 역시 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개념과 핵심사항, 처리해야 할 일들과 업무

추진 프로세스, 관련 양식까지 알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강의 대만족입니다."

 

이번 교육은 다음주에 발간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와 한창 막바지에 이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원

고 덕분에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에 대해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

습니다. 두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 도서를 집필하면서 나름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 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운영

사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고 관련 법령들을 검색하고 다른 사

람들이 쓴 책자도 참고하면서 땀을 흘린만큼 한단계 내공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를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여유가 생겼고 강의진

행도 편안하게 전달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제 퇴근 후

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제 블로그에 질문하신 사항과

제 답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교육 받으려

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서... 담달에는 꼭 받겠습니다..^^ 다름이 아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 등을 활용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

을수 있나요? 이런 자금 차용행위(목적사업등을 위한)가 기금법에 위

반되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는 법과 시행령에 정

해진 운용방법 6가지 이외에는 기금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은 자금차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된 수익금

이나 예외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당해연도 출연금

의 50% 또는 80%,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을 초과할 경우는 그 초

과액)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기에 일반 영리기업과 비교

해 보면 독특한 예외조항을 몇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

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자금차입 금지,

노사가 성과배분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운영 경영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자금차입 금지

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심심

찮게 자주 받습니다.

 

"김승훈원장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는데 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회사 관계자분은 만약

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원장님, 회사의 임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에 있는 기본재산을 우

리사주조합에 빌려주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난 12월에 원장님께 교

육을 받았을 때 설명들은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도 없고 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처벌받는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 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드리니 무슨 근

거로 안되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의 필요성이 없는 구조이고 출연

된 기금은 안전하게 운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적자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는 수익금을 마련될 때 까지 목적사업 집행

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성과배분제도의 성

격을 지니기 때문에 회사 가 적자일 때는 출연을 자제하고, 조성된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운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증식사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요즘 금융회사의 정기

예금 금리가 3%까지 하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다양한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중에서  한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은행에  예입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회사에 대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회사도 최근에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차입하여 쓰고 있는데 담보를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시 

조달금리가 연 4%대 중반인데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운영하는

여유자금을 빌리면 회사는 담보없이 안정된 자금을 빌려쓰니 좋고,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은행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 회사와

기금법인 모두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기금법인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즉,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에 참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운용방법 이외의  방법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당연히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모회사의 예입 및 금전신탁은  가능하지만 기금법인  자금 전액을

예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모회사가 금융회사

라면  일정비율  이상은 모회사에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몇달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모 저축은행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예탁했다가

원금의 대부분을 떼이는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사전에 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제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리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경영상태를 시정해야 하는 7개 저축은행을 부실은행으로 지정하여 18일 낮 12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업계 자산규모 2위와 3위 저축은행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법인 포함) 25,766명과 후순위채 투자자 7,571명 등 총 33,337명은 일정 부분 예금 및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000만 원 초과예금은 1,560억 원이고, 후순위채 발행액은 2,232억 원으로서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하여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와 현금 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현금 확보가 용이한데 반해 중소기업은 현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현금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혈액과 같아서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도 자금부족이 오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금지되어 있고 자금운용상 법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10월 8일부터 9일간 1박 2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엘도라도리조트에서 숙박과 식사, 버스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리조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선착순 50명을 제한합니다(부부동반은 허용하지만, 자녀동반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카페 정모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서울에서 버스 한대가 10월 8일 08시에 출발을 하여 10월 9일 11:00시에 현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페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0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덧글이나, 메일로, 전화로 축하의 글이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더욱 알찬 정보와 지식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승훈차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 oo금융기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에서 조회하니 차장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세요. 무슨 사항이시죠?"
"갑회사에서 이번에 저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갑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예금을 담보로 갑회사 지급보증을 설 수 있는지요? "
"그건 안됩니다."
"그건 왜죠?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을 읽어보니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는 것 같덴데요. 법령에 금지조항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2항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보증도 일종의 자금차입과 진배없는 행위 아닙니까?"
(잠시 법령을 찿아보더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란 돈을 차입하는 회사나 개인이 차입한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책임을 지고 그 돈을 모두 갚겠다는 약속으로 일종의 채무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별도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사의 대출에 보증을 서 줄 하등의 이유도, 법적 근거도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도 잠재적인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일개 부서 내지는 회사가 어려울 때 가져다 쓰거나
회사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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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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