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 직원이 3개월 전 퇴사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 연구소로 갑자기 걸려온 상담전화 한 통화에 재충전을 하고 있던 연구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역시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은 탕감받았지만 채무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회사 업무를 너무도 잘 했던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서요. 이런 경우는 재해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개인파산를 어떻게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딱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사실(fact)에 입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해온 쪽에서는 인정상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연민과 동정을 바라는 뉘앙스로 상담을 해온다.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어려운데 왜 동정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회사 전 동료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원론적인 답변만 말한다고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한 줄 아느냐고 볼멘소리를 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질문해놓고 감정이입을 해주지 않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달라고 어거지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넘어간다.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변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 아닌가! 정관개정 등, 미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여 운영진단과 운영실무를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담이력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은 지혜는 어쩌다  방법을 제시해주어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가 시키는대로 했으니 알아서 뒷 책임까지 지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하여 질좋은 업무코칭을 받기를 권해본다. 정확한 자료없는 전화로 하는 무료상담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 분할과 합병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서식 일체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그럼 선생님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계도나 성분배합비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실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 회사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부탁하는데요....." 고부가가치 자료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히 연구소와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다는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물어오라고 구걸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을 하라고 내몰기만 할 것인가? 

 

생색을 내는 일은 회사가 하고,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더러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보다 그 자금지출 용도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영리법인들은 지급처가 모호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법과 정의는 냉정하다. "능력과 재산, 신분, 자기를 잊을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질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려고 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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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계속 충격 속에 산다. 우리나라는 무슨 무슨 게이트니, 무슨 재단 조성

등으로 시끄럽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트럼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허둥대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AI가 트럼프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기사를 보고는 '에이 설마~~' 했는데

현실이 되고 보니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그동안 우리는 보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만 듣고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는 정말 내일, 아니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잘나

가던 기업이 어느날 아침에 삽시간에 무너지는가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

로 기업이나 사람들이 휘청거리게 된다.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금리 인상, 자

본 이탈, 가계부채 리스크 등 '퍼펙트 스톰' 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소하지

않는, 리스크가 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미래예측과 선택의 중

요함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법 개정이 어찌 될지, 국가나 회사 정책들이 어찌 바뀌게 될지 모른

. 제행무상(諸行無常)이란 단어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다. 어제의 강자가 내일의 강자가 되라는 법이 없고, 오늘의 약자가 내일에도 약자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꾸준히 미래

를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과 생존확률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을 가면 회사의 CEO들에게 권한다.

"지금 회사가 잘 나갈 때 없는 셈치고 미리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적립해 두십시오. 지금은 작은 자금이지만 마지막에 회사가 어려

워지면 종업원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해산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해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으로 종업원들 체불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인력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제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종업원

들이 경영악화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늘 경영이 어려워지면 종업원들을 구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런 속에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사심을 요구하는 것도 넌센스다. 일본 교세라그룹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경영은 노하우나 기술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타심·직원행복 같은 가치

를 담은 인간 중심의 '경영 원칙'이 중요하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소유이다.

하지만 진정한 경영 목적이란 사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언젠가

이런 의식이 약해지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회사 종업원들을 자산이 아닌 비용의 주체로 여기는 요즘이 우리의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된다.

 

3일전부터 노트북이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는

일이며 일상 작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사람도 교육이나 자기계발을 통해

재충전이 필요하듯 노트북도 만 3년이 되어가니 A/S가 필요한 모양이다. 오

늘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 사용될 실습자료와 교재 업데

이트 작업을 하느러 종일 노트북과 힘든 씨름을 했다. 작업을 하는 중 수시로 노트북이 다운되어 작업한 것을 날리고, 다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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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관련 방문상담을 왔습니다. 회사 경영환경이 어려워 4월초에 회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회사 인원에

대해 대규모 인원정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70여명의 인원 중

10명 이내 정도만 잔류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수 있

는지 여부를 질문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재무제표를 검토해보니 기본재산이 10억여원정도이고 사용이 가능

한 금액은 단돈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기본재산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줄 수 있

는지 여부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지난 2013년에 국회에 상정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

정안이 생각났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근로복지시설

을 구입하는 경우',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되

는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 '대통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복

지증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금에 대한 금품의 기부', '해당사업 적자로

3년간 출연금이 없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네가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삭제된 후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4년전에도 경기도 모 지역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한 후 3년째에 경영이 악화되어 대규모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

황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느냐는 상담을 받고 상당부분 공

감이 되어 2012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

하였는데 국회에서 좌절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충청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해당업체 근로자들도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회사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는데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하는 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데 반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데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까지 독점하게 되니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회사가

폐업시는 회사에 남아있는 소수의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

산의 절반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회사의 청산 밖에 없는데

나름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될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인원은 대표자포함 총 8명입니다. 갑작스런 소득 증가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것같아,, 직원들의 복지를 타 중소기업처럼 운영하여 세금절감과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여주기위해 이것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원래는 복리후생비면목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려주기위하고자 했는데 개인사업자라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몰라 자료를 찾는 중 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터님 혹시 저희처럼 8명이 사업장에서도 복지기금 형성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복리후생명목으로 비용을 떨면서 혜택도 주는 것이 사내복지기금보다 효율적인 경영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소득세법은 임금과 임금에 부가하여 주는 대부분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유사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이 청산시 사업장이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후 잔액중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안전장치가 됩니다. 인원이 적다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지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도 빠르고, 길게 느껴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던 매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두세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올거라는데 4대강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어떤 피해를 줄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어느 회원님이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관련된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표현과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도 있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귀속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해당됨)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해산 및 청산 예정입니다. 저희는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두고 운용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였는데,
(예) 적립금 000,000,000 원    운용금 xxx,xxx,xxx 원
이제 협의회 해산으로 직원들에게 수혜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의사항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자금을 적립금으로 사용 예정인데, 이 적립금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현금'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할때 적립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2. 현금 지급이 된다면 , 혹시 어떠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 정도의 세율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3. 관련 법 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어느 회계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던데 어느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알아본 바로는 나머지 50% 잔여재산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던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요? 
회사 청산후 실직자가 발생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이유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적립금을 따로 배당해 두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기금법인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익금으로 적립금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산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준비금 전액에 기본재산 중 회사가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고(사전에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잔여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또는 청산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3. ~ 4. 기본재산 중에서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금액의 50%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정관에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이나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를 위반한 청산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관계없이 전액 잔여재산을 사용할수 있다고 혹세무민식의 답변을 한 회계법인이 있다면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서면으로 질의하여 반드시 회신을 받아두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여러가지 조세혜택이나 조세특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처리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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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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