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가격공지.hwp

 

9월교육안내.zip

 

전표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대부사업,

목적사업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전자결재로 보는 사내기금 종합관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부담없는 가격으로 판매중입니다.  많은 관심

에 감사드립니다.(문의02-2644-3244)

회계프로그램자료와 사내기금 교육내용,신청서 등은 카페에 파일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는

 www.sgbok.co.kr은 8월말오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9월교육일정 안내--

 

강사:김승훈교수

(한국생산성본부강사/저서:사내기금결산및세무실무,사내기금운영실무)

장소:신도림역부근 쌍용플래티넘노블1층강의실(구로동 46번지)

1. 기본실무(신고및보고사항, 회계기본,근복법)18~19일(2일간)

2. 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것,근복법,조세법등관련법령)25~26일

3. 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 사례,관련법령축조해설)29~30일

4. 사내기금 설립실무1일특강은 16일입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2644-3244/팩스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가 대부분 끝났다. 인력유출 걱정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 기간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직장인들은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직장을 이직하

기 때문이다. 직장인들도 이 시기에는 휴가기간이니 회사에 면접보라 가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니.... 자연히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회사에서도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이직!! 직장인들은 왜 이직을 하는 걸까? 개인으로서는 이직이 자유의사이

지만 채용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키워놓은 사

람이 빠져 나가니 큰 손실이다. 이직하는 직원의 공통점은 꼭 필요한 사람

이 더 많다는 점이다. 하긴 인력공급의 수요공급측면에서 구인자보다는 구

직자가 더 많은 시대이고, 평판조회가 보편화되어 있고 몇사람만 통하면 그

사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NS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재

는 누가 능력이 있는지 쉽게 간파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이 스카웃의 표적

이 되기 쉬워 능력이 있는 직원이 이직도 한다. 그런데 이직하는 직원이 숙

련된 인재라면 회사는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조직원이 없다면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해당 직원을 원망하기에 앞서 왜 그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

었는지를 파악해야 제2의, 제3의 유능한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한다.산을 돈과힘들게앴이직의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지난

8월초에 잡코리아에서 남녀직장인 8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의 48.7%가 4회이상 이직을 고민해 본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직의 사유 1위

에는 '급여와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33.6%), 2위는 '조직의 비전에 대한

신뢰의 부족'(30.0%), 3위는 '본인 업무에대한 불만'(18.2%), 4위는 '동료

와의 갈등'(12.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한

다. 나의 경우도 지난 1993년 2월에 한번의 이직을 하였는데 당시 이직의

사유는 더 좋은 근무조건의 직장으로 옮기기 위함이었다. 이전 직장은 대

업의 기획실에 근무하였는데 야근이 많았다. 일주일 중 6일이 야근이었

다. 매일 밤 11시가 되어 퇴근을 했는데 야근을 해도 지금처럼 시간외수당

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동료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싶었지만 당시 직장

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결국 이직하여 1997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진학, 2011년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

다.

 

이익에도 득과 실이 있다. 이직에도 확실한 목표나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

태에서 도피성 이직을 자주 하다하면 결국은 본인 경제수명만 단축하게 된

다. 나이가 30중반이 넘으면 효용이 떨어진다. 스카웃하려는 회사도 새로

입사하는 사람에데 보직을 주어야 하는데 기존 직원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

고 입사 후에도 조직원간 갈등 때문에 신중해진다. 전직 후에는 낙하산이

라는 손가락을 받으며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직장은 대부분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엇비슷하다.

 

오히려 회사 CEO의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회사를 이

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회사가 커져가면서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평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

는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직장에서 승부

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여 능력을 인

정받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승진,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웃 제의

라는 양손에 기회를 잡는 행운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소중하고 이제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업무라

생각을 하기에 제가 이 업무에 올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다가 길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고 길을 만들어 개척하고, 제가 간 길은 후배들이 쉽

게 찾아오도록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만드는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도서를 집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 만들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커뮤니티를 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피하는 사람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번째는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르는 애완동물도 주인이 싫어하고 업수이 여기면 손님도 무시하고 업수

이 여기는 법입니다. 반면에 주인이 예뻐하는 집안의 애완동물은 손님도

무시하지 못하고 귀하게 대해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니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멘트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곁다리 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귀찮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업무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정말 미미한

데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하는 날은 기껏해야 법인결산 신고와

노동부  운영상황보고 때 일주일이거든요~~~"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금실무자

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일에 목

숨만큼이나 소중히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도

움을 달라고 하면 제가 알려줄 기분이나 생길까요? 심지어는 모 컨설팅업체

에서도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이런 식으로 말하며 도

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번에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맡았는데 사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는 우리나라에서 김승훈 원장님 이외에는 잘 아는 사람도 없

고, 그렇다고 제가 배워서 하기에는 수요도 많지 않고 막상 하려니 이것 저

것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간을 투자해서 배울 가치

도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이시니 서비스

원에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건에 대해서만 저에게 무료로 시간을

좀 할애하여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자신은 댓가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하면서 무료로 시간을 내어 자신이 맡은

컨설팅을 도와 달라니.... 무엇보다 부탁하는 마음상태가 괘씸하여 일언지하

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렇게 하찮고 가치없게 여기는 마음으로 돈벌이를 하

겠다는 마음도 그렇거니와 더 이상의 대화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귀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수주받은 사항이니 직접 배워서 하시지요"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배워서 회사 업무를 개선시키고, 회사 직

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기금실무자들에게는 도움

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두번째 유형은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간

혹 자료를 부탁하는 입장이면서도 예의는커녕인데도 무례를 범하는 정도로

저를 당황케 합니다.

"이런이런 자료가 급하게 필요한데 지금 당장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를 마치 부하나 납품받는 거래처 직원 대하듯 '이래라~ 저래라~' 하며 거

들먹거리는 모습에 실소를 금지 못하며 '그 회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짐작을 하며 그 회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나의 경력일뿐,

결코 나 자신이 될 수 없으며, 퇴직을 하고나면 아무 것도 아닌 전직이 그러

하였다 라고 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비록 화려하게 조명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

름다운 것 아닐까요? 조그만 업무들이 모여 회사라는 큰 조직체가 운영되어

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닐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기준

금리는 2.25%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는 기획재정부의 고충이 십

분 이해는 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양적완화를 마치고 본격적으

로 금리인상을 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이가 주목됩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305호에서 언급한대로 이자소득으로 생활

이나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은퇴생활자나 비영리법인들은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빠듯한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전담 형태를 살펴보면 첫째는 전담

형이 있습니다. 전담형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처리하는

형태인데 장점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어느 정도 규모

가 있어야 가능한 형태입니다. 전담형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과 회사 직원이 파견 또는 전담으로 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금법인에서 직접 인

력을 채용한 경우는 현재처럼 저금리로 수익이 작을 경우는 운영이 곤

란합니다. 기본재산을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아 기금법인 직원

급여를 주고나면 목적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금법인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

은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

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노사 모두에게 "이전보다 목적사업은 절반으로

소되었는데 왜 기금법인은 사람을 줄이지 않느냐?", "이자를 받아서

기금직원 급여 주고나면 무엇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느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기금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는 등 따가운 눈총과 함께 결

산때마다 지적과 함께 개선을 주문받았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없는 시대를 만들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램이 출시되어 소수 인원으로 회계

처리나 목적사업, 대부사업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환경

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말에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이

회계처리,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자료 작성 그리고 목적사업비와 종업

원대부사업의 신청과 접수, 집행이 전자결재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혼

자서도 왠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

켰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에 의존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대부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일일이 결재자를 찾아가서 결재를 받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기금법인이 있다면 업무

처리방식과 인력운용에 대한 과감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분담형으로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방

식인데 기금법인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지 않기에 우리나라 대부분

의 기금법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금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

는데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분들이

과 기업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회사를 정년퇴직하신 선배님이나 은퇴자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다보면 회사를 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을 은행

에 예탁해두고 이자를 받아 그 돈으로 생활을 해 왔는데 금리가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토막이 나는 바람에 수입도 반토막 내지는 3분의1 수준

으로 줄어들었는데 비해 지출해야 하는 돈은 매년 증가하여 생활에 심각

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걱정이 많았고 안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

품이나 재테크 수단이 있으면 한수 가르쳐달라고 조릅니다. 선배님들 중

몇몇 분은 생활고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였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거나 흥하지 못하고 그나마 가진 알토란 같은 노후자금을 날렸

다고들 하네요.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익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 당장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주지 않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기금법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으로 알고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작년 11월에 그만 두었던 이유 중 하나도 저금리로 인해 기금법인 수입

이 급감했고 더 이상 kbs사내기금에 대한 애착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한

다는 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제 연봉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그만한

금액이면 기금법인의 왠만한 목적사업 한개를 더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21년간 정들었던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그것도 일반퇴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멤버로 입사하여 지

금껏 키워왔지만 수입이 급감하고 수행하는 목적사업도 구조조정되어 절

반 이상이 없어지고 다시 회사로 이관된 상황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

는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직원의 연봉

이 8000만원을 최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을 해주지 않도록 변경된 것도 제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였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쉽게 해결될 기미도 없고 회사는 결손으로 기

금출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랑했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결국 회사와 직원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홀로서기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

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 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저술

착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월 3회 직강 정례화(기본실무, 회계

실무,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완료가 지난

8개월 동안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내린 지난 선택에 대해 후회없도

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가슴에 안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는 보이지 않게 많은 보고를 하며 삽니다. 어쩌면 직장생활은 보고의

연속이고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직장인의 하루 삶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985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니 사회

생활 29년 1개월 반에 접어듭니다. 두번의 전직을 거쳐 작년 11월 5일 직

장생활을 마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창업했는데 지난 기간을 돌아보

니 그동안 수많은 보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숱하게 많은 야근

을 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인 대상에서는 회장비서실에

서 2년 6개월, (주)대상 기획실에서 5년 2개월을 근무했는데 예산/결산,

원가업무를 하면서 매월 결산과 실행예산 수립, 차이분석 보고, 중역회의

보고자료 작성 등으로 1주일 중 6일을 보고서 작성 때문에 야근을 했습니

다. 일요일에는 회사 직장야구단 게임이 있어 1주일 내내 회사생활의 연

속이었습니다.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두번째 전직을 했지만 일이 많

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준칙기금을 해산하고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한 법적 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산,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운영규정세칙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는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구내휴게길, 구내자판기

를 인수하면서 부대사업 을 시작하였고(인수인원도 105명에 이르렀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대사업운영규정 제정, 수익사업 운영방안 수립,

나중에는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수익개선 대책 수립, 구내식당

및 구내휴게실 아웃소싱 추진 등을 준비하면서 숱하게 보고서 작성,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사회와 협의회 의안 작성 때문에 숱하게 야근을 했습

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확장기에 접어들면서 KBS로부터 콘도업무 인

수, 동호인회 인수하여 운영했고 2000년에는 10개 목적사업을 인수운영,

여기에 덤으로 두가지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되어 인수한 목적

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고, 노동부에 서면질의 실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

고 목적사업운영규정 제정, 2004년에는 장학금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장학금사업 지원규정 제정 및 운영, 펀드 운영,

수익금 부족에 따른 수익개선 대책수립, 자원관리원들이 장학금소송을 제

기하자 대응하여 완전승소로 이끌었고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인권위원회 감사 등 감사도 숱하게 수감했고 그때마다 수감자료

와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야근은 모두 저 혼자 몫이었습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

영하면서 그 지겨운 보고서 작성과 야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나 싶

었는데 그것도 잠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을 하면서 일정에 쫓겨 다시 야근과 휴

일근무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는 매번 주기적이고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보고서를 많이 만들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전에 작성한 자료를 대충 복사해서 몇 줄만 바꾸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

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답을 주기 위해 늘 책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연

구하며 고민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8개월동안 참 많은 일을 하였고 공을 들여 작업한 자료들이 제 서고를 빽빽히 채워나고 있고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휴일에도 밀린 일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3차도서인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도서 집필 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도서집필 작업을 하느라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일을 했더니 엉덩이

가 진물러 약을 바르고 또 앉아서 일을 하니 낫지를 않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도서 집필 두권의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위

해 대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는 아내는 이런 내가 무척이나

안쓰러운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극복

한 사실은 애써 외면합니다. 고통이 없는 이루는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히려 고통과 정비례하여 이룸도 큰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올해안에 남

은 7권의 도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두달에 세권을 집필해야 하는데 벌써

8월중순이니 이제 슬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9권이 모두 발간되면 그렇찮아도 얼마남지 않은 머리숱이 더 없어

지면 이제는 정말이지 가발착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지

만 하고픈 일을 하고,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훨씬

업무처리가 쉬워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해하던 많은 사람들

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저도 군(ROTC) 전역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29년을 지나 30년째 접어

듭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준하는 직장을 거쳐 세번째만에 홀홀단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한지 8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2년째이니 사회생활 3분의 2 이상을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함께 울고 웃고한 셈입니다. 지겨울 만도 하지만 사내근로

복지기금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쨘하고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 미

안하니 제가 생각해도 저의 천직인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5일 21년간 정들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면서 이제는 여유도 갖고 아내랑 손을 잡고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등산도 다니리라 

마음먹었는데 곧바로 창업에 따른 자리잡기와 나름의 생존경쟁 속으로 휘말

려 홀로서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 (주)김승훈

기업복지연구개발원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연이어 설립하면

서 강의준비와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도

서집필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야 휴식을 취하면서 3차 사내근로복지기

금시리즈 도서집필과 거실과 안방, 연구소에 산더미같이 쌓인 각종 자료정

리와 신문스크랩을 틈틈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자료들을 정리

하면서 이번 도서집필에 참고할 요긴한 자료를 많이 발견합니다. 언젠가 책

을 집필하게 되면 활용해야겠다고 20년, 10년 전에 복사하고 정리해 둔 일

기와 스크랩하여 쌓아둔 자료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번 정리를 통

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 전반부는 성공적인 강의 수행, 도서 두권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완료로 그동안 고생에 대한 위로

를 삼고 후반부를 다시 준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집은 매일 밤 11시가 되면 밀당을 합니다. 저는 하던 일이나 칼럼쓰기

를 1분이라도 더 늦게 자려고 하고, 아내는 11시 정시면 잠을 자야한다고

하고.... 밤 11시면 대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중이거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도서집필 자료 수집과 일과 중 뒤로 밀린 일을 한참 몰두해서 

하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을 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글을 쓰는 중간에 접고 노트북을 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마치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처럼 찜찜하기에 결국은 절충을 하게 됩니다.

"딱 10분만 더 일을 해야겠소."

"누가 당신을 말리겠소. 당신은 하늘이 두쪽이 난다해도 매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는 쓰고 자는 사람이니까....."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야기 조회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 이

래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이 8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나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개

인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지만 요즘은 개인재산과 연결이 되어 자칫 악용

이 되면 재산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기 확보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이

를 위반시는 큰 액수의 벌칙이 뒤따릅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이

나 기업 공히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신중히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을 하면서 회사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학자금(장학금)지원, 주택구입자

금대부, 주택임차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우리사주구입자금 대부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많은 증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금법인 등기를 위해 기금법인 임원들의 주민

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자료도 받는데 앞으로는 이

런 자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실무자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관리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어제는 도서출판 라의눈 최xxx장으로부터 지난 7월에 발간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시장 반응이 좋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책을 쓴

저자 입장에서는 더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덕분에 어제 오후 내내 기분이

UP되어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원고를 넘긴 2차도서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에서도 개인적으로 받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받았던 많

은 질문 중에서 많이들 질문했던 사항들과 회계와 예산운영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공개한 것이 기금실무자들에게

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대부분 회사업무와 함께

겸직업무로 수행하면서 너무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거법령인 「근

로복지기본법」만 공부한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이 적용받는 모든 것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

알게 모르게 어겼을 때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업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xxxxxx을 도입해서 실무처리를 하라고 도와주거나 교육비나 xxxxx를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실무자에게만 완벽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어불성설이고 난센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회사에서 누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새로  신입사원이 오면  1순위로 넘겨버리는 업무가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무슨 법령이 이리도 자주 바뀌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자

처하는 저도 정신을 못차릴 정도입니다. 올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

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이 두번이나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과 근

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각각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조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매년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령, 지방세법령도 개정이 잦습니다. 등기

에 관련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최신 법령을 일일이 검색하여 조회하고 확인하면서 저도 적잖게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되는 게인정보보호

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

기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처리허용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종업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앞으로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파악이나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하여

벌칙을 받게 된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임원까지도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3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내의 공무원연금연구소에

초빙강의차  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한 다양한 질문들과 논의들이 이어지면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의와 토론을 하다보면, 늘 집단지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그럴때마다  나의 숙명은 처음도

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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