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때론 하고 싶은 아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종의 미션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모

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한결같이 숙원인, 기금실무자들이 편

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그건 마치 나의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일을 세가지로 나름 정리를 해보았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 둘째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도서를 발간,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xx

하여 쉽고 편하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첫번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을 만드는 일은 큰 금액이 필요한 일

이고 부무관청과 전문가들과 협업 공조가 필요한 일이다. 최소한 회계전

문가 수명이 몇개월 달라붙어서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에 최소한 억대의

연구비가 필요하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고 주무

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편견 때문에 예산편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대신 2000년 석사학위 논문과 2010년 근로복지

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나름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회계기

준원에서도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으니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보와 지식

으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가장 하기 쉽고 좋은 일어었다.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를 단독으로 펴냈고,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9권을 발간한다는 목표아래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책자를 발간했고 지난 월요일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8월말에는 도서발

이 될 것으로 본다. 기금시리즈 3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시작했다. 2014년 내에 총 9권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시리즈를 발간할 계획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램은 그간 두번의 공동개발에 참여

하였지만 미흡함이 있었는데 xxxxxxxxxxx--xx(주)와 공동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이런 미흡함을 보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전자결재, 자금관리 등을

종합하는 xxxx-xxxx을 7월말에 개발 완료하였고, 카페 공지를 통하

여 부담스럽지 않은 비xxx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을

통하여 실무자들이 두려움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하려고 한다.

 

 자기만족이란 표면적 성과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실무자들로부터 정

보를 찾으려 해도 없어서 아쉽고 답답하다는 말은 듣지 않게 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 우리나라 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

는 긍지로 제도 개선과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신 자료들을 모으고 연구할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집필에 돌입

하여 6월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원고를 송부하

고 7월 10일 책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고 집필을 마치고 어제

새벽 4시에 출판사에 송부하였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사람은 일이

없을 때는 없다가 몰리면 한꺼번에 몰린다고 책쓰기를 시작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원고작업,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외부컨설팅 작업 등이 꾸준히 생겨 고정시간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

습니다.

 

2개월 동안 틈틈히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

고를 주말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마무리하여 지난 월요일 새벽 4시 30분

에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야간 철야작업이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커피를 하루 최고 기록인 5잔을 연신 마셨더니 속이 불편하

기도 하였지만 새벽에 무사히 원고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8월말에는

책으로 발간된다고 합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새로이 정립하는 작업인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웠고 새로운 자료도 많이 구했고 많이 배웠기도 했습니다.

법제처, 고용노동부,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회계기준원 등 홈페

이지를 열심히 검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을 많이 찾아내어 책자에 반영하였습니다. 제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받았던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예규가 많았는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도서 두권에 많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7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지푸

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교보문고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에 도움이 되는 책이 없나 책을 찾다가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라는 책을 발견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책은 두거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처리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내가 필요로 했던 예규 하나를 발견하고

당시 6만원하던 책을 주저하지 않고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고생을 하여 열고 닦아놓은 길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후임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선구자의 역할은 족합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선구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길, 하나의 책이 완성될

때마다 보람 하나씩을 더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무실에서 무더위

와 싸우며 오늘부터 세번째 도서 집필을 시작합니다. 세번째 도서 집필이

끝날 즈음이면 어느새 가을이 성큼 와있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인터넷뉴스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2년 금호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매각한 금호고속을 다시 찾고자는 의지를 강하게 보인다는

기사가 실렸다. 금호아시아나로서는 2년 전에 금호산업을 매각할 때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원치 않았던 금호고속 지분 100%를 끼워

서 매각을 하였지만 금호그룹의 모태인 금호고속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각 그룹들마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업이나 기업이 있다. 삼성은 삼성

물산이 모기업이며 제일모직과 제일제당(현재 CJ제일제당)이 삼두마차

를 형성하며 그룹을 키워왔다(나중에 제일제당은 장손인 이재현회장에

게 넘겨주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LG그룹(분리전)은 LG전자, 한화

그룹은 한국화약, SK그룹은 선경직물에서 상호를 변경한 SK(주)가 그

러하듯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이 모태기업이다. 따라서 그룹이 잠시

어려워 매각을 하였지만 모태기업은 다시 찾는 것은 그룹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기에 수긍이 갑니다. 모태기업은 하나의 기업

의 최초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속 1호 근로자라는 자부

심과 지난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을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에

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최초

 석사학위 논문,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제시, 최초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발간,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

동개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 쓰기,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설립,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비

의 거품을 빼고 저자인 제가 실무자들과 직접 강의하는 직강체제 구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최초라는 신화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

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아닌 주변에서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자존심을 인정받

고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계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최고가

되겠다는 계획과 의지, 여기에 실천이 함께 해야 비로소 빛이 납니다. 앞

으로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하도록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건의하고 

불편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2차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원고가 주

초에 출판사에 넘어갑니다. 8월말에는 또 하나의 실무도서가 세상에 나

오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강사:김승훈소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8월 교육안내입니다.

교육비 등 상세내용은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두번의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바뀐

서식과 법령 등 교육자료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8월 교육안내문.zip

이번 교육부터 회계실무과정은 결산및세무실무'신간

실무도서로 진행합니다. 교육비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성현정(02-2644-3244/010-4552-3005)

 

 

1.설립실무(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준비업체직원대상)19일

2.기본실무(월별신고및 보고사항/법령축조해설)21~22일

3.회계실무(결산,예산,운영상황보고,법인세신고 등/법령축조해설)25~26일

4.운영실무(목적사업,대부사업 사례별/법령축조해설)28~29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언론기사들을 보면 일부는 정확히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또는 시류에 편승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더

러 있는 듯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도 또한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시선 때문에 평상시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기업수를 분석해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업원수별 기업 설치율을 보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더 많습니

다. 2012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수를 보면 총 1,368개 가운데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 251개, 500~999인 기업 164개, 300~499인

기업 161개, 100~299인 기업 424개, 99인 이하 기업 368개 입니다.

금이나 복지는 노사간 최대의 이해와 관심이 집중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보다는 임단협에

서 당연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기금출

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난 5월 모 제약사 회장님이 개인이 소유한 회사주식 일체를 출연하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석천문화재단 설립, 장학사업을 위한 대웅재단,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용토록 한다는 보도기사

가 나갔는데, 이는 개인 사재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회사가 이토록 성장

하는데 기여한 회사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회장님의 결단으로 평소 회사

이익이나 본인이 가진 재산을 출연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공유

하고 싶었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CEO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재출연을 놓고 꼼수라거나 편법이라는 둥의 공격성이 있는 듯한 

보도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확인없이 내보내는 기사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꼼수이고 편법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는 분명히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꼼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부를 하려 할까요? 다행히

해당 기업에서 항의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수 분 후에 해당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왜곡되고 자의적인 ~카더라식 기사들로 인해 정작

기부를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기부에 대해 거추장

스런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만든다면 결론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진다면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과 FACT에 근거한 기사작성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고 책임감과

직업의식을 가진다면  먼저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치거나 그 방면에 대한

지식을 숙지한 후 기사를 쓰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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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 앞 가로공원에도 매미소리

가 요란합니다.  서울은 오늘부터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 슬슬 본격적

인 휴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예전같이 않고 세

월호 사고 등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침체된 탓인지 여름휴가 분위기

가 이전처럼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휴가 기간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박

사학위 논문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에 집중

하려 합니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탈고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를 휴가기간 중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 1차로 모습을 드

러냈는데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여 기능이나 서식 작성 등에 대해 보완작

업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원고작업과 논문작업, 회계프로그램이 마무리되려면 최소한 3주 정

도가 걸릴 것 같은데 대신 휴가는 미션을 마무리한 후 휴가성수기를 피해

비수기에 홀가분하게 며칠 다녀오려 합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쉬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4차 도서 구상도 하려 합니다. 퇴직 후 떠나 독립

하니 시간계획이나 휴가계획 등을 제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또한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추이를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나 국회 법령 개정사

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기회에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내에 있던 규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정부 대책으로 나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시키고 근로복지시설을 기본재산으로 구입하

는 것처럼 다른 사항은 개선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법령을 살펴보고 있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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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연일 정부에서 쏟아내는 경제정책,  그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보도기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이 뉴스거리로 오르

내리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제가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관련하여 정부 대책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건의하였던 부분이거

나 당초 정부가 발의한 사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을 건

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많아 보람을 느꼈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 정책과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직접 건의했던 사항

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

분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뿐만 아니라 아파트·빌라 등

일반 사택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복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 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하는 방안을 작년에 한국증권금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

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신청한 이후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 보험을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동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로는, 중소기업 몇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혜대상을 해당 사업

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제한하는 현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별도의 공동근로

복지기금 조문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고 당시 최준하

근로복지과장님께서 수긍하시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

이셨고 이번에 정부 정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을 추가하는 문제는 현재 많

은 중소기업들이 기금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아파

트나 빌라는 구입하여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근로복지기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양성화하고 향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

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올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근로복지시설

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사택 구입

허용을 간곡히의를 하였던 바 이번에 정책 개선으로 채택이 되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제 의견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정책 개

선으로 반영한 정부 관계자분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보다 좋은 제도의

품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이기에 저의 사명으로 느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제도 연구가 더욱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기업(특히 중

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더 많이 설립하여 활용하고 우리나

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 모든 일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다보면 그순간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겠지만 길게 보면 서

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 전 어느 회사에서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부해주기로 합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조합측

과 합의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

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조합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결국 회사

측은 조합측이 원하는 사업 두개를 덤으로 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으로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덤으로 하게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중의 하나가 긴급생활

안정자금인데 요지는 신용불량으로 급여가 압류중인 회사 직원들에게

별도 채권확보조치가 없이 신용으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급여압류중인 직원에게 아무런 채권확보 조치도

없이 대부를 해주었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그때는 고스란히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민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결국 저에게 SOS를 요청했고 저는 기금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에게 동 사업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과, 불가함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그래도 회사측과 사업실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니

일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무슨 반대를 하느냐며 잔소리말고

사업을 실시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으나 사고가 날 경우 누가 대손금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결되면서 조합측에서 손

실금을 보전해 줄 것이냐? 회사측이 보전해줄 것이냐? 문제로 서로 노

사간에 핑퐁을 하다가 결국 조합측이 고집을 접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합측이 일이

잘못되면 조합에서 변상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제가 알려준대로

그렇다면 변상해주겠다는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니 

꼬리를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노사간 합의에서 조합측의 위세에 눌려 그대로 사업을 실시했다가

손실이 발생헀다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주어졌을 것

입니다. 지금도 겸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 일 없었다는 안일함으로

다른 업무도 쌓여있는데 라며, 대충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

하는 실무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연구회  맴버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전 고용

노동부  하남장관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처럼의 만남은 여러 정보들을 서로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의

입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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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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