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세상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나 해당 분야 1등기업을 찾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을 줄이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되거나 방향을 잘못 잡

으면 시간 낭비에 비용 낭비가 심하다. 그리고 자칫 실기(失機)라도 하면 이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예전에는 4등, 5등 기업도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1등, 2등 기업만이 살아남

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산업이고 1등 기업 의존도와 시장점유율이 높아지

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3~4년 전에는 어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소요시

간이나 내용의 질 보다는 비용에 더에 무게중심이 많았다. 그러더니 작년부

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비용은 문제되지 않으니 정확히 한방에 끝내달

라는 주문이 늘었다. 한마디로 비용은 요구대로 줄테니 대신 실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 어느 기업은 지방에 공장들이 있어

협의회를 개최할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당일

에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주문이 있었다. 서류가 잘

못되거나 결제나 서명, 날인을 다시 받으려면 서류를 각 공장으로 보내 회수

하는데 무려 2주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고 및 보고기한, 등

기기한을 놓치면 과태료폭탄을 맞게 된다. 비용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다. 잘

못되었을 때는 다시는 그 회사에 명함을 들이밀지 못함은 물론 과태료에 이

미지 실추에 따른 패널티까지 물어야 하니 위험비용이 미리 반영된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젝트도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가 될 때까지 빨라야 한

달, 길게는 4개월 이상을 초긴장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도 인허가, 등기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많다. 정관과 등기사항이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이를 바로잡으며 기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려면 시간에

쫓긴다. 특히 요즘은 등기업무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문구와 단어 하나로 기각

되거나 보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규정은 물론, 상정 의안과 회의록,

후속 준비서류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은 문구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치고, 수정하여 출력해서 또 살펴보게 된다. 1등이나 허브라는 명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매일 매일 몸으로 체험하며 산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나와 창업하겠다는 지인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을 받

는데 시장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

육에서 나는 늘 강조한다. "확실한 전문지식이나 고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

서 막연히 회사를 나와 창업하면 대충 먹고살지는 않겠느냐는 희망으로 일을

벌이지 말라고. 그 각오와 열정으로 오히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

률이 더 높다고. CEO의 자세로 일하면 최소한 관리자, 더 나아가 임원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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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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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작년 12월초부터 시작된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 지난 3개월동안 설립을 할까 말까?, 초기 출연은 얼

를 할까?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가 받는 세제혜택은 어느 정

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이사, 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하나? 목적사업은 어떤 항목으로 할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가 원

하는 직원에게만 줄 수가 있느냐? 종업원 대부사업을 해야 하나 마나? 정

관 조문과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마다 고비가 많았고 질문이 잇따랐

다. 중간 과정 과정 고비를 잘 넘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하고,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치니 이제야 한숨 돌린

다.

 

고용노동지첨에서 기금명칭이 잘못되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다시 발급

받으면서 해당지청과 기금법인 명칭을 두고 실랑이도 있었고, 법인등기를

하면서는 목적 등기를 놓고 해당 전문가와 목적사업을 등기해야 하는지 여

부를 놓고 어느 것이 맞는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전문가는 다른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고 하는데 잘못된 타 기금법인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업무를 하니 자연히

뒤에 따라서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니 결과가 잘못될 수 밖에.... 눈 덮힌 들

판을 처음으로 걷는 사람이 길을 잘못 만들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대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차와 같다. 시장의 문을 개척해야 하는 분

야는 선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요즘은 시간이 자원이자 비용이기에 그 업무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마무리

하려면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래

야만 중간에 방황하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진행

하여 정확히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당연히 비용이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은 정확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면서도 비용

을 들이는 것은 아까워하고 주저한다. 나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결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업무진행 프로세스와 세부 견적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해주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들이 할 수 있겠다 싶었던지 어느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그제서야 멋쩍어하

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등기나 회계처리, 세무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분

야의 전문가나 xxxxx템을 소개주고 싶어도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을

들일 마음이 없고, 나도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미온적이었다

.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기업도 시간과 기술, 인적자원의 경쟁력 싸움이

다. 회사의 소중한 인력을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을 들여 정확하고 빨리 처리하고 그 시간에 본인의 강점

이 있는 본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고임금의 고급 인적자원들에

게 아웃소싱을 해야 할 단순업무를 주면서 스스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시간

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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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회사들

이 많다. 내가 도움을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현재 진행되는 회사

만 두자리 숫자이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신청을 하려는 회사, 고용노동부에 설립인가 신

청을 하고 인가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회사, 설립인가증을 받고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설립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

은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회사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은 회사, 기금운영규정을 작성하고 있는 회사, 기금 운영을 개시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관리해야 하는 회사가 동시다발적이다보니 A4

용지에 회사별로 주간별로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각 단계별 추진사항이 마무리되면 하나씩 X표를 그어간다. 벌써 절반 이상 회사들이 속속 순조롭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진행중이거나 등기를 완료했다. 등산으로 치면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2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개소하면서 1년에 설립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절반 이상을 내가 도움을 주어 설립되기를 희망했다. 점차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꿈을 생생히 꾸고 노력하다보면 현실이 된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음을 느끼는 요즘이다. 열심히 뛰고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나 둘 설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 처럼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걸림돌도 많다. 어제는 설립이 진행중인 회사의 실무자에게서 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내가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 정관 2부를 제출하여 인가증을 받을 때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

했는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시 설립인가증만 주고 고용노동(지)청장님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주지 않아서 잠시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담당 근로간독관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인가해주면서 여지껏 한번도 정관에 지청장님 직인을 간인해준 적이 없었는데 왜 해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한번도 없었다"며 정관에 간인을 거부

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였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더니 알아볼테니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

더니 30분만에 정관에 간인을 해놓았으니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요즘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는 주무부처의 설립인가서류(인가증)와 주무부처장의 직인이 간인된 정관 원본을 제

출할 것을 요구하기에 간인된 정관은 필수이다. 작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시 간인된 정관 원본이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간인된 정관이 없으면 등기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고용노동부에 가서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간인된 정관 원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고 설립등기를 했던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관행을 깬다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때론 주변을 설득시켜가며 업무를 진행해야 하기에 고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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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다양한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법령을 위반한 의 상담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실무

자나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속속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소로 걸려온 상담사례입니다.

 

"원장님,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사 변경등기 기한을 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

10월 13일이 만 3년이었네요. 어찌하면 되나요? 또 등기지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한지

3년이 지났는데 설립 이후 추가 출연없이 출연금을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이번 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아예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대기업인가요?"

"네, 대기업입니다"

"그럼 최초 출연금액의 50%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하였네요"

"출연금을 전부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기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혹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법령을 찾아 확인해 보시고, 카페에 게시

되어있는 업무에 필요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을 받으시면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1년 전에도, 불과 몇달 전에

전화가 와서 늦지 않게 이사 등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

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업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입니다.

 

5개월 전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월별수행업무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업무에 대한 열의를 보이던 분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서야 전화로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해 올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고 권하면 왠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하면서 일이 터지면 당장 해결방법을 달

라고 조르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최단 시간에 그 당시에 교육에  

참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

래로 막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는 기금법인은 처부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주어 1년간

운영자문과 회계처리 등 결산까지 돌보아주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

서 시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만

해두고 방치해버려면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특히 재무제표

는 소급해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잘 운하기 위해서

는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나중에 일을 당하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교육비의 여러

배 아니 수십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분을 맡은 분들은 벌금대상자가 되고

실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은 언제나 언짢은 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혼자 넉두리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대표자 변경 때문에 협의회 회의록에 인감 날인하고 등기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 6명의 위원중에서 사임하시는 위원 한 분이 인감날인이 불가해서요. 그런데 얼핏 듣기로,,, 과반수 이상인지 3/1이상 참석하고 날인하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협의회위원이 노사 각각 3인식이라면 노사 각각 2인씩 4명만 참석하여 과반부 이상 즉 4인이 찬성하면 의결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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