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8일 경기도청 주관 "중소기업과 구직청년과 함께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현장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님이 현장에 참석하여,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대표들 그리고 도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설치할 경우, 직원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수 있다는 취지하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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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복지기금 업무를 받아서 1년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은  기금(현금)이 충분(?)하여 별 생각없이 직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한번에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46페이지에 장학금  대부/주택자금대부 등이 있는데 이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이테크 CFO ***

(답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던 학자금대부나 주택구입자금대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실시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실시하던 이율이나 그보다 하향해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학자금대부는 무이자로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부를 회사에서 실시할 때는 인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는 유사소득으로 처분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처리를 해도 인정이아 적용을 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한시간 후면 퇴근시간이네요.. 하하하~ 저희는 오늘 회식이라서 간단한 식사 후 영화를 봅니다. "의뢰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부사업(학자금 대부) 무이자로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부하였었는데 감사원감사에서 기금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하여 이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대부할 때 무이자였는데 기금에서도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대부는 대부분 무이자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자녀학자금대부사업의 실시 주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보다는 회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네트워크 때문에, 카페 가입이 잘 안되네요. 긴급히 질문을 드려야 할게 있어서 이렇게 쪽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을 신청했는데요...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직원본인이 세대주이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원
- 대부금 신청일 기준, 사유발생 후((재)계약,중도금납부,잔금지급,입주)6개월 이내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대상으로 본인명의(부부 공동명의 가능)계약
- 주택임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한 경우도 가능
- 부동산 소재지는 실제 근무지 기준(수도권 근무자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지역, 포항 근무자는 대구ㆍ경북, 광양 근무자는 광주ㆍ전남 지역을 포함)

사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무주택으로 분류받아 잘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하나요? 회사에서 재산세를 낸다면서 대부금 접수에서 탈락했습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자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참 애매합니다.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은 주거용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이 많아서 이를 재테크 수단이자 주거용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적용할지 아닐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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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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