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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2개 회사에서 대거 참석을 하여 교육 진행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다. 회계실무 교육은 그야말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예산편성 방법 및 사례, 결산하는 방법과 결산 FLOW, 결산 사례, 결산을 한 이후 내부 업무 절차, 복지기금협의회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후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노동노동부 운영상황보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방법 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가지고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사례로 진행하는 회계 전문 과정이다. 대부분 현재 기금업무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는 업체 두 군데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를 했으니 난감할 수 밖에. 원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참석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회사 내부에서 외부 교육 자제령이 내렸고, 연구소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우선 가장 먼저 진행되는 교육을 신청하다 보니 교육 시작 이틀 전에야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특징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8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해본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노동조합을 설득해야 하고 잘못 운영시는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니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돌아가면 아무래도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두 군데 회사 공히 노사가 함께, 그리고 회계파트 직원이 참여하여 교육에 참석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 단계에서부터 회사와 근로자측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기금 설립의 장점을 교육을 듣고 쉬는 시간이 되면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머리를 맞대고 회사 손익을 펼치며 세제혜택이 실재 회사 실정과 일치하는지를 숫자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토론하고 의문이 생기면 바로 나에게 질문하는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다. 직감적으로 노사 양측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당부분 권한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였음과 교육 후 바로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와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왔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기본재산 사용으로 모아진다.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 밖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니 결국은 20~50%는 기본재산이 묶인다는 것, 회사로서는 종업원들에게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편이 더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불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주는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이 내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다. 내가 몇가지 전략을 조언해 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지 말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회사 내부에서 내릴 것이다. 이후 진행되는 연구소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에도 참석하여 기금제도를 더 배우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도 고무적이다. 이번 연구소 회계실무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기금법인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내가 제공한 예산과 결산 엑셀시트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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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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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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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난 주 어느 중견기업 두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두 기업 공히 대주주이자 오너 CEO의 지시로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받고 상담을 하게 되어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 어느 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얼마나 좋은

데, 국가에서 세제혜택까지 주는데도 왜 기업에서 설립을 하지 않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취지는

좋지만 제일 중요한 키맨이 기업에서 돈을 내놓을 사람, 대주주와 CEO 의지입니다. 회사

에서는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싶어

대주주와 CEO가 반대하면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

 

대주주이자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를 지시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기금법인 설립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유형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TOP-

DOWN 방식, 둘째는 BOTTOM-UP방식, 셋째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넷째는 그룹사(특히 모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고 본사와 자회사간 인사

교류가 많은 경우, 마지막으로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권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첫째와 셋째 경우였다. 대주주나 오너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의지가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면 회사가

노사 안정을 위해 노사가 양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상기 두 기업은 오너분이 연세가 많고 가업상속에 대한 고민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오너가 소유한 회사 주식 지분율이 높다 보

니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할 경우 천문학적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리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경영권 방어, 즉 의결권도 고민해야 한다.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시는 대주주는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손비 인정

(연 소득의 30%까지)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

은 금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증여받은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중에서 장학금,

치료비(의료비), 기념품, 이재구호금품, 경조사비,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는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 시는 임차금액의 100분의 10까지

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전체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하기에 과도한 금액은 자체적으로 지양

하고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대주주의 재산을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종

업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지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표하여 법제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조문 축조작업에 참석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용방법(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것도 회사

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주 출연을 이끌어내어 장기적으로는 노사가 화합하고

기업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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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자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 애플이 캘리포니아주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가까운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캘리포이나주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갈수록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기술분야 종사자들과 지역 토박이 시민들간에 빈

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빈부격차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단골 고민 거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팀 쿡 애플 회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회사 인근 동네가 사람들이 가정을 일궈 활기롭게 사는 곳이 되길 바라나 현실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총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서 10억달러는 주

당국과 공동 기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10억달러는 교사나

간호사, 경찰,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재정 지원금으

로 쓰일 계획이라고 한다. 애플 이외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페이스북과 구글(알파벳)도

캘리포니아주 주택계획에 각각 10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했고, 시애틀시에 있는 마이크로소

프트사는 시애틀시에 5억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미국 대기업들이 자신 회사 종업

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아낌 없이 투자를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몫

돈을 기부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기업이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이

다. 첫째 회사가 사원주택이나 기숙사를 직접 건립하여 회사 임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지방 산업단지에 입

주해 있는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호도는 높지만 기업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을 지어

야 한다는 비용 부담이 있어 꺼리는 편이다. 둘째 기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직접 구입

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임직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복

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여기에 해당되며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셋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저리로 대여해주는 방식이 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줄 경우에는 회사가 금융회사에서 차입

한 조달 금리보다 낮게 대여를 해줄 경우 임직원들은 인정이자를 적용받으며, 회사는 지급

이자 손비 부인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이자로 대여해줄 경우 임직원들

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고 회사 임

직원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회사나 사내근로복

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 회사 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 임차금 중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

식이다. 차이점은 첫째 내지 셋째 방식은 주택이나 대여금 관리를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하지만 넷째 방식은 금융회사가 하게 되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지 이자만 지원해주게 되고 다섯째 방식은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므로 훨씬 간편하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방식에서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된 금액은 무주택 근로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경우 구입가액의 5%, 임차

시는 10% 이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최대 장점은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자세

히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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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해오면서 마음 한 켠에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 이런 질문은 내가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도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곤 했다.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시 회사는 기금 출연액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세금을 않는 비과세 효과가 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럴까?"하는 의구심은 들었지만 실재로 검증을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러려

니 생각하고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는 대신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에 인건

비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같은 손비인정 효

과가 있으니 이럴 경우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오랜 의문은 이번에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의 미팅에

다녀왔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으로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신고까

지 모두 마치고 세무서에서 기금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에 명시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회사에서 2019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석하였다. 최

종 검토단계이다보니 회사의 관련부서 책임자들이 다들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라 회사와 직원들이 받는 기 산출된 조세 혜택과 복리후생비 절감 효과를 해당 파트별

로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고경영자에게 최종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보고서인만큼 다들 긴장을 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된다. 

 

회사의 세무팀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회사의 올해 말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HR(인력관리)부서에서는 직원 개인별 소득세 부담 구간과 소득세 절감 효과를,

총무부서에서는 직원 소득구간별 인원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를 출

연금액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

의 절세효과와 회사와 직원들의 법정복지비 절감효과를 실재 기업 사례를 가지고 꼭

인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다. 기업복지제도는 각 기업별 법인세 구

간과 각 직원별 소득 구간에 따라 법인제 절세 효과와 소득세 및 법정복지비 절감 효과

가 달리 나오게 된다. 이런 작업은 회사의 인건비와 연관이 있어 회사에서는 대외비로 관

리하고 있어 회사 관련부서의 도움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데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회사 출연금액별 기본재산 사용한도(50~80%), 회사분 절감 효과(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

세, 법정복지비)와 소득구간별 인원을 산출하여 각 소득구간별 직원 절감효과(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법정복지비)를 합산하면 총 절감효과가 산출되게 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절세효과를 2018년 회사 법인세 산출 자료와 2018년 직원 연말정산 소

득세 산출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미있는 자료가 도출된다. 이래서 컨설팅은

지식이 실전경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책상에서 책으로 습득한 지식으로 무장한 이론

가들은 실재로 직접 경험해본 실전 전문가를 절대 이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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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

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

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여 사내근

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는 바람에 A회

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

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

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혜택

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하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부지

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지

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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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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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강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해왔던 행동을 반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자신을 맞추고 적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관리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큰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직접적인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이고 관련되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등기관련 법과 함께 조세법을 들 수 있다. 


조세법 가운데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이 대표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이니 민감한 사힝이다. 또한 조세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다. 지난 2월 13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2월 13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아직도 개정작업은 진행중이다. 예전에는 조세법령은 대게는 연말에 한번 개정되어 연초부터 시행되는데 반해 요즘은 연중에 수시로 개정되다보니 자주 들여다보고 확인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다행히 매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 이루어지니 월에 두세번은 법령 개정을 확인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도 개정되는 관련 법령 동향을 파악하여 실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이상은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기를 권한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정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본에는 「법인세법」 상 기부금단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재부에서 두 단체를 큰 틀에서 기부금단체로 와 일원화하려는 계획으로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법인세법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되고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바뀌고 매년 신청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되었다. 단, 기존에 인가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성 성격을 지닌 단체가 아니다보니 기재부의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서 삐걱거림은 피할 수가 없다.


연구소 홈페이에도 Q&A에도 이런 법인세법령 개정에 관한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난 4월 3일에 고용노동부 사무관께 법인세법령 개정사실을 알렸고 오늘 고용노동부 사무관께서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정된 법인세법령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책을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주무관청에서 현재 개정되는 법인세법령이나 상증법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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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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