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3월 31일 날짜로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났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소재 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4월 30일까지 한달간 유예된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서 대기하며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코칭했다. 서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꽤 있었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의무는 아니자만 협조 차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고법인 유형 선택이나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입력이 되지 않거나 화면이 입력 오류,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지와 제10호 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시 질문이 집중된다. 대부분 연구소 코칭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연구소에서 결산서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꼭 문제를 일으킨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도분 입력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연구소에 SOS를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작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 기금법인은 작년에도 결산서 숫자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비용이 든다는 말에 스큰둥하게 반응하며 진단컨설팅을 무시했던 기금법인이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작년도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식 수치가 엉망이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들기보다는 당장 이 순간만 모면해보려고 연구소에 SOS를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위기만 넘기면 또 근본분제를 덮을 것 아닌가? 임시방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원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운영상황보고시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이미 6년 전에 연구소 진단컨설팅을 받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견적서를 요청하여 당시 연구소를 창업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여 진단컨설팅 견적서를 주었으나 이 마저도 비용이 비싸다고 거부하고 돌아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작년도에 세무신고와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불거져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다시 해달라 하였고, 6년 전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진단컨설팅 견적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인세액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후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무료로 코칭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잘못 회계처리한 사안이었고 세무신고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일로 비화되고 말았다. 

 

지난 11월부터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분간 홀가분하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작년에 올해 3월 말이 지나면 가려고 예약해둔 해외여행 두개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되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과 독서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어젯밤 기금실무자들의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코칭을 모두 마치고 늦은 시간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를 들러 평소 찜을 해둔 책을 구입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인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페스트>,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해빗>,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사기어록> 등 질병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과 부의 재편 변황 등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입해서 읽은 책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활용되고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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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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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면서 시작했으니 올해로 28년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데 그 때 당시는 더 심했다. 생전 듣고,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던 시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답답했던 때도 많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 하나 매뉴얼을 만들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조문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문은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는 나름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뒤에 내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개설하게 되었다.  

 

반면에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듯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법인에 거금을 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면 그 다음은 나(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온다. 다른 노무법인에게 거액을 주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운영과 관리는 나에게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응할 수 있겠는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시중에 돌고 도는 법인 설립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듯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역할은 다한 셈이다. PC를 사용하여 일을 하려 할 때 PC 본체(Hardware)만 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PC 즉 법인을 움직이는 툴(Software)이 있어야 한다. 거액을 들여 실컷 PC본체를 샀는데 PC를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툴(Software)은 돈이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기금실무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무한정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비로 운영하는 연구소에게는 상도에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으로 출연금이나 목적사업, 정관, 사업계획서들을 설계를 해주고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해주고, 이후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서식까지도 턴-키 베이스로 넘겨줄텐데 엉뚱한 곳에다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쓸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이미 다른 데서 거액을 주고 작성해준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회계처리는 초기에 기초를 잘 잡아놓아야 뒷 탈이 없다.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서가 중구난방이 되고 오류가 많은 것은 회사들이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컨설팅도 마다하고 연구소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전문가인 내부 직원들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다보니 지금 상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한번 잘못되면 그 이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10년 이전 오류를 지금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찾아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회계처리 미숙이다. 일을 가능한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길 바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모 기금법인 사례가 생각난다. 그 기금법인 실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상담이 왔기에 그냥 컨설팅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했다. 추측컨데 자신이 직접 한 결산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돈을 들이지 말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여 회사에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 참석하였다. 결산서를 검토해보니 결산이 앞뒤 수치가 불일치하였고, 억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발견되어 지적을 해주었다. "아니 숫자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회계는 단순하여 대차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 결산 결과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나 손실은 재무상태표에 증감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조작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몫이 되었다.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후속 업무인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나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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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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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남은 교육을 모두 폐강합니다.

O 당장 3월 말에 보고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긴급으로 편성하여 진행합니다. 아직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는 직접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 안내

- 교육일 :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 교육시간 : 09:30 ~ 17:30(7시간)
- 교육인원 : 각 과정당 15명(선착순)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 교육비 : 300,000원(현장 카드결재 또는 선입금)
- 교육생 준비물 : 개인 마스크, 노트북, 2019년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 연구소 제공 : 근로복지기본법령집, 결산1일특강 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 서식, 점심 제공
- 교육 문의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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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예상대로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활동하거나 정부의 출석 종교활동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완치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의 이동 자제 방침에 따라 연구소 교육을 폐강했는데 3월말까지 2019년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업무일정 때문에 결산교육 요청과 결산에 대한 질문, 결산자료를 보내주며 무료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쳐 특단의 대책으로 3월 잔여 교육을 폐강하고 결산과 각종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교육일은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딱 3일에 한하며,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된다. 

 

이틀 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를 보고 싶은데 왜 질문글을 비공개로 했느냐며 따지고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의 Q&A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감한 사안이나 법령 위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이를 오픈하면 각 기금법인과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난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윗 임원이 질문 내용들을 읽고 싶어한다고 연구소에 질문글을 왜 비공개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자를 한 상황도 아닌데, 단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연구소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따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연구소 2월과 3월 교육을 폐강한 대신 기금법인들이 의뢰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철야작업도 했던 날이 많아 3월말이 되니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펀드와 ELS에 투자하여 분개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히 펀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금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하여 출금되기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 시에 많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생하며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익혀두었던 터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CMA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부금이 입금되면 바로 CMA를 매입하고, 대부를 실시할 때는 CMA를 환매했는데 마찬가지 환매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어서 1년동안 CMA 입출금 내역, 이자수익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금 파일이 맞지 않아 일일이 개인별 대부금 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회사 대부금 파일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는 전기 이월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이라는 공식으로 작성되기에 전기 이월금액이 정확하다면 당기에 대출한 금액을 더하고 당기에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대부분 원금과 대부이자가 섞이다보니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다. 결산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업무의 틀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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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불과 70여 일 동안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이 훌쩍 넘었다. 이 같은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향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자 더는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

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 현재 114개국에 11만 8천여 건이 접수돼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며칠, 몇주 동안 우리는 환자,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려를 표시하며 '방역, 공중 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들' 등 네 가지 단어가 팬데믹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한 푼이라도 더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ELS를 가입했는데

주가가 연이어 폭락을 하자 안전성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상품을 기준

으로 ±20~30%로 설정이 되는데 KOSPI가 2200일 때 ±20%를 적용하면 KOSPI지수가 -20%인 1760

을 터치하면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에 ELS에 투자하여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익성은 안전성과 반비례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ELS는 고용노동부 유

권해석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회시하고 있다. 질의와 회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한지도 이제 만 6년 3개월이 되어 간다. 그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정부와 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을 하고 있

으니 잘 극복되리라 본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질병과 싸워나가며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

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뎌내면 지나고 나면 그 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두려워했는지

웃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연이어 폐강되다 보니 당장 3월 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

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3월 중 남은 연구소 교육을 모두 폐강하는 대신 3월 23일

(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3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가장 빨리 2019년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등을 핵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 수강생

모두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스스로 마무리하

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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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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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심심찮게 오는 편이다. 요지는 중소기업이 자체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

지기금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 신고시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해당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12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6. 3. 29., 2016. 12. 20., 2019. 12. 31.>

1. ~ 2. (생략)

3.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

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③ (생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에 따

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⑤ ~ ⑥ (생략)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결론은 제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생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상생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상생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해당 법령을 보면서 또 하나 의문이 든다. 그러면 상생중소기업간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교차 출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찌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생중소기업인 A주식

회사와 B주식회사가 서로 교차하여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대방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

억원씩을 출연시 두 회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가 궁금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과 「법

인세법」 상으로는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비 인정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재로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를 인정해 줄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액 공제나 세금 감면이라면 워낙 기발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미리 문제를 제기해 본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전역이 비상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정부의 안내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동

제한에 동참하고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2월 27일~28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3월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3월 5일~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당장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2019년 결산작업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

황보고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기에 강

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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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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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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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이제 막바지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변경되기가 쉽다. 이 회사

도 임원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

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하룻만에 자사주를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그 다

음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코칭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려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처음 방문했을

세무서 조사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는데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답변하기가 난해하여 나에게 SOS를 하여 전화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한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어제 다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니 세무서 조사관이 왜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수익사업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재주상태표가 없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

유목적사업이 아니냐? 대부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

았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배당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질문하기에 해당 법령 조항들을 알려주

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일단 본인도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공부한 이후에 업무처리

를 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괜찮겠느

냐고 양해를 구하기에 괜찮하고 답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세무공무원의 열의에 나도 감동했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사의 임원분이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은 자

신이 가진 부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누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취지와도 부합되고 흔치 않은 일이기에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셨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다만, 많은 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하는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유류분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는 오너분이 평소 공익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꾸

준히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잔여 재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식들에게 상속보다는

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가 되었는데 남은 유족들이 유류분

구를 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28년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이렇게 기업의 오

너들이나 임원들이 평소 품었던 생각(자신의 부를 회사 발전과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중소

기업의 경우 뜻 있는 오너들은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의 일부

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해소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되고,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기업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교육을 수강하면 궁금증

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결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이틀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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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회원사 및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 작업이 우선

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무료 설립 컨설팅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4월 말 이후로

컨설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어제도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요청이 왔지만 양해를 구하고 사절하고 있다. 또한 상담 내용 중에

서 상당 부분이 고용노동부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고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책임이 따르고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원칙적으로

무료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을 진행 중인데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을 기금실무자와 통

화하여 몇 군데 바로잡아주었다. 전표 분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차변 대변 금액이 증빙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가장 많

이 범하는 오류가 이자수입과 대부이자수입 계리이다. 이자수입은 원천징수가 있기에 이자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입금이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

고 그냥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이 경우 이자수입이 과소 계상되고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또한 과소 계상이 된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이자금액이나 선급법인세, 선급

법인지방소득세가 전표상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간혹 이자금액 끝자리에서 금액이 차이가 발

생하기도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보다 많이 입금되었으면 이익으로, 적게 입금되었다면 손실 처리

를 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 잔액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따라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비나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그에 상당하는 비용,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예 :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내역과 5년간 사용액, 잔액 현황을  확인하는 서식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갑)이고 당해 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서식이 별지 제27호(을) 서식인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들로서 신고서식 간에 숫자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

 

아무튼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에 대해서는 2019년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결산을 실시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2019년 결산(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결산서

(통합재무제표, 구분재무제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예산 집행현황 등)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당장 3월 말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 실시,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안) 의결한 이후,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해당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결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정이 촉박함을 느낄 것이다.

아직 기금법인 결산준비가 되지 않은 기금법인은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므로 신속히 결산을 마무리 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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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에 연구소 관할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영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려다보니 교육비를 입금하려면 연구소를 거래업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기에 취한 조치였다. 문제는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표기방법이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그냥 소리나는대로 할 것이냐(SANEGUENROBOKJIKIKEUM.CO., LTD),

의미를 영어로 풀어서 명시해줄 것이냐를 놓고 잠시 고민을 하였는데 후자를 택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이름이 아닌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기에 외투법인의 본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후자가 더 나을 것 같아 EMPLOYEE

WELFARE FUND LAB.CO., LTD.로 표기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투법인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소개하는 책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이 결산철이다보니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결산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분개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자주 오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의 불찰로 법인세 과세표

준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서 2018년도분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2019년에 환

급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자소득을 분개할 당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자산으로 계

상해 두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니 2019년말 재무제표상에는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

가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2020년 올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를 반영하

여 신고하면 2019년에 환급받지 못한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여

부를 질문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서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2항에서도 '법 제103

조의3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

는 경정 등을 통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2018년

도분을 2020년 4월에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다. 결국 환급받을 수 없는 2018년도분

선급법인세와 선급법인지방소득세는 2019년도 결산 시에 손실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2019년 초에 기금실무자가 변경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친 것 같다. 기금실무자가 변경되면 제대로 된 업무인계인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후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다녀와라'

는 팁만 주었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기한만 알았더라도 이런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았

을텐데 아쉽다.

 

또 연차결산을 하면서 가계정(가수금, 가지급금)은 본계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오래 이월되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이 있으면 정리가 필요하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장학금(대학생자녀

대학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장학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어 초과분을 입금받을 당시 미지급금 계

정과목으로 처리해두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이월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년 전 해당 직원마저 퇴사

한 이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어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돌려줄 방

법이 없는 경우 십여년 넘게 미지급금으로 이월해오고 있는 해당 금액을 2019년 결산을 하면서는

해당 금액을 수입처리하여 정리해주는 것이 좋다. 그동안 십여년 넘게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면서 미지급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매년 매너리즘에 빠

져서 전임자가 하던 업무처리 방식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예방관리 차원에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오늘부터는 설날 연휴 시작이다. 즐거운 설날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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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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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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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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