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가 예상대로 장기전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활동하거나 정부의 출석 종교활동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완치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정부의 이동 자제 방침에 따라 연구소 교육을 폐강했는데 3월말까지 2019년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업무일정 때문에 결산교육 요청과 결산에 대한 질문, 결산자료를 보내주며 무료코칭을 요청하는 사례가 빗발쳐 특단의 대책으로 3월 잔여 교육을 폐강하고 결산과 각종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교육일은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딱 3일에 한하며,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필요한 부분만 코칭을 받으면 된다.
이틀 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의 Q&A를 보고 싶은데 왜 질문글을 비공개로 했느냐며 따지고 격하게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홈페이지의 Q&A는 개별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또는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에 대한 고민 등 민감한 사안들에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로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민감한 사안이나 법령 위반 등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 이를 오픈하면 각 기금법인과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난처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의 윗 임원이 질문 내용들을 읽고 싶어한다고 연구소에 질문글을 왜 비공개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고 연구소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이다.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자를 한 상황도 아닌데, 단 한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연구소 경영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따지는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이다. 지나친 배려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연구소 2월과 3월 교육을 폐강한 대신 기금법인들이 의뢰한 결산컨설팅 작업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느라 철야작업도 했던 날이 많아 3월말이 되니 거의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펀드와 ELS에 투자하여 분개를 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히 펀드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금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포함하여 출금되기에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만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 시에 많은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느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생하며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을 익혀두었던 터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시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CMA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대부금이 입금되면 바로 CMA를 매입하고, 대부를 실시할 때는 CMA를 환매했는데 마찬가지 환매시에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어서 1년동안 CMA 입출금 내역, 이자수익 명세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느라 며칠간 고생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 대부금 파일이 맞지 않아 일일이 개인별 대부금 거래명세를 대조하여 차이나는 원인을 규명하여 회사 대부금 파일을 수정하기도 했다. 재무상태표 작성 원리는 전기 이월 + 당기 증가 - 당기 감소 = 기말 잔액이라는 공식으로 작성되기에 전기 이월금액이 정확하다면 당기에 대출한 금액을 더하고 당기에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면 당기말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대부분 원금과 대부이자가 섞이다보니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계정과목을 잘못 처리한 경우도 간혹 있다. 결산컨설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업무의 틀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3호(20200318) (0) | 2020.03.15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2호(20200316) (0) | 2020.03.14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0호(20200311) (0) | 2020.03.10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9호(20200309) (0) | 2020.03.07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8호(20200306) (0) | 2020.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