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입니다.

작성대상, 작성방법, 신고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입니다.

작성대상, 작성방법, 신고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개정서식)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개정서식)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원장이 직접 진행하며 이번에 새로이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세무실무' 도서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교육이

9월 25~26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02/2644-3244)에서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전표 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는 물론 국세청

사이트와 연계 가능한 최신개발 xxxx 시연과 관련 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본 사례별 실무 경험을 강의합니다. 22년째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를 처리해 온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교육인원은 15명 소수정예로 이뤄지며, 교육비와 교육내용, 신청서는 파

첨부합니다. 새로 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교재를 사용하며 필요시 부교재를 따로이 지급합니다.

 

9월교육(회계실무).hwp

9월 29~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두 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무자1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3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아직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

세가 환급되지 않아서요"

나 : 우리는 지난 4월 하순에 환급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네요.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

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꼭 전화를 해야 하나요?"

나 : "환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실무자가 바

빠서 송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해주지 않은 경

우입니다. 전자라면 후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후

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 환급받아야 하

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자2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6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 : "무슨 서류인데요?"

실무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가산세액계산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식

인데 이런 서식이 있는지요?"

나 : "지난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실무자 : "네. 작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일부 있었는데 결산서만

제출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두가지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였으면 세무조정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

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예외

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마치면 별 문제없이 환급되던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가 올해에는 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서류 미비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의

환급계좌를 작성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온라인 송금이 되는 예금계좌를 기입해야 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예

금계좌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인데 아직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3월 31

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익일인 4월 1일 월요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완료해

야 하는데 3월말이 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

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지 않느

냐고 말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신고기한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로, 익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조

문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조문이 없어 보

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에게 늘 최신의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어야 하기에 늘 선구자적인 자세

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폐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늘 찿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남들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궁금한 점은 연구하

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무슨 사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다수의 기금실무자들이 마음을 편

히 갖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일처리가 잘못되어 인사상이나 재산상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할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지를

질문하면 손사레를 치면서 설립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극구 말린다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지

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번도 정관에 간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왜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

히려 반대질문을 하는데 주무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전에 알고 있던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러고 답변을 해주고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법령을 검색해보니 '사무관리

규정'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검색되는 것이었습

니다. 순간 바뀐 규정명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2011년 12월 21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전 규정으로

 그동안 질문이나 몇차례의 강의를 했던 것이 순간 생각나서 낯이 뜨거웠

습니다. 곧장 그 실무자에게 규정명칭이 변경되었음과 해당조문을 알려주

었지만 한동안 게을렀던 내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좀더 신중히 눈여겨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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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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