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3월 31
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익일인 4월 1일 월요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완료해
야 하는데 3월말이 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
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지 않느
냐고 말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신고기한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로, 익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조
문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조문이 없어 보
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에게 늘 최신의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어야 하기에 늘 선구자적인 자세
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폐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늘 찿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남들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궁금한 점은 연구하
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무슨 사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다수의 기금실무자들이 마음을 편
히 갖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일처리가 잘못되어 인사상이나 재산상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할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지를
질문하면 손사레를 치면서 설립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극구 말린다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지
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번도 정관에 간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왜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
히려 반대질문을 하는데 주무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전에 알고 있던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러고 답변을 해주고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법령을 검색해보니 '사무관리
규정'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검색되는 것이었습
니다. 순간 바뀐 규정명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2011년 12월 21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전 규정으로
그동안 질문이나 몇차례의 강의를 했던 것이 순간 생각나서 낯이 뜨거웠
습니다. 곧장 그 실무자에게 규정명칭이 변경되었음과 해당조문을 알려주
었지만 한동안 게을렀던 내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좀더 신중히 눈여겨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