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3.16일(1일, 3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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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구소가 추진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한 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두 업체 공히 지방에 소재하고 있기에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11월 초순에 스타트를 하여 하순에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12월 초순에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완료,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사업자등록증 수령 완료), 그제까지 예금계좌 개설을 마치고 회사에서 12월 마지막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은 출연금 입금 이후 시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을 위한 검토 단계에 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 인가신청이나 등기작업, 법인설린신고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화가 오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법을 코칭해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말 안으로 기금 출연과 시행세칙 제정 등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 같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설립컨설팅의 미션 또한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20일 정도 늦게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스타트를 하였다.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절감하려고 자체적으로 설립을 검토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연말이라는 기한에 쫓겨 11월 말에 시작했는데 다행히 B주식회사와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회사측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12월 초순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주일만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받았다. 설립인가증에서 일부 항목에 오류가 있어 그 다음날 바로 설립인가증을 수정 발급받아 오늘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접수하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다음주까지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완료,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사업자등록증 수령), 예금계좌 개설까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당초 예금계좌 개설 데드라인이 12월 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12월 31일가지였는데 2~3일은 여유있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0월 31일 재래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지리학과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시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에서 열린 신간 ≪대변동≫을 소개하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여 했던  말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였다. 두 기금법인이 설립컨설팅 목표인 연말 안으로 설립인가증 수령 - 설립등기 완료 - 기금법인 설립신고 완료 - 예금계좌 개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라는 프로세스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요인은 연구소의 선제적인 대응과 회사와 적극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관계관청의 업무협조 3박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 구간에서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업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연구소에서는 컨설팅이 진행중일 때는 업무 최우선 순위가 컨설팅이고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한다. 선제적인 대응 시나리오는 지난 27년간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 경험에서 나온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되는 업체는 지난 11월 초순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내년 1월말까지 설립 목표라 단계별로 기초를 다지며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드디어 오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공동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컨설팅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틈틈이 2020년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명품 강의임을 자부한다.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 교육시간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세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말 연초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들이 대거 개정될 예정이다. 연구소 교육에 오면 법령 개정 동향이나 안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궁금증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대부분 해결 할 있고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원이 되어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Q&A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에 준하는 복잡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나 정보는 철저히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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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월~3월까지는 회사에서 연말 연초에 인사발령으로 기금

실무자 보직이동이 많아 기본실무과정은 참석인원이 많은 편이다. 이번에

도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한 수강생등이 많다. 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요,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보고기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벌칙과 과태료 등을 전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눈을 뜨게 만든다. 과정 명칭이 기본실무이지 진행하다보면 목적사업

이나 회계처리, 결산, 세무신고 등에 대한 심도깊은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운영실무나 결산실무 과정에서 다루는 사항들까지 이어진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발전

단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배경,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

설, 기본용어 해설, 정관의 중요성, 정관변경 요령, 임원변경요령,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허용된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종류와 분개요령, 결산을 쉽게 하는 방법, 작성

된 재무제표 종류, 법인세신고방법 예시,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다보면 금새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경제발전단계는 내가

독서를 하면서 정리했던 것인데 2년 6개월전 처음으로 시도를 했더니 반응

이 좋고 수강생 중에서 내용이 너무 좋다고, 자신도 자식들에게 경제공부시

키려고 했는데 딱이라면서 강의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여 지금까지 기본실무

과정에서 계속하고 이어지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서 처음에는 서로 명함을 교류하라고 권했는데 이제는 권하지

않아도 기금실무자들끼리 서로 자발적으로 명함을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하

는 목적사업과 지급조건, 대부금액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교류

다. 답답한 것은 기금업무에 대해 초보이다보니 목적사업 종류나 지급조건

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도 시간이 흐르고 본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라

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베테랑이 되겠지. 그때까지는 회사 내부에서

급자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 할텐데..... 기금실무

자들이 이직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회사내에서 업무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괴롭히거나 낮은 보수와 복리후생,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곧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코앞이고 지금 수행 중인 컨설팅이 일정이 빽빽한데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의뢰가 들어온다. 기금실무자가 결산작업이나 신고서식을 작성하다가 어렵고 도저히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맡기고 싶단다. 진즉에 의뢰를 했더라면 좋으련만..... 연구소에서 결산작업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냐고 물으니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꼽는다. 절반이상은 회계를 잘 모르다보니 분개도 어렵단다. 회사 회계부서가 자신들은 회사 회계엊무만 책임지는 것이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며 도움을 요청해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일부 회사들은 회계부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소 결산교육이나 회계교육, 기본실무교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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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서식입니다.

작성대상, 작성방법, 신고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입니다.

작성대상, 작성방법, 신고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개정서식)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개정서식)

작성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회계실무 또는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히 강의합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원장이 직접 진행하며 이번에 새로이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세무실무' 도서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교육이

9월 25~26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원(02/2644-3244)에서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의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전표 입력 한번으로 결산,예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는 물론 국세청

사이트와 연계 가능한 최신개발 xxxx 시연과 관련 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본 사례별 실무 경험을 강의합니다. 22년째 사내근로복

지기금 실무를 처리해 온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교육인원은 15명 소수정예로 이뤄지며, 교육비와 교육내용, 신청서는 파

첨부합니다. 새로 출간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를

교재를 사용하며 필요시 부교재를 따로이 지급합니다.

 

9월교육(회계실무).hwp

9월 29~3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화요일, 퇴근길에 두 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무자1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

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3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아직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

세가 환급되지 않아서요"

나 : 우리는 지난 4월 하순에 환급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상하네요. 무언가 일이 잘못된 것 같으니 내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

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 "꼭 전화를 해야 하나요?"

나 : "환급되지 않은 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 실무자가 바

빠서 송금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환급해주지 않은 경

우입니다. 전자라면 후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후

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 환급받아야 하

기 때문입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실무자2

 

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세요?"

나 : "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

통화가능하신지요?"

나 : "네, 말씀하세요"

실무자 : "지난 6월말에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나 : "무슨 서류인데요?"

실무자 :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가산세액계산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서식

인데 이런 서식이 있는지요?"

나 : "지난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실무자 : "네. 작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일부 있었는데 결산서만

제출해도 별 말이 없었는데 올해는 이 두가지 서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였으면 세무조정

익금산입해야 하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과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가산세액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가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했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기관의 검증에 대한 잣대가 강화되

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예외

가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법인세신고를 마치면 별 문제없이 환급되던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가 올해에는 환급기간이 지났는데도  환급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환급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제출서류 미비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

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서식(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

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그 다음으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의

환급계좌를 작성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같은 온라인 송금이 되는 예금계좌를 기입해야 하는데 온라인이 되지 않는 예

금계좌를 기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12월말 결산법인인데 아직도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환급해주지 않는 사유를 확인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3월 31

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익일인 4월 1일 월요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완료해

야 하는데 3월말이 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

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지 않느

냐고 말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신고기한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로, 익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조

문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조문이 없어 보

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에게 늘 최신의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어야 하기에 늘 선구자적인 자세

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폐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늘 찿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남들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궁금한 점은 연구하

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무슨 사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다수의 기금실무자들이 마음을 편

히 갖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일처리가 잘못되어 인사상이나 재산상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할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지를

질문하면 손사레를 치면서 설립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극구 말린다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지

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번도 정관에 간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왜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

히려 반대질문을 하는데 주무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전에 알고 있던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러고 답변을 해주고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법령을 검색해보니 '사무관리

규정'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검색되는 것이었습

니다. 순간 바뀐 규정명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2011년 12월 21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전 규정으로

 그동안 질문이나 몇차례의 강의를 했던 것이 순간 생각나서 낯이 뜨거웠

습니다. 곧장 그 실무자에게 규정명칭이 변경되었음과 해당조문을 알려주

었지만 한동안 게을렀던 내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좀더 신중히 눈여겨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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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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