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협의회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노사 3인의 협의회 위원과 노사 각각1인의 대표이사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기금 설립당시 설립위원 중 각 1명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위원 중 2명이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 후로 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지 않았다가 이번에 대표이사 중임, 감사 선임 및 신규 협의회 위원 선출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의결 정족수는 노사 각각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현재 3명의 위원중 두분이 퇴사하시고, 노측 위원1명과 사측 대표이사 1명이 참석을 했는데, 의결 정족이 되는 부분인가요? 즉 대표이사도 의결 정족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노측은 과반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공증을 위해서는 사측 대표이사와 사측 협의회 위원 인감증명을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 위원의 인감 증명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협의회위원은 퇴직하면 새로이 선임하면 됩니다. 협의회 의결정족수는 노사 각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의로 위결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5조)
따라서 기금협의회위원 중 노사 각 2인이상(4명이상) 출석에 3분의 3인 3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노사 양측 각각 1명씩만 참석을 했다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록 공증시 인감증명서는 출석위원중 찬성한 협의회위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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