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대**** 복지기금 담당자 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기금을 사용 안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은 복지기금은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것인가요? 만약, 소멸 된다면...
저희 직원 중에 해외 근무자로 계속 해외에서 근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퇴사 처리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사용하시 못한 복지기금도 소멸되는 것인가요?
해외근무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퇴사하시게 된건데 소멸된다면 너무 한거 같은데..ㅠ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이나 시행세칙, 규정 등으로 정해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수당처럼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복지의 원칙은 '무덤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지급사유와 시효가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지급요건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넘겼고 정관 또는
규정에 소급적용 지급 문구가 없는 한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실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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