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5.18~19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5.21~22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5.28~29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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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는 한 회사에도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근로자측

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머리를 맞대

고 상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예전에 어느 기업체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상태에 있었는데 회사

측 제안으로 회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단체로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각

자의 고충과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속으로 꿍꿍거리며 앓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중재를 통해 노사가 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야 한다. 

 

둘째는 근로자측도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세 군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측이 단독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를 열

심히 배우고 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는 시야가 넓어져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모 회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근로자들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액 설정해 왔음을 노동조합측

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야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대로 매년 출연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직원들 복지수준이 더 나

아졌을텐데 하면서 자책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근로복지기본법」을 배우고 나니 기존에 회사가 잘못 알려

준 내용들이 많았고, 회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보다는 회사

실리와 기금실무자들의 무지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금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고 노동조합측에서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돌아갔다.

이번 노동조합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회사측에서는 반대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에 타 회사의 사례와 함께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 한다. 이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이 회사의 직원복지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조도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고 깊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가 결산 작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1년 정도 기금업무를 한 뒤에는 타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 사례가 궁금하여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을 듣고 실무를 하다보니 업무 파악이

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한다. 자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는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등기를 해

태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또 다른 기금실무자로부터는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도에 수천만원의 선급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없느냐, 환급받지 못한 선급

법인세를 어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곤란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비는 예방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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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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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4.09~10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4.20(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4.23~24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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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2020년

들어 첫 교육이다 보니 준비할 사항도 많았고,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

하여 업데이트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미리 준비한 덕분에 이번 교육이 잘 진행되었

다. 1월 9일과 10일에 다녀온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관련 기업들 동향이나

2020년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듣게 되어 교육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2020년 첫 교육이다 보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

금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관심이 많았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수준이 비슷 비슷하니 교육을

진행하기가 수월하다. 연구소에서 2013년 12월부터 기금실무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세분류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기금법인 설립 유무를 살펴보니 기금법인 설립

전이 30%, 설립이 이루어진 회사에서 참여자가 70%였다. 기금법인 유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90%, 공동근로복지기금이 10%였는데 공동기금실무자가 세번째로 참석했다는 것이 신선했고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과 업무담당자의 참석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된다. 2018년말 우리나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49개(2016년 14개, 2017년 17

개, 2018년 18개)였는데 반해 2019년 한 해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31개에 달할 정

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크게 기여할 것

으로 본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 기간도

6개월 미만이 80%였고  1년이상 2년 미만이 20%였다. 6개월 미만자의 교육참석 동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개요와 각종 신고 및 보고 사항을 알기 위

해서, 1년 이상 2년 미만자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을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임자의 퇴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되어 교육에 참석한 경우도 두 명이나 되었는데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금업무를 맡게되어 맨붕 그 자체라고 말한다. 전임자에게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느니 본인은 후임자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우스개 소리를 하면서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가 퇴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기금업무가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현실 앞에서는 씁쓸했다.

 

공통적인 질문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하는 방법,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들

이 많았다. 역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큰 장벽처럼 느

껴지는 것 같다. 기본실무에서는 회계처리는 가급적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 기본

실무에서 회계 처리에 비중을 두었더니 너무 힘들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지레 겁을 먹

고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회계 처리나 결산, 예산 편성, 법인세 신고

등은 결산실무나 예산실무에서 별도로 엑셀시트를 가지고 프로세스 별로 실습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신 결산서를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택적복지비 지원에 대한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기본재산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고 있는 연공서열형 위주의 기업복지제도의 편중

수혜를 막기 위해 기업에서 선복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

는 그 후속 업무 처리인데 연구소 교육에서는 이슈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공을 들였던 변경된 법령 해설에 반응이 좋았다. 흘린 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음을 실감하며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시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부

단히 연구 노력하려 한다. 2020년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의 첫 출발이 좋으니 올해도 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사업 결과 또한 좋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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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3.16(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3.23~24일(2일, 43만) - 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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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3.05~06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3.12~1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3.16일(1일, 3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3.19~20일(2일, 43만) - 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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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수단으로서 금융교육의 역할 강화방안'에

따르면 DSL 피해를 막으려면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동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약 80%가 청소년, 대학생, 군인 등에게 집중되고 이들에 대한 교

육도 주로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교육자원이 청소년 등에 투입되면서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하는 직장인, 고령층,

가계주부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직장인 등

의 금융교육을 중시하는 해외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직장인, 고령층 대상의 금융교육을 주요 정책 분야로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직장인

금융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르웨이, 벨기에는 각각 2008년과 2011년에 구조화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에게 반드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금융이해력

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지식이 낮은데도 고위험상품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

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에 따르면 국내 금융소비자의 30%는 금융 이해력이 낮고 이 중 절

반은 금융교육에 참여할 유인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비자 유형을 추정한

결과 금융지식이 낮은 소비자 중 절반이 스스로 금융지식이 높다고 확신했고 이들은 주식, 파

생상품 등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령층을 중

심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이상 아시아경제 2019.12.22 보도 기사) 올해 한국에서 발

생했던 대규모 DSL 손실 사태는 금융상품 판매자와 금융지식이 낮은 국내 금융소비자들 공히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이 답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판매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소비자에게는 상품 설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잘 들린다고 한다. 그 중심에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똑같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들어도 나는 남들이 흘려보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

업복지, 비영리기업, 비영리회계, 공금횡령, 금융상품 투자실패에 대한 기사가 유독 나에게는

잘 잡히고 잘 찾아낸다. 나는 이런 키워드를 늘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뉴스나, 글,

기사가 나오면 이 마치 내가 간절히 찾던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반갑고 바로 스크랩하여 가공

하여 컨텐츠로 활용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

는 교육에서 꼭 소개하는 글이 바로 서애 유성룡선생님의 ≪서애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입

으로는 5대의 수레의 책을 외는데, 그 뜻을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다름이 아니라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라는 글이다.

 

산 정약용 선생님이 지은 『다산시문집』 '오학론2()'에도 다음과 같은 독서법과 관련된

글이 있다. "옛날 독서하는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박학()이다.

곧 두루 혹은 널리 배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심문()이다. 곧 자세히 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사()로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명변()인데 명

백하게 분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독행()으로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

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뉴스와 기사를 보고 들으면서 이 기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

고 이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칼럼, 교육 교재에 반영하고 있다. 매일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나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하고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타 교육기관이나 컨설팅업체와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명품교육이라고 평가해주는 이유도 27년간의 실전경험과 연구 노력으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

해하고 부분을 해결해주고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터치해주는 과정의 산물일 것이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는 기금법인 운영과 회계처리의 기초를 바로잡

아야 하기에 반드시 연구소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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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고 회사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공통

된 주제를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할 수 있는 흔

치 않은 시간이다. 요즘 회사에서 외부 교육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전반

적으로 경기도 좋지 않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벅찬데 상사에게 외부

교육을 다녀오겠다고 하면 "꼭 이 바쁜 시기에 외부 교육을 받으러 자리를 비우면 되겠느냐?"

고 타박을 받기 딱이다. 그렇지만 회사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때론 전문

가가 진행하는 외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기본실무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한 두 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보 실무자였고 연령층은

20대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회사에서 자신이 잘 아는 익숙한 업

무가 아닌 생소한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면 긴장이 된다. 2017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200만

개가 넘는 회사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딱 1,672개 회사 밖에 설치되지

않은 탓에 물어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다는 뜻이다. 내가 이 생소

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연구소 교육 첫날에는 자신만만하던 얼굴

들이 이틀 교육을 마치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정관, 임원

임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방법을 배우고 나면 만만치 않은 업무이고, 회사에 돌아

가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긴장감으로 변한다. 그러나 미리부터 겁을 먹

을 필요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전문가를 만

나서 제대로만 배우면 금세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업무이기에 나중에는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업무이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강점이 있다.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재능이랄까. 가만히 있

으면 이 같은 강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만의 강점'을 찾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물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강점을 찾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잘 자라는 화분이라

도 물을 주고 빛을 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강점은 꾸준한 관리

가 필요하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으로 어떤 일

에서 한두번 재능을 발휘했다고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진정한 강점은

한두번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발휘되어야 한다.(중략)(《혼자 잘해주고 상

처받지 마라》 유은정 지음, 21세기 북스, p.246) 

 

강점 발굴부터 시작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아가 건강해지면 어떤

약점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유능감이 생겨나 '미래의 인생 살림'을 해나가는 데도 유

용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평가에 일희 일비하기 때문에 강점을 키우는 일이 약점 보완

보다 훨씬 중요하다. 약점 보완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20~30대는 인생이 어떻게 흘

러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도 빈약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을 고

칠거야!'라고 결심했다가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40대는 그동안의 삶에

비추어서 자기 성격의 약점이 인생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20대에 비해 삶

이 안정되고 여유도 있으니 약점을 인정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p.250~251)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회사로 돌아가 실무를 하다가 다시 이후 운

영실무, 결산실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회사에 돌

아와 실무를 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눈이 뜨이게 되고 다시 한번 들어보니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 반복학습 효과이고 회사에 돌아가 직접 업무에 적용해보니 지식 체득 효과가 더

빨라지게 되어 난이도가 높은 단계까지 도전하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성이 쌓여가게 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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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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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는 근로

복지기본법령 해설 및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광범

위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본용어 해설을 진행하

고 있다. 기본용어 해설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상품 용어

해설과 더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곁들

이고 있다. 금융상품 용어 해설에서 나는 대체상품과 사모펀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되

도록이면 투자하지 말라, 정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각별히 철저히 따져보고 투자하라는 멘

트를 꼭 남기곤 한다.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2003~2012년

까지 1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펀드 투자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투자

성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대부분 기금법인 임원들 공으로 돌린다) 손실이 나면 책임은

결국 기금실무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은 수익성보

다는 안정성을 기본으로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

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기죄(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DLF 피해금액의 손실 배상비율이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길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번 DLF 판매가 비난받는 것은 DLF가 공격형 투자가에게 파는 상

품인데 은행이 목표 고객을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이 높은데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손실률이 '0'이라거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고객

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적극적 기망성의 소지도 있다. 실재로 DLF는 금리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면 4~5% 수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실이 100%까지 확대되는 구조로서 수

익율이 보장되거나 손실률이 '0'라는 은행측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일부 적격투자가(주로 고소득 자산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운용되는 사모펀드 시장도 수

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대체투자펀드(파생형+부동산+

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잔액은 지난 8월말 현재 32조2098억원(작년 8월말 22조7029억원

대비 9조5069억원 증가, 증가율 41.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각종 노이즈(DLF

완전 판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 검사, 사모펀드 투자논란 등)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설정액도 급감하고 있고,

수익률 부진속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도 갈수록 늘고 있다. 자금 이탈을

요구하는 고객에 부응하려면 기존 사모펀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마당치 않으니 수익률도 하락하게 되고 수익률 하락은 신규 자금 유입을 꺼리고 수

익률을 덜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공모주펀드도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다. 주식형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2010년 20조8652억원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는 부진하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

금 이탈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이에 다른 운용성과 부진, 장기 적립식 투자 감소, 상대

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던 사모펀드로 자금 유입 등이 꼽힌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일

간 경제분쟁, 미국과 금리격차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증시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변동성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주식형펀드의

성과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실적은 -16.6%로 알려지고 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제발 과도한 슈익률 욕심을 자

제했으면 좋겠다. 재원이 부족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출연하던가, 수행 중인 목적

사업을 줄여야 한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DLF 손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이 제발

포함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지

수형 ELS를 공부하길 바란다. '지수형 ELS는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손실 본 적 없다'는

≪ELS 투자 바이블》(안훈민 지음, 참돌, p.47~51) 책을 한번 꼭 공부해보길 권한다. 공부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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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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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추진했던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기획

재정부로부터 2주 전에 2019년도 출연금액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기관은 국고

에서 보조받는 순수 수지균형 회계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노사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만 하면 4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수지균형 회게를 운영하는 기간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문)

질의1) 수지 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2) 위 회계에서 결산금액 중 이월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지 , 국고,

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3가지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집행하

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액을 산정해도 되는 지 여부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재원은 순이익

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순이익금이 없는 수

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

금 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

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

업주(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 출연에

대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354, 2009.8.5.)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이 많다. 설사 안되더라도 도전하는 노력이 아름다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도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를 해결하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제대로 수

행하려면 자체 해결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

회사라는 겉모습인 하드웨어보다는 실재 전문가 개인의 수행능력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

하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만큼 성공 확률

이 더 높아진다. 내일은 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교육이 시작된다. 22~23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9~30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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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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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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