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12월9일에 가진 미팅 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컨설팅과 결산교육, 자문사 코칭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듯 4월이 훌쩍 지나가려 합니다.

외투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맡아서 하다보면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외국인 임원들을 설득하려면

자료들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전략구상과

설득력있는 자료들을 챙겨가며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자문, 연간자문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 해결과 전략수립을 위한 미팅을 종종 갖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방문하여 머리를 맞대로 그 기업의

문화와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만들어 가는 일은 정말 의미있

멋진 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 1~2회에 걸쳐 방문하여 제도해설 및 미팅을 통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모 업체를 방문한 후, 오후에는 또다른 업체

를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업무를 논의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합병, 분할,청산 컨설팅과 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판매와 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밀린 사진들 올립니다.

지난 11월 부터 올해 2015년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과 결산교육, 자문사 코칭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듯

4월이 훌쩍 지나가려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에 관심있는

업체에 방문하여 제도 설명과 함께 설립, 운영컨설팅 업무를 진

행하였습니다. 전략을 잘 짜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여 꼼꼼히

따져가며 같이 하는 실무자분들이 늘 함께하는 동료와 같이 느

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늦은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하루 90%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한 생각, 업무처리로 보낸다. 어젯밤에는 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는 꿈을 꾸었

는데 일어나니 아내가 내가 꿈을 꾸면서 지시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해주는데 멋쩍어서 한참을 웃었다. 아내에게 늘 "나와 결혼한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결혼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만 생각

하고 짝사랑하며 사는데,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으면 계속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살지 왜 나와 결혼했느냐?"며 핀잔을 듣는다.

 

요즘 선배나 친구들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 일이 잦아 결혼식장을 가면 

퇴직한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자연스레 지난 시절 추억들

을 회고하는 말들이 많이 오가는데 대부분 후회가 섞인 자조적인 말들이다.

"내가 젊었을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처지보다는 더 나았을텐데...." 이 말은 '내가 지난 세월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기에 지금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뭘 하며 살아야 할지 곤혹스럽다. 너무 후회되네'는 말로 들린다.

이나모리 가즈오 일본 교세라 회장은 "인생이나 일의 결과는 '사고방식'과

'열정' 그리고 '능력'이라는 세가로 요소를 곱한 수치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즉,〔인생·일의 결과 = 사고방식×열정×능력〕이라는 것이다.

 

어제 성당 미사에 참석을 하여 신부님의 강론을 듣는데 똑같은 사제들끼리도

설교 내용의 깊이나 감동, 전달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자신이 배운 지식에 연구와 탐구를 더하고 여기에 경험과 고뇌와 명상을 덧붙이고 스피치 등

전달능력을 연마한 노력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다들 영성의 깊이가 있는

분의 강의나 강론을 들으려 그 시간대에 몰리는 것 같다. 지난 3월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어느 교육기관에

서 걸려온 교육참석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텔레마케터가 "우리 교육기관 강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요, 제일 잘 가르

키니 우리 교육기관으로 교육오세요"라고 말했단다.

 

무슨 기준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나 태어난 배경,

발전과정, 세제혜택, 관계법령, 일선 회사들의 고충 등을 얼마나 안다고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고 감히 단정했을까? 

그 교육기관 강사가 2년전쯤 나에게 딱 이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교재도 내가 쓴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냐고 전화로 물어 왔

을때 정중히 거절한 적이 있었는데 부디 청출어람이기를 바란다. 하기야 이

렇게 전화로 교육참석을 권유하고 참석하는 교육생 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텔레마케터들은 참석하게 만드는 것에 치중을 하니 순간순간의 설득을 위해

무슨 말인들 못하랴. 그러나 달콤한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그 교육기관의

이미지가 그보다 몇배로 망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성이란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어지는데는 순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루도 쉬지 않고 23년째 하고 있는 나도 아직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두려울 때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모르는

사항은 없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법령개정 사항은 없는지, 내가 지식을 잘

못 전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나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못

처리해 불이익을 받게되지는 않을지 늘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된

다. 아마도 이런 책임감이 잠을 자면서도 꿈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

하게 되나 보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척자로서 새로운 예규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시키고 정착시켜 나가

면서 보람과 행복함을 느낀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큰 빚을 진 기성세대가 되었고, 내 막내자식과 똑같은 나이

의 아이들이다 보니그 부모의 심정을 어찌 위로의 말 한마디로 대신

하겠는가! 그저 아픈 침묵만 흐를 뿐일 것이다. 큰 대형 사고가 난 이

후 안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안전시스템은 별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인식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한 해, 한달, 하루만 그때 그때만 잘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처

럼......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보내

고 있는 소 식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 원고작업을 마쳤다.

주 내용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12월말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들은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자문사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님, 오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과 공무원에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

냐고 모든 법인들은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꼭 내야 한다고 말하던데

요..."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할주민세 명칭이 지방소

득세로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같은법시

행규칙 제48조의4이다. 앞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선급지방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요즘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한 결과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신고서식

이 틀렸으니 다시 작성해와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출서식이 빠졌

으니 빨리 작성해 제출해라 등 전화를 많이받는 것 같다. 벌써 어제만

8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고 봐주던 조세관청에서도 이제는 원리원칙적으로 법

인관리를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

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부가세신고, 기부금영수증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A에서 Z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강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경력 23년, 기금 결산실무, 예산실무, 기금법인설립실무, 운영

실무, 설립 및신고실무 등 총 5권을 집필한 저자인 본인이 직강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소속된 회사나 자신의 직급 또는 지위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회사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전 직장에서도 이런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했

다. 언론사의 경우에도 취재를 하는 직종의 일부 사람들은 회사

외부에서 취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던 언행을 회사 내부에서

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아무래도 직업적인 습성이 그대

로 배어나오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3년간 하면서 쭉 관찰해보니 나의

런 판단이 대충 맞아들어 가는 것 같다. 2013년 11월 이전에 방송

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했을 때에는 방송사라는 권위 때문인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미안

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그 후 회사를 떠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를 설립한 이후에는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마치 자기네

회사의 하청업체나 도급업체를 정도 대하듯 매너없는 고자세로 따지

듯 묻거나 답변이 자기 의도대로 안되면 나무라는 톤으로 대하곤

한다. 대체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건지, 자신의 지위

나 위치와 힘을 내부에서처럼 외부 기관에도 과시하고 싶은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그 대부분은 대기업과 공기업

근무하는 실무자나 관리자들이 많다. 어제 있었던 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 누구시죠?"

"그냥 회사 사람입니다"(매우 고압적인 말투로)

"그래도 최소한 회사 이름과 성함은 알려주셔야..."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그것까진 알것 없고요, 제가 질문하는 사항

답변하세요"

"저희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어느 회사 누군지도 모르는 분과는 상담

진행이 어렵습니다"

"왜 그쪽에서 남의 회사 이름과 제이름을 알아야 하죠? 내가 궁금한

질문에 답변만 해주면 되지 왜 회사이름과 내 이름을 알려야 합니까?

참 이상한 곳이네...."

"저희는 콜센터가 아닙니다. 상담을 해주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

야 하고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저희 연구소에 책임을 돌리시는 분

들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려면 필요하고

또 어느 회사 누구와 언제 이런 저런 내용으로 상담을 했다는 기록을

남겨놓아야 나중에 항의가 와도 저희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회사 이름과 성함을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전화

예절이아닌가요?"

"아니! 뭐 이런 곳이 있어. 에이 기분나빠"(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음)

 

심지어는 부하에게 대하듯 명령조이다.

"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지 나에게 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관계 법령을 설명하고 나를 설득시키세요"

헐~~~ 그럴 때마다 점잖게 한마디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왜 선생님을 설득해야죠? 저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이지 선생님 회사의 하청회사나 하급

부서는 더더욱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도이 아닙니

다. 궁금한 사항은 연구소에 전화해 설득시키라고 지시하지 말고 스스

로 찾아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세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설명해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어느 회사인가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면 여지

없이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실무자 또는 관리자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교육이나 이전에 나에게 교육을 받아본 사람

이면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기에 이런 실례는 하지 않는다. 벼도 익으

면 고개를 숙인다데 되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도움을

아야 하고 상호 윈윈해야 상황파악도 못하고 회사 명성만 믿고서는

연구소에 큰소리치고 갑질하려는 이런 회사의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면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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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에 관한 상담이

자주 걸려온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탓이리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네.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상담을 하려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이라니, 갑자기 뒷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딱 세가지 사유로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첫째,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둘째,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셋째,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뿐이다.

 

"혹시 회사가 청산 중인가요?"

"아뇨,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회사가 청산하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폐업하려고 하시는 겁니

까?" "금리도 하락해 1%대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해 보았자

이자수익도 얼마 나지 않으니 기금을 출연하기 보다는 그냥  회사

에서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려구요" "그럼 기금사업을 회사로 전환

하면 가능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지 않을

까요?"

 

한참을 통화하니 그제서야 수긍하며 전화를 끊는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지 않았을까 생각

해본다. 회사에서 덤으로 기금업무를 더 맡아 겸직업무로 하지만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등으로

책임감은 크니 그래서 어딘가에 하소연을 하고 싶었나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두 유형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기긍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다보니 중압감은 크지만 일한만큼

회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힘들어하는

유형과 둘째는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예산과 전표를

발생시키면 결산과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내근로복지기금 oooooooooooo

인 사내근로복지기금000000이 개발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도 인력구조조정에 휩쓸릴까봐 거부하며 수작업을 고집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회사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후자는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세상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고 앞서가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새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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