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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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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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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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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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회사측으로부터 작년 5월 초에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 등기작업이 모두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무려 10개월이 걸림 셈이다.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제70조제4호(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가 신설되면서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내가 검토해 보니 그 전환 방법과 전환참여 방법에서 법령에 없는 또 다른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방법이 없어서 막상 회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고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니 막막했다. 기존에 생산된 행정해석이 없던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직접 서면으로 질의를 두 건이나 해서 회신을 받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연구소 스스로 연구해서 그 방법과 길을 찿아내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법인 합병을 완료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합병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사전 충분한 검토와 기획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연구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이 총동원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 다방면의 독서를 하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진행 중인 바쁜 상황임에도 기금법인 해산과 합병컨설팅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이제는 그 후속조치가 남아 있는데 이 후속작업 또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합병 유형이다 보니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없는 그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또 다른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마무리되어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자료까지 송부해주었다. 이제 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이 끝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최종 끝나는 순간이고 잔금에 대한 비용청구만 남아있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설립 이후 최종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순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해준다. 해당 회사의 피드백이 빨라서 타 회사보다 설립기간이 한달 정도 단축되었다. 연구소는 타 컨설팅업체 대비 비용이 높은 만큼 제공되는 서비스 또한 차별화되어 QUALITY와 피드백되는 만족도가 높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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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당연히 기본재산 증가와 기본재산 총액의 증가에 해당되니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 즉, 감소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는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총액'을 기본재산 잔액 개념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기본재산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금액으로 표시되어 다소 모호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대장'에서는 2.기본재산현황에서 연도별로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타'를 더하고(+) '원금사용 등 변동액'을 차감하는(-) 잔액 개념으로 하여 기본재산 누계액을 산출하고 있다. 더욱 명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예규에 해당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이다.

 

◎제10(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기본재산 감소)에도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보고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22(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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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과정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총액'의 개념에서부터, 기금법인 등기사항은 아닌지,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기본재산총액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없는지, 벌칙이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1년에 자주 출연을 받는데 그러면 출연받을 때마다 건건이 모두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에 연말에 모아서 한번만 보고하면 안 되는지, 1년에 한번 운영상황보고를 하는데 굳이 출연받을 때마다 꼭 보고를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하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에서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했더니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왜 이런 신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니 해당업체 기금실무자가 당황하여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내가 직접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를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기에 기본재산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부터 등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히스토리, 법적 근거를 설명해주니 명쾌하게 이해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제출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정리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법적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5조이다.

 

◎시행령 제32(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변경등기 등) 기금법인은 제32조제2항 각 호(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금법인은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34조 및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내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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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중소기업이 어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오늘 기

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 후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서 약속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내가 보내준 서식에 코칭한 작성방법대로 기재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이렇게 하여 보내면 되느냐고 피드백하여

보내왔다.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않

아도 일 할 사람이 부족한데 일이 자꾸 많아지면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회

사를 이직해 버린다. 회사도 애써 키워놓았는데 그만두면 안타깝고 다시 직

장을 구해야 하는 직원 입장도 안타깝다. 전문가의 코칭대로 일사분란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이 신속하게 진행되니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

과이다.


그 기금실무자가 나를 신뢰하고 열심히 따라와주고 의문나는 것은 늘 질문해

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니 진행속도

가 빠르다. 그렇지 않은 기금실무자들도 있다. 분명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

존심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상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하면 본인이 답변을 하지 못하니 그제서야 마지못해 상사가 묻는

것만 질문을 한다. 상사가 도 질문하면 나에게 또 그 부분만 질문하고..... 이런 경우에는 업무에 발전이 없다. 기회가 있는데도 살리지 못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때도 한참 근로복지기본

법령을 설명할 때는 질문을 하지 않다가 회사로 돌아가 질문을 한다. 연구소

교육때 질문했으면 나도 편하고 본인도 편했을 것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힘들다고 피하면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내 34년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면 자신이 지금 하는 일, 맡고 있는

업무가 그냥 꽃보직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업무에 충실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심신이 편하다. 오늘 어느 커뮤니티에서 본 정현종님 글이 공감이 가서 소개하고자 한다.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빈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우리인 것은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우리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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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 말이 생각난다. "회계전문가들이나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

하면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어~ 어~ 어~ 하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께요' 하면 전화를 끊더니 그후로 전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상당히 전문업무구나 하는 걸 느꼈

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늘 부담이 되었는데 연구소 교육

을 수강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이번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몇사

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한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기금실무자는 작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 전문가에게 질문하니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안해도 돼요"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란다. 대

통령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이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그 노무전문가의 코칭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여 이미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빠졌

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는데 이런 벌칙을 받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손해배

상을 청구하면 그 노무법인 노무전문가는 어찌 될까?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인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기

본재산으로 3년 전 아파트를 세채나 구입하여 미혼인 직원들 숙소로 사용

하고 했다고 한다. 당시에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질문하니 기본재산

으로 구입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 매각을 하려다보니

구입시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상당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구입

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까지 실시했다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처리를 했다고 한다. 기금법인은 아파트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 위반이고 이 경우는 기금법인 이사와 해당 사업의 사

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노무법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 C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5개월전 회

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교체되어 이사 변경등기를 하

는데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 대해 잘 몰라서 상당시간 등기가

지연되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 납부에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까지 요구하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

는데 나중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니 협의회 의사록을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분통이 터지더라고 한다. 전문가라고

해서 믿었고 요구하는 자료를 힘들게 징구하여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에 제출대상이 아닌 협의회위원 인감증명과 위임

장을 받느라 고생했던 당시 생각을 하면 신뢰감이 무너지더란다.


오늘 지방에 소재한 D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SOS가 왔다. 현

재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진행중인데 해당 고용노동

지청에서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의 대표자와 현 기금법인 대표

자가 왜 다르냐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더란다. 이사의 변

경은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이 아님은 몰랐던 모양이다.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법령 조문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전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8월 기본실

무 이틀과정 교육이 끝났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

식과 정보를 무장시켜 배출했다. 이들이 앞으로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

문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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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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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3월 30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자료와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

과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사이에 전화통화가 자주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은 교육 과정

에서 사례로서 결산 재무제표을 가지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채우는 방법

을 배워서 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어 질문들이 없는 편이지만 수년전 심지어는 십수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나에게 한번도 교육

을 받지 않은 기금실무자들은 서식 내용과 작성방법이 생소하여 작성시 오류

를 자주 범하는 것 같다.


그나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입력을 전산화하여 신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 파악과 함께 일관된 기금법인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오류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여 잘못 입력한 사항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일 전에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상담을 요청

하여 파악해보니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이 맞고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기본재산을 자산총액으로 잘못 알고 자산총액으로 입력한 기금실무자의 명백한 오류였다. B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결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영상황보고 데이터 입력에 애를 먹고 있었다. C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와 근로감독관 모두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재무제표를 보고 오류사항을 알려주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황보고 작성 유형을 살펴보니 30여가지가 훌쩍 넘었다.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나오지 않는 유형도 몇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와 기금법인이 결손인 경우에는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어느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작성 유형이 몇가지나 될까 궁금하여 혼자 작성 유형을 정리하다보니 너무도 다양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재무표 유형으로 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으로 책 한권을 족히 쓸 정도였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월잉여금처분계산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서식을 기본으로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작성하면 한 기금법인당 8페이지만 단순 계산해도 240페이지가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보니 10사 10색, 100사 100색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획일적으로 담기 어려운 부

분이다. 


올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함께 법인세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는 더 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이나 관리시스템으로 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다.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작년 2월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 업체와 결별할 당시는 많이 힘들었는데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관리유형이 생겨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규제들이 속속 새로이 도입되니 그때가 내가 멈추었어야 할 적기였었음을, 지나친 욕심은 또 다른 화를 부른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아마도 계속 관여를 하였더라면 업데이트를 해주느라 내 건강이 지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제는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동안 뿌린 씨앗을 관리하고 자문사들과 교육으로 맺어진 기금실무자들을 잘 케어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요즘 지난해와 올해 개정된 관련 법

령과 서식을 연구소 교육교재에 업데이트하느라 바쁘게 보낸다.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역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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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지방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다녀왔

다. 지난 2월에 주무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3월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 설립등기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막상 목적사업을 하려니 어떤 방

법으로 어느 절차를 통해 집행해야 할지 답답했다고 한다. 주무관청과 국세

청, 근로복지공단에 질의를 해도 각자 말이 다르니 혼선만 생기더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우라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전문가도 찾기 힘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속시원히 답변을 받기도 어려운데 작년

에 처음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질문하니 더더욱 원하는 답변

을 듣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업체를 방문하여 인가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인

가증과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을 꼼꼼히 살펴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참여회사 명단과 참여회사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종업원수, 사업자

등록증, 상호 지분출자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현

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을 살펴보고 공동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

고 있는지 검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

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의 직접도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

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목적사업비로 지급하였거나,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간 상호 지분출자관계가 있으면 근로복

지공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초기에

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다가 지난 8월에 모두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출자 문제

를 해소하여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전략의 부재가 아쉬웠다. 처음

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설립을 하였더라면 큰 액수의 초기 출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

는데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말이다. 또한 작성

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정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수행하여야 할 목적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 중에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사업이 있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이 경우 벌칙은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급히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였다. 출연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년부터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들 모두 공히 이러한 법령위반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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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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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다양한 상담

내용의 전화와 자문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메일 상담을 분석해보면

주제가 딱 두개로 집중됩니다.

첫째는 올해 2014년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둘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실현되는 바람에 다양한 절세

방법을 검토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급히 추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포기하였

다가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서 뒤늦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회사의 CEO나 대주주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종업원들과 이익 공유차원에서 출연해주는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꾸린 저의 소망에 딱 맞는 일이기에

이러한 회사들과 함께 기금설립을 추진하는 저도 덩달아 신명이 납니

다.

 

두번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상담입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려면 어떤 내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금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받으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회사에 어떤 자료를 발행해 주어

하는지? 출연한 기금을 이월해서 사용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 출연을 받으면 후속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떤 사항을 보고

해야 하는지 등등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접해본 사람은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 제2항

의 임의출연방식입니다. 이 경우도 사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법인세법

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

여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회계연

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협의회

의결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 변경내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금실무자들도 해야

일들이 많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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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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