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6월과 7월 기금실무자교육이 확정되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개시되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문의 또한 늘고 있다.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이라서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위축되는 속에서도 반면 잘나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는 기업의 양극화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코로나19를 통해 국가나 기업들의 부침, 흥망성쇠가 극명하게 갈리고 또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 부실함이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과 국가의료시스템이 붕괴되거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기본과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국가나 기업의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고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인력과 관리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그토록 정관과 제 규정류 등 관리시스템 정착을 고집하고 중요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튼실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욱일승천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내수업종, 음식료, 체육·문화·레저 업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 백신접종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으니 하반기에는 다시 좋은 날이 오리라 본다. 위기 뒤에는 기회가 있으니 포스트 코로나에서 건재하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반가운 트랜드는 기업주들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기 경영성과를 당기에 성과급으로 줄 수는 있으나 그럴 경우 이직을 하거나, 잘 나갈 때 성과급이 기준점이 되어 회사 경영실적이 떨어져 성과급이 낮아지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일부는 특별성과급으로 또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이익을 세이브하여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 문의에서 상담이 많았던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임원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최종 목적사업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단계끼지 기금시스템을 마련해주지만 기업들이 컨설팅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 직원을 시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은 관리자에게, 관리자는 다시 직원에게 책임을 넘겨버리니 결국 회사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가장 먼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노사 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사측은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회사측은 회사 대표를 포함하여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이,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자동적으로 협의회위원으로 전환된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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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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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빼빼로데이랍니다. 슈퍼와 가게마다 뻬빼로가 잔뜩 쌓아있고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 도로에까지 나와서 큰목소리를 내더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회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간에도 빼빼로를 선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며 너무 지나친 상술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저는 연말이 다가오면 늘 바빠집니다. 다름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중인 많은

기업들이  당해 사업연도 기업이익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기를

결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연도말이 다가오면 기금설립

직임이 바빠지는데 비해 아쉽게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컨설

사업은 정작 10월중순이 되면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 컨설팅사업이 마감

되어 버립니다. 

 

지난 11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지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2 선진기업복지 컨설턴트 보수교육'에서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했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타서 집행하다보니 국가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맞추어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사전에 책정된 예산범위 내

에서만 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근로복지공단도 나름 고충이 있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의장의 선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니 기금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벌써 세번째 드리는 질문이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세번째 여쭤볼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노사 각 1명씩)하고 의장을 선임하는데 의장은 이사 중에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회위원 중 이사나 감사에 선임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출처] 의장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취급주의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햐 하며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복지기금협의회위원(노사 각각 2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중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제2항에 의거 의장은 복지기금협의회를 대표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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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을 보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정관변경시 마지막에 부칙과 협의회 위원 인감찍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 부칙을 말씀 드린다면...

 

2(서명 날인)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위의 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0712월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금이 설립된 상태라 기금설립준비위원이라는 말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립 날짜가 아닌 신고 날짜로 바꿔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 사 협의회 위원의 날인은 현재 기준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시 설립시의 위원들로 해야 하나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 이렇게 질문드리고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답변)

 

1. 최초 기금법인 설립시에는 기금설립준비위원이 서명하게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 최초 설립이 아닌 이후 정관을 개정시는 기존 부칙 밑에 새로이 부칙을 만들면 됩니다. 즉,

부칙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되는 정관에는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들의 이름과 날인이 들어가지 않고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에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정관 부칙에 설립준비위원들의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입니다. 이후 정관이 변경시는 계속 부칙을 만들면 되고 최초 설립준비위원 이름을 현 복지기금협의회위원으로 이름으로 바꾸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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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철이다보니 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성수기 콘도 배정을
진즉 끝냈는데 이제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콘도가 없느냐고 부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모처럼 부탁하는지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불면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콘도를 구매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명의를 할 수
없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회사 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관리 할 수 있고(저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회사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주 명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회사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것은
매매행위가 됩니다. 대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콘도미니엄 소유주 명의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회사가 증여를 한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대금수수없이 회사로 넘겼다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측 기금설립준비위원은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회사가 기금출연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려고 들더라도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기금출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신청에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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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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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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