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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이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에 이어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기간과 휴식시간에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다. 나도 지난 29년간(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10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년 1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내가 직접 처리해왔기에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에서는 일방식, 주입식의 지식전달 방법보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코칭해주는 토론식 교육을 선호하하기에 질문을 반긴다.

 

다음은 <논어, 위령공편6>에 나오는 글이다.

子曰 不曰如之何 如之何者 吾末如之何也已矣(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오말여지하야이의).

공자가말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여기서 如之何(여지하)"어찌하면 좋을까?"라는 뜻이다. 공자도 제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데 더 이상 가르쳐줄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담겨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각 기업들의 개별 기업복지이기에 각양각색이다. 기업규모나 기업구조에 따라 협의회나 이사, 구성이 다르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다르다.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기업복지가 다르다. 어느 것이 맞다는 정형화된 기준이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나는 지난 29년간 내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경험하고 실무를 수행해 보았기에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계하여 세팅해 주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식과 경험, 그 제도를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연구하는 열정이 Quality를 좌우하다. 오늘도 지역에 있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연구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알고 있다면서 2021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에 연구소에서 지난 2018년 3월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4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 취지에 맞지 않으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건의하여 올해 2월 17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니 머쓱해한다. 연구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려는 속칭 전문가들을 경계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한 장점만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단점을 알고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해산도 못하고 있다며 후회하는 것을 수 없이 지켜보고 있다. 혹자는 연구소에서 돈을 벌려면 아무 사람이나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기업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어설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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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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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다른 회사들도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신이나 자신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잘못된 행위를 보편화시키고 희석시키고 합리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리 변명하고 자기합리화를 시킨다 한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 팩트이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는 "큰 불행을 초래하는 흔한 유혹 중 하나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표현되는 유혹이다."라고 말했다.(《인생독본》,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526)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였던 모 업체는 그동안 출연한 기본재산을 남기지 않고 대부분 목적사업비로 사용을 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두었어야 하는데 남겨진 기본재산이 매년 출연금액의 20%만큼 남아있지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매년 출연액의 20%는 계속 적립해야 하는데 왜 출연액의 20%를 적립하지 않았나요?" 물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기관이나 사람도 없었고, 그리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였다.

 

국가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미리 입법 예고와 개정 예고를 하고 법이 통과되면 관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공시의무를 다하게 된다. 기업이나 국민들은 필요하면 스스로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하면 교육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다. "몰랐다",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사항이나 처벌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에 유리하다고 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회계처리나 결산서는 회계상의 기록이고 사람으로 치면 상처와 같기 때문에 한번 결손을 내면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하여 따라다닌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질문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공히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수익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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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언급했던대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눈을 돌렸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어제도 모 보험사 컨설턴트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이를 사절하느라 애를 먹었다. 노무전문가나 세무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게 되면 교육 접근 방향이 서로 달라 질문도 차이가 많아(교육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야 한다) 교육진행의 방향과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므로 기금실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리고 다른 기금실무자에게 접근하여 그 회사 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질문하게 되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이런 전문가들에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달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관리자는 회사 기금실무자를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냈더니 회계전문가라는 강사가 알마나 겁을 주었던지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회사 대표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괜히 설립했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파문이 일었다고 한다. 회계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 회사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회사 직원들을 시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기금 운영에 자신도 없었고,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적법성과 전문성, 일관성을 놓치게 된다. 비전문가의 말 한 마디에 회사가 들썩거릴 정도이면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런 비전문가 손을 거쳐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내가 외부 전문가의 연구소 교육을 사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맞는 큰 틀(기금법인 설립 → 종업원 만족도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복지투자 증가라는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기금법인 설립을 빨리 마치고 수수료를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접근한다. 기금법인 설립 이전부터 노사 양측 설득, 설립작업, 기금법인 설립 완료, 이후 목적사업이 집행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는 장기적인 케어보다는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수수료를 받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설립등기를 마치면 수수료를 요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컨설팅은 끝이다.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컨설턴트가 "그 다음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소장에게 문의하세요. 무료로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연구소로 상담전화를 했다.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허접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싶지는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다들 설립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진정한 운영과 관리는 설립 이후부터 시작이다. 비전문가들 손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이 이 때문에 낭패를 본다. 연구소에서도 이런 기금법인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는데 애를 많이 먹는다. 기금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 정관부터 다시 세팅하려면 협의회 의안 작성, 정관 신구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를 작성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협의회 의결 후에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고나서 정관변경 등기까지 마치려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이 넘게 걸린다. 따라서 기금법인을 만든 이후에는 제대로된 전문가의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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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횟수와 일정, 인원, 교육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2일과정의 교육을 부활하였고

5시간 과정의 핵심특강을 7시간 과정의 1일특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 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기본실무1일특강(1~3월), 운영실무1일특강(1~3월)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9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 및
전략적 업무 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 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 박사가 전 교육에 대해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zip
0.52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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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타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내가 쓴 카페와 블로그에서 타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글을 보았다고 한다. 내가 수집하는 타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와 자료들은 대부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핸하면서 얻은 것이고, 컨설팅 계약서에 비밀준수 약정이 있기에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알려줄 수 없다. 다만, 컨설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들을 참고하고 기존 지식과 경험을 융복합하여 또 새로운 진화된 방법으로 보고서와 자료들을 작성하여 컨설팅을 완료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자료 수집에 대한 출처는 명시하지 않는다.

 

요즘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정작 내가 실무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사 직원들에게 늘상 하는 말 "이거 당신이 해. 인터넷에 가보면 공짜 자료들이 넘쳐나니 알아서 처리해."고 하는데 막상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 보아도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별로 없다. 모두가 십수년 또는 수년 전 자료들이고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나 얻고자 하는 정보는 없다. 이 말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이나 출연에 대한 자료, 운영사례, 회계처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 자료들은 나오지 않는다. 수개월 전에 어느 회사 관계자가 내가 쓴 책을 구입했다면서 최신 서식이나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도서의 한계점이다. 도서는 활자화되어 인쇄되어 나오는 순간 법령개정이나 업데이트에는 속수무책이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배우는 것인데 이는 비용은 무료인데 반해 자료 오류에 대한 책임도 없고, 정보 신뢰도 면에서 현격히 떨어진다. 둘째는 그 분야 도서를 구입해서 배우는 방법이다. 비용은 비교적 저렴한데 반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배우는 방법인데 비용은 다소 들어가는데 비해 정해진 시간 내에 핵심을 알려주고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비용은 비싼데 반해 원하는 내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신뢰도 또한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컨설팅과 연간자문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 기간동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12년 전에 본인 회사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인연을 들먹이며 교육 AS까지 요구하고 있고, 8년 전에 끝난 컨설팅인데 컨설팅을 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용역과 지식서비스는 공짜이고, 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사고가 강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해결하려면 주무관청에 질의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명이나 본인 신분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세상에 마시는 공기 외에는 공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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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한다. 교육을 받는 기금실무자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교재나 교육내용, 교육 진행방식, 같은 조문을 설명하면서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전달방식에 변화를 준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육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작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1)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결산특강2)로 나누어 교육교재까지도 차별화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막상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분류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개인과 회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에 참석했다. 어느 경우는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 교육에 오히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법인 실무자가 더 많이 참석하여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올해 5월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한 과정으로 교재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신청자가 없거나 기준인원 미달로 5개월동안 계속 폐강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 8월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보아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재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 교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8월에는 여름휴가, 9월에는 추석연휴 영향으로 교육 참석자가 없어 폐강되는 바람에 실전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10월에 교육인원이 성원되어 오랜만에 결산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교재를 만들 때 내가 먼저 엑셀 시트를 이용하여 기금법인의 거래내역 사례를 적용하여 직접 분개를 실시하고 계정별보조부 및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보조부 작성 순으로 결산 작업을 실시해 본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교재를 만든다. 이런 습관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부터 몸에 익혀져 왔다.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관리자였던 내가 먼저 모든 규정과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전에서 작용해 본 후에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수정하여 안정시킨 이후 아래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모두 잘 정착시켰다.

 

어느 업무를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 단계별로 분해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의료비지원의 경우 기금법인 자체에서 처음 실시했는데 내가 직접 의료비 지원규정을 만들고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설계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의료비 지원액을 산정하고 지원액 확정, 신청계좌로 입금, 입금 통보문까지 엑셀 시트로 만들어 사용했다. 나중에 의료비지원 업무를 ERP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내가 만든 엑셀서식을 풀어서 단계별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니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다른 업무보다 개발 시기를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이것이 업무 코딩능력이고 전문성의 척도이다.

 

올해 들어 연구소에 부쩍 제3자의 자사주 출연 상담이 늘고 있다. 업무 코딩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업무 또한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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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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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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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9월과 10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내 기우가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지난 2016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교육을 수강하러 온 기금실무자는 딱 세 군데 업체였다(9~10월에는 5개업체가 참석을 했다). 그 중 한 군데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끼리 동종 업종이 만든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기 위해 왔고 또 한 업체는 대기업으로 그 해에 하청업체와 함께 원-하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고, 마지막 업체는 지분출자관계가 있는 대기업의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업체였다. 

 

첫번째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 세 군데 회사 중 두 군데 업체간 회사에서 지분권 경쟁과 내부 공금횡령이 발생하여 한 회사는 부도가 나고 나머지 회사도 경영이 휘청하여 그 여파가 공동근로복지기금까지 영향을 미쳐 남은 두 회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세 군데 회사에서 한 회사의 부도이니 해산요건이 되지 않았다. 남은 두 회사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그 출연재산이라도 회사로 반환받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이 공동기금의 교훈은 같은 업종끼리 공동기금을 만들면 그 업종의 불황이나 어느 한 업체의 부도, 내부 불화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공동기금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대기업은 취지도 좋았고 정부지원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한껏 부풀어 있었느나 그 후속 관리면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공동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을 하려다 보니 매년 목적사업 실시와 예산도 수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그리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돈만 출연해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벅찬데 공동기금까지 또 운영해야 한다니 기금실무자나 회사로서는 난감해 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인데 자기네 그룹사 직원들 복지를 챙기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면 어느 회사가 공동기금을 만들지 않겠는가? 먼저 두 회사를 운영해보고 나머지 그룹사들까지 순차적으로 참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공동기금도 매년 출연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 한 회사는 이익이 나는데 또 다른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니 점차 공동기금 운영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한다.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두 공동기금법인 공통적으로 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매년 편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도 없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예산서를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느냐고 질문하니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법인세 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공동기금들이 결산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들을 주무관청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지도점검도 거의 없으니 자연히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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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12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5명),
- 교육 시간 : 5H(13:00~18:00)
- 교육비 : 25만원(자체 제작 교재, 2권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12월 2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2. 12월 3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5H/25만원

3. 12월 9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핵심특강 5H/25만원

4. 12월 10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청산,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zip
1.23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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