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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0년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단국대 신은종 교수님,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과 함께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 연구용역에서 나와 이용기 제2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를 맡아 수행했다. 당시 우리나라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고용노동부 명의의 설문지를 발송했는데 회수된 것은 고작 172개(회수율 14.1%)에 불과 했다. 이 설문서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 직원이 '있다'가 40명(23.3%), '없다'가 132명(76.7%)으로 나타났다. 2003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이 있음'이 11.1%로 나타났는데 그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던 것이 한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아무래도 친밀도가 느껴지면 응답에 우호적인 행동(응답지 제출, 우호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 법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파악해본 바로는 회사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다. 아마도 내 추정으로는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대형 기금이 아니면 전담으로 처리할 업무량이 되지 않는다. 실재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고 있고 대부분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되었다. 이러니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고, 전문성을 갖추기도 힘들다.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무슨 업무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느냐는 상담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연구소 무슨 교육부터 받아야 하느냐고 물으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추천한다. 그나마 이렇게 회사에서 외부 전문교육이라도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배워서 처리하라고 하면 낭패다. 기업들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알아서 스스로 배워서 업무수행을 하라고 방치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투자는 해주고서 업무 수행을 잘 하라고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중국의 문호 루쉰으로부터 "호설암이야 말로 봉건사회의 마지막 위대한 상인이다."라는 말을 들은 호설암의 어록 두 개를 소개한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면서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나의 비결은 돈으로 인재를 사는 것이다. 사물을 대하는 눈이 날카롭고 사람됨이 믿을 만하면 급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걸출한 인재를 얻으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 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진정한 인재를 만들 수 있다."

"안일하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크고 높은 뜻이 생길 수 없다. 큰 뜻을 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마와 수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눈은 먼 곳에 두되 가까이에 있는 인연에 충실하다 보면 장차 드넓은 천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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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985년 7월 초에 모 대기업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했는데 그 중 1985년부터 1987년까지 2년 반 동안은 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계열사 경영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당시 십여 곳이 넘는 계열사들의 매월 경영실적을 취합하여 회장단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계열사 중에는 이익이 잘 내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회사가 있었다. 이익을 잘 내는 회사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매월 상여금을 주고 있었고(1986년의 경우 나도 소속된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아 연 1,150%의 상여금을 받았다.) 사규에 정해진 상여금은 연 400%였는데 경영실적이 좋으니 특별상여금(요즘으로 치면 성과급)으로 650%를 더 받은 셈이다.

 

그런데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고정성과급 연 400%를 주기도 벅찼다. 당연히 그룹사 내 계열사들간에 위화감이 생겼다. 당장 회장비서실의 경우에도 주력 3사에서 파견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원 소속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고 이는 사기 저하로 연결되었다. 결국 회장단에서 제동을 걸게 되었고 모든 계열사들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더라도 상여금은 연 600%를 넘기지 말라는 선으로 결정이 되어 시행되었다. 당시 회장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논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장 이익이 많이 난다고 흥청망청 종업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주면 종업원들은 당장은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겠지만 그 다음해 800%를 주어도(기준보다는 400%를 더 주었음에도) 전에 지급했던 최고 지급비율인 1,150%에 생각이 꽂혀 결코 회사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기업은 영속해야 하므로 이익을 성과급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투자도 해야 하고 나중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제 지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서 보고는 연구소 내부가 작년보다 훨씬 깔끔해졌다고 말한다. 쾌적한 연구소 교육 환경을 위해 계속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표시가 나는가 보다. 작년에 오래된 냉난방기를 냉난방이 되는 최신 에어컨으로 새로 바꿨고, 실내가 건조하여 가습기를, 수강생들이 겨울에는 두툼한 외투를 걸어둘 곳이 바땅치 않아 옷걸이도 새로 들였고, 수강생들이 앉는 의자가 겨울이라 의자 바닥이 추울 것 같아 의자에 깔고 앉는 방석도 모두 새로 교체했고, 연구소 행정실과 내 책상 밑에 데스크 히터도 설치했다. 물론 기금실무자용 교육 교재도 바뀐 법령과 서식을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대기업에 근무할 당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천하고 있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익이 났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 자금을 비축하고, 법인을 영속시키기 위한 투자는 계속하고 있다. 결코 무리하지 않게 운영하고, 금융권 부채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위해, 기금실무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쉬 꺾이지를 않으니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난 2년 간 참 힘들었는데, 연구소를 올해 또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마저 곤두박질을 치니 올해는 투자사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사업이 언제 쉬운 때가 있었던가? 지난 세월 이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올해도 또 이겨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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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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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기 르네상스 사대 프랑스에서 플라톤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킨 샤르트르 학파의 중심인물, 베르나르 드 샤르트르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나르는 과거의 현자나 그들이 남긴 연구 성과 등을 거인에 비유해, 거인의 힘을 빌리면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말을 남겼다. -《1만권의 책에서 건진 보석 같은 명언, 인생의 문장들》(데구치 하루아키 지음, 장민주 옮김, 더퀘스트 펴냄 p.7)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이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할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 이루어야 할 목표나 일들이 너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회사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직업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업무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맡은 업무 중 한 업무에 하루 제한된 본인의 시간 중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머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 결국 효율적인 시간의 안배가 필수이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려면 먼저 이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 남긴 자료나 실적, 연구자료들을 배우고 지식과 경험을 빌려오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나 정보들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일, 매년 이렇게 시간관리와 업무처리를 잘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시간관리를 하다 보면 간혹 본인의 의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나도 1월 1일에서 2일 이틀 휴일은 오롯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계획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2022년 다이어리도 정리하고, 연락처와 교육일자도 정리하면서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결산컨설팅 계약업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금별 사전 파일이나 결산서 서식을 정리해 두려고 이틀 일정을 비워두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31일 오후, 갑작스런 절친 고향친구의 부친상 연락이 와서 발생하여 1월 1일과 2일까지 꼬박 1박 2일로 남도지방을 차로 직접 운전하여 조문과 발인까지 지켜보고 귀경했다. 연초 휴가를 가고 오는 차량들과 뒤섞여 이틀 동안 차량 이동 시간만 12시간 소요되었다. 역시 인생이란 내 계획과 의지대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실감한 이틀이었다. 돌발 상황도 생기고, 계획을 미루게 만드는 뜻하지 않은 역경을 만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이다. 기금업무를 제대로 배워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하루에 회사 동료들이나 부서원,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나, TV나 유트브를 시청하는 시간은 줄이지 않고 그대로이다. 2022년은 연구소의 교육과 연간자문, 컨설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존의 일하는 패턴에서 변화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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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이다. 사람들은 연말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1년간을 반성하며 새해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적지 않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8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출연금과 수익금을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불합리함을 호소하였던 바 올해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와 개인의 직접 손비(비용)인정으로 변경되었고,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마찬가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기획재정부가 9월 30일자 고시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면서 모두 해결되었다.

 

2021년도 역시 코로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새해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끝났다. 남아공 변이에 델타변이, 나중에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똑똑하다는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라는 무명의 바이러스에 계속 끌려다니며 속절 없이 당해야만 했다.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리라던 연초 장밋빛 예측들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속출했다. 일상은 더 강한 거리두기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확진자는 폭증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이런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이틀과 하루 교육을 과감히 5시간 핵심특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핵심특강>으로 전환하여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인가를 받고 교육을 진행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무한한 접점이다. 바로 그곳, 시간이 없는 그 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된다.《인생독본》(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펴냄, p601)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왔다. 돌아보니 참 정신없이 보낸 지난 1년의 세월이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움직일 뿐이다.'처럼 어차피 시간은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애써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작년 초에 쓰기 시작한 마스크는 자금도 계속 쓰고 있고 이제는 자연스런 일상이 되었다. 연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연초에 내가 계획했던 일과 그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독이며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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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컨설팅을 하시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분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분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가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의 가감도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중소기업 CEO분들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돈을 출연하지 않는다는 것,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단점을 속 빼고(아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니 단점이 뭔지도 모르고, 알아도 컨설팅 수수료 욕심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접근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 두고 원망을 하는 현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래도 그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할까요?" 질문했더니 "글쎄요?"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율이 낮은 것이 그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회사가 이익이 날 때(해)마다 일정율의 금액을 종업원 복지를 위해 조건 없이 돈을 출연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아닌 기업들은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두고두고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악담하는 경우를 그동안 너무도 많이 보아 왔기에 하는 말이다. 오죽하면 연구소에서는 설립컨설팅 상담이 오면 "관리하지 않을 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마세요."라고 말할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때마다 생색을 내는 행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으면 회사는 그것으로 끝내야 한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복리후생사업비(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비'라 부른다)를 지급할 때마다 CEO가 결재하면서 하나 하나 간섭하고, "또 주느냐?", "액수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준다", "저 직원(아마도 미운털이 박힌 직원인 듯)은 안 주면 안 되느냐?", 기금실무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할 때마다 "본인 돈이 아니라고 돈을 너무 펑펑 쓴다.", "우리 회사가 좋은 줄 직원들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알면 회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는 등 간섭하고 생색내는 걸 보면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말한다.

 

회사가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마치 국가에서 권장을 해서 마지 못해 설립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나라(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하라고 해서 설립했으니 운영이나 관리 등 사후관리나 회계처리, 예산, 결산도 국가에서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관리도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운영과 관리는 모두 기업들 몫이다. 필요하면 교육을 통해 배워서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은 더 더욱 국가에 매달리고 무한 공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여파가 우리 연구소에게도 미치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심지어는 컨설턴트들도 연구소에 전화하여 "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을 무료로 알려주지 않느냐?", "설립이나 임원변경, 정관변경 방법을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요구하고 완곡하게 사양하면 따지고 심하면 욕설까지 하며 전화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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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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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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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더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이다. 그리고 한번 기금업무 배움에 도전해보겠다는 도전의식을 보이기 보다는 너무 쉽게 자포자기 하면서 기금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불과 5~6년 전과 비교해도 직장인들의 나름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강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MZ세대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충성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업무에 대한 열정도 함께 낮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반론하는 이들도 있다. "제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6~7개 업무를 더 맡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하거나 육아휴직이 들어가면 해당 직원의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한 두개씩 더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줄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은 자꾸 늘어만 가는데 그렇다고 수당이나 급여는 늘지 않으니 회사는 인건비 절감이 되니 좋을 지 몰라도 남은 직원들은 업무 강도만 자꾸 높아지니 힘듭니다.", "소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9년간이나 하셨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축적하여 평생직업으로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한 업무만 집중하도록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닥치는대로 해야 합니다." 

 

나도 편하게 36년 6개월 직장생활을 편하게 한 것은 아니고 전문성도 거저 얻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입사 초기에는 대기업 회장비서실과 기획실에서 휴일도 없이 근무했고, 전직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1년간 법인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창립요원으로  기금법인 관리와 운영의 기초를 닦고 KBS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의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여 통합·운영했다. 지금껏 나에게 맡겨진 일이나 내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라면 군말 없이 받아서 처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다 보니 지식에 대한 갈증이 생겨 자비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성은 이렇게 오랜기간 남 모르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세상사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

 

딱 1년 전인 2020년 12월 28일에 강남교보문고에서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두 권으로 이루어진 《인생독본》을 구입했는데 오늘 12월 28일 1년 만에 두 권 모두 완독했다. 《인생독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별로 동서양의 철학가, 사상가, 성현들의 주옥같은 글들을 오랜 기간 엄선하여 모아놓은 책이다. 1년동안 하루에 1일분씩 정확히 365일분을 읽었다. 톨스토이는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생독본》을 꼽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 중 어떤 것들은 없어도 별로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인생독본》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또 지난 1년동안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간행한 《주석 성경》(3,859페이지)도 완독했고 6월 1일부터 읽기 시작한 《이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전 20권도 현재 11권째 읽고 있다. 한번 시작하면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습관이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성도 이처럼 세운 계획을 중도에 포기하지 끈기있게 이룬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기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일단 맡게 된 이상 제대로 배워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후임자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회사에서 일처리 결과는 사후에 평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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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운영 등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 사전 견적서를 요청하게 된다.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내부 결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임을 알고 처음에는 연구소에서 자세한 프로세스를 작성해 주었으나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큰 틀의 대략적인 타이틀과 금액이 명시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몇몇 회사에서 회사 관리자(과장, 또는 팀장)가 내부 결재와 임원 설득, 그리고 승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자세한 세부 프로세스 명세가 필요하고, 컨설팅을 꼭 할 터이니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와 그 세부작업, 소요시간, 단가까지 구체적인 근거까지 기재하여 작성해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요청에 따라 믿고 상세한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과 결과는 70%가 그것으로 끝이었다. 어떤 업체는 나중에는 연락두절에 전화까지 기피하고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6개월 내지 길게는 2년 후에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고 그 회사 다른 직원이 연구소 교육을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씁쓸함이 느껴진다. 그 회사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제, 누가, 어떻게 설립했느냐고 물으니 대략 연구소에서 제안서를 보냈던 시기 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고, 설립에 관여한 회사 사람 또한 연구소와 통화했던 그 관리자였다. 연구소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상세 프로세스를 받아서 본인이 설립하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무료 서비스를 요청하여 설립을 했고 회사에서는 그 관리자가 비용 절감을 한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 2년 8개월 전 모 준정부기관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세한 프로세스를 요구하여 받은 후 단독 설립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미팅을 갖자고 요청하여 그 회사를 방문하여 향후 상세 설립 프로세스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까지 한 시간 특강을 해주했는데 그 회사는 마지막에 회사 규정상 형식적으로라도 복수견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 후 그 회사는 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연구소에서 송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흘려 더 낮은 가격으로 복수견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받아 기금 설립을 진행하였다. 그 회사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럴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단독계약이 아닌 복수견적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도록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을 위한 미팅이 아니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했다. 설립컨설팅 수수료 몇 푼 절감하려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준정부기관의 관계자들이 그런 교언영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안타깝다. 연구소에 했던 언행 그대로 타 거래업체에게도 지금껏 그렇게 해온 것 같아서 그 업체와는 두 번 다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서 연구소 또한 보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거나 제안서만 받아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컨설팅 요청이나 자료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한다, 자료를 검토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그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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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바로 '채권확보'라고 말 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노사간에 소홀히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대책이 무어냐며 대책을 내놓으란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만약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해 놓고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채권확보 방안은 보증보험증권 징구이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적지 않은 발급수수료를 대부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근로자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그렇다고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를 해 줄 경우 직원이 이를 갚지 않거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원금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수년 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례가 생각난다. 그 회사는 잘 나가는 공기업이었는데 노조의 반대로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증권이 아닌 직원 본인 신용으로 했다. 그때 회사 관계자 말을 들으니 기금실무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노사 관계자들(협의회 위원, 이사) 공히 "설마 돈 5000만원 때문에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그만 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모두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반대하여 본인 신용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관리자 한 명이 생활안정자금으로 5000만원을 대부받은 후에 구속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은행이며 카드사, 직원들에게 빌린 돈이며 지급보증까지 터져 여기 저기 빌린 빚이며 지급보증을 해준 금액이 너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지까지는 돌아오지도 않아 고스란히 5000만원을 떼였다고 한다. 결국 현직 기금법인 이사와 전직 기금법인 이사간에 누구 책임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논쟁까지 벌어졌다. 현직 이사들은 "전직 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잘못 만들어 놓았으니 전직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직 이사들은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새하지 않았다. 현 이사들이 대부금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본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누구 잘못인지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기에 전 현직 이사들 모두 책임이라고 말해주었다.

 

오늘도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컨설팅 상담이 있었다. 요즘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쉬고 있을 수가 없다. 요즘같은 시기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결산컨설팅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시기이다. 내년도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반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전문가를 찿는 경향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정규 인력을 줄이면서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은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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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데도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것이고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 또한 불가하다.

 

나는 1992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이래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셀 수 없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관리, 회계처리, 예산, 결산, 운영, 합병,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망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유가 중요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그나마 다행이다. 두개나 두개 이상의 회사들이 하나로 합병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이 되니 다행이지만(이 경우는 해산대상 기금법인의 재산은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전부 흡수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처리되거나 인수할 기업을 찿지 못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청산에 기인하므로 쓸쓸한 퇴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처분되게 된다. 그런 영향인지 솔직히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컨설팅은 정말 피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 등기부등본을, 해산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부등본을 받는다. 합병 등기부등본과 해산 등기부등본의 합병일자와 해산일자, 기본재산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어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 막상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직접 진행하여 해산된 결과인 해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착잡하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 개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기금법인을 동시에 해산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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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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