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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 남아서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에 202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에 필요한 서식 중 2021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결산실무 교재에 있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서식을 게시하였다. 1일차 이론 설명과 엑셀을 이용하여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작성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현장에서 직접 완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관련된 몇개 서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텍스 이용신청서>가 지난 2021년 10월 28일에 개정된 사실을 알고 다운받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출력하여 오늘 교육시간에 배포해주었다. 그나마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발견하여 서식 개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 다행이었다. 강의를 하면 가장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하기에 법령이나 서식 개정은 없는지 수시로 법령을 검색하여 개정 사실이 있으면 찾아내 교육 교재에 반영한다. 교재를 점검 또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진행하면서 숫자나 오타를 발견하면 즉시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 달 교육 교재에 바로 반영한다. 그래서 연구소 교재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날 참석하는 수강생 숫자만큼만 인쇄하여 사용한다. 변화무쌍한 요즘 시기에는 교육사업은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네 군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구입에 대한 회계처리 이슈가 있었다. 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콘도 회계처리를 문의한 적이 없었는데 매우 이례적이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한 경우 회계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해결해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교육시간 중에 나오는 다양한 회계처리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회사 회계팀에서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에 강점이 있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반복하여 설명해 주니 역시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작업에서 진도가 빠르고 내용 또한 정확했다. 대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은 노동법 범주라서 다소 생소해 했다. 참석한 회사 절반 이상이 결산서를 완성한 것 같다. 일부는 데이터가 회사 ERP 내에 있거나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아 설명을 듣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에 만족을 해야 했다.

 

이번 결산실무 과정에서도 새로 작성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PPT 자료를 활용했는데 반응이 좋다. 지난달 까지는 연구소 교육이 시간이 부족하거나 빠듯했는데 올 1월부터는 정확히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말이나 판서보다는 요약 PPT로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니 시간도 덜 소요되고 내용 전달 면에서도 효과가 빠르다. 앞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관련 조문 내용을 요약해 PPT 화면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시간에 인가사항, 보고사항, 과태료 사항으로 구분하여 PPT 자료로 만들어 삽입해서 설명하는데 역시 반응과 효과가 좋다. 이런 것들이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과 실전경험이 융복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차별화된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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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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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3월 교육일정이 다음과 수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1일특강 6~7H(10:00~18:00)
- 교육비 : 1일특강 34만원~40만원(설립), 2일과정 46만원원(자체 제작 교재, 결산/엑셀시트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3월 3일~4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신설
2. 3월 14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1차) 7H/34만원
3. 3월 17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7H/34만원
4. 3월 18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7H/34만원
5. 3월 21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2차) 7H/34만원
6. 3월 25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신설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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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서는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부사업 종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부사업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 62조제3항에서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본재산으로 국한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그런데 제3항조문이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도록 하는 강행 조문이 아닌 선택 조문으로서 기본재산 이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기금법인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대부사업 재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부사업은 기본재산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도 실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두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4.13.)

(답변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현행 제62조제1)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는 주택구입·임차자금지원 또는 대부 등을 말하는 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없다면 직원대부사업은 기금의 사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원금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준비금에서도 사용 가능함.(임금복지과-731, 2009.6.24.)

 

다만, 근로자 대부사업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금인 만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너무 과도하게 대부에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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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일부 수강생 중에는 세 과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을 모두 수강한 사람도 있고 지난 주에 연구소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절반 이상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첫날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사용하는 용어나 법령 조문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들으니 '아하~ 그런 뜻이구나!'라는 현타가 오고 세 번째 들으니 온전히 법령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반복 교육의 힘이다. 그나마 두 과정 이상을 수강하도록 배려해 준 회사는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는 깨인 회사들이다.

 

지난 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업들의 특징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과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과정>은 그래도 남자 수강생들이 30~40%정도 되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은 90%가 여자 수강생이었다. 나도 직장생활이 올해로 38년째인데 보통 여직원들은 남자 직원들에 비해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여 상대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업무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결산업무 과정에는 여직원들이 많은 편이다. 두 번째는 몇 분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예전에 자신이 맡았던 업무는 다른 직원이 맡고 있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혹감을 나타났다. 예전에 기금업무를 한번 담당해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 처음 맡은 사람, 특히 회계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난감해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배워서 계속 직장을 다니라고 응원했다.   

 

세 번째는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직업무라 생각할 수도 있고 경력단절의 벽을 느끼며 서운해 할 수 있지만 세상만사는 본인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회에 회계업무 기초와 자금 지출, 자금운용 등 자금관리 업무도 새로이 배우고, 법인 정관이 어떻게 생겼고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바꾸는지, 직원 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법인등기는 어떻게 하고 필요한 서식들은 무엇인지 법인관리 업무도 배우고,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배워두면 언젠가는 직장생황에서 도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리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무이므로 익숙해지면 회사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고 회사 내에서 타 부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주 평일 5일 중에서 4일을 종일 강의를 하고 이후 밤 11시까지 결산컨설팅 야근을 했는데도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며 체력이 버텨내는 것을 보고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PT를 받으며 체형을 교정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서 꾸준히 근력운동과 체력단련을 했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일을 하다가도 몸이 나른하면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한 시간 정도 근력운동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걷기운동을 꾸준히 했다. 기금실무자들은 예산과 결산을 실시하여 이사에게 보고 후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 후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1월 부터 3월 까지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다. 직장인은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므로 힘든 때일수록 운동과 자기감정 조절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해 가며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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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35호와 연장선의 이야기이다. 내가 1985년 6월 말 ROTC를 전역 후 7월 초 바로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모시던 회장단 중에 임창욱 부회장님이 계셨다. 임부회장님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부탁했던 사항이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각종 보고서(그때나 자금이나 보고서는 늘 두툼하다. 그래야 고생했고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가급적 첨부자료나 해당 법령 조문들을 많이 붙인다)를 결재 올릴 때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맨 앞에 1~2페이지로 요약 자료를 만들어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업무 분위기 영향으로 나는 입사 초기 때부터 각종 보고서에 1~2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좋은 업무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각종 보고서에 1~2 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니 결재하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고 결재 처리속도 또한 신속했다. 특히 예산과 결산은 요약 보고자료는 필수이다. 첫째는 (추정)손익 현황, 둘째는 (추정)재무 현황, 셋째는 목적사업비 집행현황(집행율 포함), 넷째는 가용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각종 법령 개정 소식도 핵심 사항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개정 전·후 내용을 1 페이지로 요약해서 요약보고서를 맨 앞에 첨부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선보이는 PPT 자료 중에 한 컷 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또한 그동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린다면 어떻게 요약해서 그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이다. 초기에는 엉성했지만 매번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수정에 수정을 거쳐 지금은 제법 정교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함께 선보이는 PPT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임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또한 대학 때 배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YES, NO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FLOW 흐름에 착안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다. 실재로 연구소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면 기금실무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 백 마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빠른 것이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앞으로도 글을 가급적 시각적인 화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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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단순하고 평탄한 길을 두고 늘 새로운 방법이나 길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청해서 하곤 한다. 막상 그때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진화되고 발전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이런 호기심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적극성이 나를 1997년 중앙대학교대학원 경영학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만들었고 2011년에는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서울벤처대학원 경영학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2016년 8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지금 환갑이 2년이나 지난 나이에도 나는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새로운 방법이나 자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과정은 1년에 딱 세번 열리는 과정인데 유일하게 사내근로복기기금 예산과 결산 과정 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내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근무하면서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EXCEL로 만든 '사내(공동)근로복기기금 예산 SHEET'와 '사내(공동)근로복기기금 결산 SHE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내(공동)근로복기기금 결산 SHEET'는 '이자수입만 있는 기금'용과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기금'용으로 세분화해서 만들었고  '사내(공동)근로복기기금 예산 SHEET'는 그동안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기금'용 하나로만 사용해왔다.

 

문득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내(공동)근로복기기금 예산 SHEET'를 결산 SHEET 처럼 '이자수입만 있는 기금'용과 '대부이자수입이 있는 기금'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미쳤고, 연구소에 도착해 강의 시작 50분 전에  '이자수입만 있는 기금'용 예산 시트지 작성에 돌입했다. 오전에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일찍 마치고 연구소에 돌아와 30분 정도 작업을 하니 95% 정도는 완성이 된 것 같아 실재로 오후 강의에서 새로 만든 엑셀 예산 시트지로 수업을 진행했다. 1일차 교육은 마쳤으나 새로 만든 시트지가 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접목시키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 저녁 식사 후 바로 보완작업에 들어가 3시간 30분 정도 작업을 하여 밤 10시 30분에 시트지를 완성하여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에게 메일로 송부해 주고 퇴근을 했다. 내가 지금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로서 연구소 기금업무에서 또 하나의 진화와 발전을 한 것이다.

 

나는 1985년 7월 대기업에 입사해 근무를 하면서 내가 맡은 업무를 분석하고 요약해서 그림이나 업무 흐름 프로세스를 만들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코딩 연습이었다. 또한 내가 왜 이 업무를 하고, 이 업무를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곤 했다. 이러한 습관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도 계속 이어져 업무 파악이나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서식과 결산 서식의 기초를 만들었고 KBS에서 수행하던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각종 매뉴얼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나중에는 KBS에서 ERP를 도입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 경조금, 대부사업 등을 ERP 하는데 내가 만들어 활용하고 있던 엑셀 시트지를 풀어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니 개발팀이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당초 보다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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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은 기본실무1일특강과는 달리 각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질의&응답식,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여 해결을 해주고 가급적 각 기업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잘못 운영시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가 뒤따른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면서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는 기금실무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이를 예방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회사에서 기피업무가 되지 않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담당하려 하겠는가? 설사 맡게 되더라고 하루 빨리 다른 업무를 맡으려 노력하게 되면 기금업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등한시하게 되고 그 피해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에서 모 공동기금법인이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 빨리 기금법인 정관변경 신고를 통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공동기금법인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년에 설립했는데 아마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정관 폼을 이용하여 공동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목적사업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인 작업처럼 공동기금 설립을 진행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점심식사 장소 때문에 오늘은 공동대표와 둘이서 연구소 근처 식당을 탐색하며 점심식사를 직접 주문해서 시식을 했다. 올해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교육을 마치다 보니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하기에 한 식당에서 이틀간 같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틀 중 하루는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루를 초밥으로 하루는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 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21년간 먼저 해본 기금업무 선배로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의 기를 살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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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유선 상담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문제이다. 5~6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출연금을 가급적 쌓지 말고 사용하여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전략이었다. 그때 내가 조언해준대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1인당 기금액이 낮아져 계속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적립을 고집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당시 노사 방침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두고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1인당 2,500만원을 넘어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기금출연을 받지 못하면 당장 대부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문제이다. 어제 연구소 교육에 중소기업체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였기에 교육 참여 동기를 질문하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창업자나 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CEO의 의지가 이 정도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인도 노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 등 여러 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상태였다. 다만, 자사주를 출연시는 다소의 비용증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는 자사주 출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 상장사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출연시 회계처리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두 번의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건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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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의 미스터리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며칠 사이에 공금 횡령액이 100여억원 정도 더 증가한 것 같다. 이는 아직까지도 회사가 정확한 공금 횡령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4년 전, 어느 회사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공금횡령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2억원, 3억원 정도 되는것 같다고 하였다. 3일 후에는 5억,  6억원을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정확히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결국 그 회사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냥 덮으라는 지시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회사 기금이 어떻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고, 고용노동부에 어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도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혼자서 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타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했는데도 3개월동안이나 회사가 몰랐는데 하물며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더 나을게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 문제점을 정확히 잡아내어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준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직접 수행해보고 2004년부터 지금가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30년째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눈 감고도 그려질 정도가 되었다. 진단컨설팅에서는 공금횡령 징후와 예방을 위한 조치 또한 제공된다. 공금횡령 사고가 난 이후에 후회하고 대책 마련에 허둥대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에도 나와 공동대표는 연구소에 함께 출근하여 교육준비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도 모두 제본하여 준비를 끝냈고 교육 때 사용할 구분경리 해설용 PPT 자료도 새로 작성을 했다. 이틀간 강의실과 행정실 바닥을 물걸레 청소포로 깨끗히 닦아내고 책상과 의자도 닦고 깜박이는 형광등 전구 하나도 교체했다. 또한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를 물에 담궈 불린 후 칫솔을 이용하여 세제로 모두 닦은 후 말렸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만큼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 또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내가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런 수고로움도 기꺼이 하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시킨다면 휴일, 이 추운 날에 찬물에 손을 담궈 가며 남들이 신고 간 슬리퍼를 한 컬레, 한 컬레씩 일일이 물에 담궈 세제로 씻은 후 말리는 이런 궂은 일을 과연 자발적으로 할까를 생각해본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인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데 회사가 종원업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대접해주고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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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이 화제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 1인이 혼자서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회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회사의 재무관리팀장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 자금으로 지난해 10월 1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 391만 7431주(지분 7.62%)를 1,430억원에 매수하여 대주주로 등극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상장사의 지분 5% 이상을 매수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를 신고해야 하고 이는 공시된다. 한 개인이 회사 지분의 7.62%를 매수했음에도 의심거래임을 금융당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혹평이 뒤따르고 있다. 만약 개인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면 즉각적으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번 사건은 슈퍼개미로 치부해버리고 실명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한심한 금융당국의 사후관리이다.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은 11월 18일~12월 20일 사이에  동진쎄미켐의 주식 336만 1112주를 처분해 1,112억원을 현금화해 자금세탁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여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에 착수한 날이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동진쎄미켐 주식회사 지분을 매수한 10월 1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였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보통 법인들은 매월 월차결산을 하여 이를 CEO에게 보고를 한다. 매월 담당자, 관리자, 임원, CEO에게 까지 가는 몇 단계의 과정에서 3개월동안 막대한 공금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통은 월차결산을 하면 예금 잔액증명이나 증권사에서 매월 말 기준으로 보유주식 잔고증명을 보내주곤 한다. 1차로 기획실이나 재무부서 결산담당자 선에서 재무 데이터가 집계되고 이를 확인한 후 결산 보고서류로 과장, 팀장(차장이나 부장), 임원, CEO 순서로 순차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본적인 잔액증명이나 잔고증명 서류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미스터리이다. 회사 내부에 공범 가능성 의심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보도될 때마다 나는 혹시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 사고가 난 것은 않은지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된다. 내가 올해로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공금횡령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지만 보도에 나온 것은 극히 소수였다. 대부분 상장사들은 회사 대외 신용도를 고려해 감추기에 급급했다. 최근에 회사들이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 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2년 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대부사업, 사내구판장, 법인세 신고, 회계, 기본재산 잠식 현황 등에 대한 오류를 바고잡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당시 이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상태가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해당 임원 또한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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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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