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2월 1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은 끝났지만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치 회사의 공장이나 회사 시스템이 1년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듯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법인이기에 매일 일은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상담은 유선상담과 무선상담으로 구분되는데 공히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간혹 전임자나 연구소 교육 수료생들이 당일에 메일로 질문을 하고 바로 당일 전화를 걸어 급하다고 빨리 답변을 달라고 재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연간 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가 아니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거나 시간이 나는대로 처리하고 있다.

 

간혹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이면서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상담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이나 "메일로 질의한 것에 대해 왜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국가기관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 상담이나 질문에 대한 무료 답변을 신속히 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다만, 나도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보면서 답답함을 느꼈기에 동병상련의 마음에서, 혹은 최근 연구소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질문할 때 한결같이  "이건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라고 시작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이다. "이건 간단하지가 않은 질문인데요?"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간단하지 않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간단하시잖아요?"라고 답변한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하듯, 전문가 또한 아주 작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때에도 전후 좌우,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답변을 하게 된다. 전문가이기에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더 큰 법이다. 그리고 유선이나 무선에 의한 무료 상담이나 연구소 공식적인 직인이 찍히지 않은 답변은 책임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간혹 메일로 질문을 해놓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연구소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회사들이 있는데 연구소 직인이 찍히지 않은 답변은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엮으려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달 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기회에 사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메일에 대한 답변은 책임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컨설팅 진행 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연구소 직인이 찍힌 공문이나 사전에 약정된 사항은 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정관이나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들을 주지 않고 익명으로 단순히 가부 여부를 질문해 놓고 무료로 도움을 준 사항까지 책임을 지라고 따지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런 일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무료 답변에 더 빗장을 강하게 걸어 잠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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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로망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으며 경제적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가뭄에 콩나듯 하다.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도 어렵고, 또 평생 직업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만족을 충족하기는 더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한 길을 걷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욕도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의 반대나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요즘같은 시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기도 한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한 길을 걸으며 계속 묵묵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경외감과 함께 존경심이 생긴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대부분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있다.

 

지난 토요일 지인으로부터 나훈아 어게인 테스 공연 티켓을 선물받아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을 다녀왔다.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이어서 가야 하나 망설였지만 대중가요 한 분야에서 한길만을 걸으며 아직까지도 꾸준히 노력하는 분이라 그 비결이 궁금하여 다녀왔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한지 올해로 29년째인데 나훈아님은 가요계에 데뷔한지 만 무려 55년이고 자금도 가왕이라는 명성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고 있는 나로서는 한 분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대선배인 셈이다. 이렇게 성공하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을 찿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도 이 공연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연을 진행해 입장할 때부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떼창이나 함성이 금지되어 예전의 활기차고 가수와 관객이 함께 호응하며 진행하느 뜨거운 공연장 모습은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 관객들은 열띤 박수로써 열창에 화답해 주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다.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이 여행과 공연, 체육, 교육사업일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면이다. 2주, 2주 했던 것이 어느덧 만 2년이 되었고, 공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바를 뛰어야 하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는 이 암담함이 더 두렵다는 나훈아님의 말에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한층 공감이 간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8년이 지났다. 처음 3년 반은 창업하여 기반을 다지느라 정신없이 지냈고, 3년 9개월째부터는 구로동에서 강남 논현동 현 위치로 연구소를 이전하여 2년 반 동안 터를 닦느라 고생 후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곧바로 코로나가 덮쳐 다시 비상 경영 속으로 들어갔다. 세상사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노래하는 중간 중간에 하는 멘트에서 철학적인 교훈이 들어있다. 올해로 가수 생활 만 55년, 서른아홉 살에 어느 책을 읽고 현타가 와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41년째 매일 일기를 쓰고 있고, 이런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 습관이 자연스레 본인이 부르는 노래 대부분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애창곡이 된 것 같다. 밤 9시 50분,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흘린 땀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생에서 자기계발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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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2월 수정 교육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6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0,000원, 1일특강 340,000원(자체 제작 교재, 결산/엑셀시트 무료 제공)
- 전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 교육일시 및 과정

1. 2월 10일(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7H/34만원
2. 2월 11일(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7H/34만원
3. 2월 17~18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14H/46만원
4. 2월 21일(월)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4만원
5. 2월 24~25일(목~금)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14H/46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교육비 사전입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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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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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 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다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정녕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과 올해 뉴스를 보면 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열렸다는 보도자료가 있던데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는 기본재산 사용이 불가하다. 가령 당해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는 '사용 불가'이고, 기 조성된 기본재산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해당 없음'이다.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또한 '해당 없음'이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재난 상황과 회사의 경영상 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1인당 기본재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은 '해당 없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또한 '해당 없음'이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사업 재원 부족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용도사업 재원 부족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금이자 등 수익이 소액이고 향후 기금출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06년도 이후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장학금 지급재원을 대부사업(기금원금) 기금을 전환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만약 기금 전환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는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함에 있어 연도말 결산서상 세전순이익 5%로 출연하는 것이 불투명한 바, 자체적으로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도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의 용도사업은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만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단에서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공단의 주무부처와 협의할 사안임.(노사협력복지팀-527, 200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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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비대면 온라인유통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큰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더 심하게는 회사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힘들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계속되는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1%대로 낮다 보니 기존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수익 만으로는 기존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워진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헐어서 사용할 수 없나요?"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목적사업 수행 상황을 추정해 보면 크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회사에서 매년 기금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과 또 다른 하나는 기금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 조성된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종업원들에게 대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금법인이다. 전자는 목적사업 집행이 활발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기금법인들이고 후자는 출연이 막힌 공기업들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이다.

 

얼추 추정해 보면 전자의 비중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많아야 20~30% 정도이고, 후자가 70~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세제혜택을 주었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꺼리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참석자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자료(결산서)들을 통해 연도별 기본재산 증가를 추정해 보면 답이 나온다. 하여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 재원은 곧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음에도 지출하면 기본재산 잠식이 되고 이는 가장 엄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수익금이 발생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법령에서 정한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본재산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현행 64)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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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을 복기해 보았다. 첫째, 시간 부족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틀 과정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5시간으로 압축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겼다. 9월~11월까지는 원래 교육시간 보다 10~15분을 초과했고, 12월에야 겨우 예정된 오후 6시 정각에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강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섞이다 보니 시간 안배가 힘들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6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양 제도 사이에 차이점이 크지는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후속으로 2021년 1월과 6월에 연이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양 제도간 차이를 더 확대시켰다. 올해 9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실무자가 한 두 명씩 고정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안배 또한 변화가 불가피했고 강의 진행에도 양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는 잦은 법령 개정이었다. 한번의 「근로복지기본법」개정, 두 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변화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교재 작성이나 설명에 그만큼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고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하나의 예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기존에는 3가지였는데 올해 새로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그 추가된 두 가지 방법과 사용 요건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넷째, 이제는 기금법인 내부 문제를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지청에 물어도 잘 모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도 잘 모르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젖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야만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후속 대책까지 알고 갈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나도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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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이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열리는 마지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이다.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변이로 인해 교육사업은 고전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사업과 투자사업 쪽에서는 큰 성과가 있어서 2019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은 것 같다. 위기 때 일수록 기업들은 한번에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려움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의 허브로서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한 해가 되었다.

 

교육생이 없어도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던 것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계속 만들어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회계처리 및 증빙관리 방법과 개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획재정부에서 3/4분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여(2021.9.30) 개인들이 기부시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은 큰 성과였다.

 

오늘도 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있었는데 올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리 빨라 서두른다고 해도 연내 설립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료를 접수 후 정식적인 검토기간이 20일(휴일 제외)이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이야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읽고 어느 전문가인 듯한 사람이 기념품으로 포장해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반박성 주장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발 안되는 것을 된다고 기업체에 거짓 정보를 주면서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을 현혹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기금법인 이사들이지 부추킨 컨설턴트들은 아무런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그들은 기업에게 신뢰를 잃는다.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포상 형식의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당 사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작년도 경영실적 등의 향상을 이유로 전체 직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영실적 향상 성과 포상 형식의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함.

 이 경우에 경영실적 향상 등의 이유로 용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특히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포상이 사업주의 책임영역인지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현행 제6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헌행 제46조제2)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것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 전체 근로자에게 경영실적 향상에 대한 성과포상 형식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275,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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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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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변함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교육과 컨설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부쩍 보험사와 컨설턴트, 노무법인, 세무법인들의 교육문의와 컨설팅 상담이 많다. 결론은 자신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알선하고 소개해줄테니 연구소에서는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설립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해달라는 제안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을 수강할테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들이다. 모두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도 모른체 돈벌이로 이 제도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 부작용들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도 컨설턴트나 설명을 다 하지 않고 설립을 강권한 노무법인에게 속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원망하는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점을 정확히 설명듣지 못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만을 믿고 설립했다가 해산도 못하고 관리에 고생하고 있다. 애당초 종업원들의 복지에 뜻이 없는 사업주들에게는 권하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식도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덤벼들어 컨설팅 수수료를 목적으로 접근하여 장점만을 들먹이며 일단 만들면 좋다는 식으로 설득당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제도 수도권 종업원 10명의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설립컨설팅 문의가 와서 상담을 해보니 절세가 목적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 설립해 이 돈으로 연말에 직원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 성과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준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처벌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8년에 본 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관련된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정관 제5조제1항제9호에 근거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1이 불가할 경우 정관에 목적사업 신설 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

5(목적사업) 임직원의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조를 행할 수 있다.

- 생 략 -

9. 기타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적사업 중 회사 사규에서 정한 지원비 외에 근로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및 복지차원에서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직원 격려금 및 포상금의 성격이나 지급 사유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정관의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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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 목적사업 수혜나 대부를 해도 되느냐, 자기 거래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 제5호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거래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 

◎ 법 제9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5.20., 2015.7.20., 2020.12.8.>

5. 78(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및 공동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결론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조문만을 보면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금법인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신분이 회사의 근로자라면 기금법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기거래의 사례는 2019에 있었던 모 중견기업의 오너가가 설립한 비상장법인을 통하여 종업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나 와인을 구매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던 회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인 기념품지급 명목으로 김치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었다.

 

기금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겸직 또는 자기거래 유형에 대해 연구소에 상담이 온 적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청립기념품을 지급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 기념품 선정에 관여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는데 연구소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정식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이나 공금횡령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안타깝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도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항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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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에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노동조합 집행부)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되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면직된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간 이슈로 떠올랐다. 근로자측(노동조합)은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은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위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일단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으니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현재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본 회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위원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였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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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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