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1호에서 소개했던 임직원 포함

6인의 소기업 사장님과 통화를 하여 어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아마 23일 오늘 고유번호증을 수령할 수 있을거라 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사로부터 출연금을

입금받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업무의 대단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저도 사장님께 그동안 틈틈히 퇴근 후, 휴일마다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그 회사의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그 회사도 제가 직접 대표이사님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기업복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읽을 수 있었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려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새로이 설립시켜주는 과정에서 마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같은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보람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내고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쓰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료상담과 기금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돕게 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몇군데 중소기업의 요청으로 매일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컴 앞에

앉아 회사 임원들을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자료와,

사업계획서,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전략, 기금법인을 설립후 목적사업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제도를 도입

하여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을 받아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노사가 화합하여 회사가 더 발전하고 기금제도가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변 회사들에게 입소문을 내준다면, 그래서

또 다른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과정에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받았던 어느 심화컨설턴트분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인데 5%를

초과하여 출연을 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지와 둘째는 직전연도 이익금은

이미 배당이나 준비금으로 적립 또는 설비투자를 하여 남은 돈이 없는데

무슨 재원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지였습니다.

 

답변은 첫째, 공기업이라면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1인당 기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5%, 500만원~2000만원은 2%, 2000만원 이상은 출연 자제)  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기업인 경우는 법인세법상 10%까지도 지정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둘째, 출연기준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이지만

출연을 하였을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연도는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연도이기에 당해연도 이익금으로 출연을 하면 되고 역시 당해연도

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의 출연금을 정할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100/5 만큼만 할 수 있는건지 100/5 이상으로 얼마까지 정할 수 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이 기준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출연하면 됩니다. 100분의 5 이상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금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해주는 손비인정 범위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준 이외에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취업을하여 총무관련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복리후생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내복지근로기금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에서 이것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택적복지제도라고 그런 것도있는데... 제가 한번 열심히 해봐서 우리 회사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카페에 있는글을 읽어봐도 너무 방대하여 뭐부터 알아봐야 할 지 제가 뭐를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조차 어느 파트에 올려야 할지 잘 몰라서 ,,, 끝내는 메일에다가 올립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체(법인 아님)에서도 이런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카페라고 생각하여... 이글 저글 다 읽어보려 해도,, 제게 해당되는 글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문외한이라. 마스터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체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종업원들을 위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체라면 종업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아주 유용한 복지제도 입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대표이사의 소득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연소득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숙지하시고 CEO에게 보고하고 설립하라고 허락을 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을 만들어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제 블로그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http://hoon3244.tistory.com/211
http://hoon3244.tistory.com/212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조세특별제한법이 2010.12.27일 일부개정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세제지원 부분도 같이 없어 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제편 되면서 세제 혜택(법인세감면)이 없어 지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는 금액은 2011.6.30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0년말 세제개편에서 특례기부금이 폐지되면서 대부분의 특례기부금들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 성격이 약하여 2011.7.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대신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가 법인들은 기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100%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로복지기본법이 2010.6.8일 전부개정되어 2010.12.8부터 시행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은 정부의 세제개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준비 중 입니다. 사실 준비라기 보다 사전 조사 차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회사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처음 설립시 순이익 100분의 5를 전혀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주식 또는 사유재산 등으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대표이사께서 돈을 줄테니 빨리 서둘러서 2월 안으로 빨리 인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사항이확인되어야 뭘 하든 할 거 같네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ㅇ니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이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대표이사께서 사재로 기금출연을 해주신다니 종업원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출연해주시겠다는 기금출연확인서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대표이사분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