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소재 모 언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 중

전략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들과 삭제 및 추가해야 하는 부분들을

분류하여 예산편성 등을 통해, 현재 구성원들의 사정에 맞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혜택을 조정하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 복지는 이미 죽은 복지이고,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만 지루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

에 맞는 복지항목을 만들어가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중

요한 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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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전화상담이나 메일상담을 받다보면 간단한 사

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해주지만 질문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이 곤란한 사항이 많다. 기금실무자들은 판단에 필요한 자료나 전후 좌

우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숨기거나 생략한 체 단순히 짧게 가부 여부만을 요

구하지만 정관이나 규정, 결산서류 등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가능해도 기금법인 정관에서 소극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실시가 어렵다. 가령 정관에서는 수혜대상

을 직원으로 해놓았는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수혜대상을 임직원

으로 해두었다면 이 또한 하위 규정이 상위 정관을 위배한 결과로 원칙적으

로는 개선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며 확인이 필요하고 사안이 복잡하다 싶으면 자료를 가지

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처음에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에서 교육을 강요하는 거냐고 오해와 곡해로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막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와 관련된 조세법, 등기법 해설을 듣다보면 궁금증이나 고민했던 사안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면서 교육에 참석하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정관이나 결산서를 가지고 휴식시간이나 교육 전 또

는 교육 후 남아 상담을 통해 관련 법령 해당 조문과 비교하여 차근차근 설

명해주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 전화나 메일로 백번 설명하기보다는 관

련자료를 가지고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법령과 확인해보

면 문제 해결이 더 빠르다. 


이번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깨알같이 메모해와서 모두 해결해 갔다. 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업체부터 운영하면서 궁금한 사항 등 다양했다. 교육전 상호

소개의 시간을 갖는데 꼭 발표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기금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이번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이다.

그럼 나는 메모해두었다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진행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항

을 잊지 않고 해결해준다. 공통적으로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과 당해연

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

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었다. 이해를 돕는데는 사례를 통한 설명이 효과가 빠르다. 1차연도, 2차

연도, 3차연도 순으로 출연액과 사용가능액, 그리고 잔존금액 활용방법을 설

명하니 이해가 빨랐다.


이번 교육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에 처음 참석한 사람이 70%였다. 곧

기금업무를 맡게될 실무자부터 기금업무를 5년째 하고 있는 실무자도 있었

지만 대부분은 기금업무를 맡은지 1년 미만이었다. 기금업무는 2년 이상 해

보아야 한다. 처음 1년은 전임자가 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

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에 급급하고, 2년차에는 전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전년에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맞겠지 하면서 또 업무처리를 한다. 그러다보니 전임자가 잘못한 사항이나

실수가 그대로 반복이 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중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이며 운영규정, 결산

이나 업무처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은데도 그동안 전임자들이 몰랐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저도 전임자게 그대로 인수받아 잘못 처리해왔다는 것을

알게되어 충격입니다. 정말 고치고 개선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

을 구체적으로 알게되어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해

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

는 기금실무자들의 당당한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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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계획과 어긋나 실망을 하기도 하

고, 믿었던 일이나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계속 사

내근로복기금 업무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사

랑이 뜨거웠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교육

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호 의견 차이로 여섯번정도의 결별을 경험했다. 교

육과 관련하여 두번, 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네번이다. 지금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이 예전에 내가 관

여하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그때 당시 일들이 생각난다. 세월이 

이라고 매일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몰입하다보니 그래도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다. 역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

장 속에 있음을 알게 된다.


지난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했던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금실무

자가 자기소개 시간에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개발 중

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그동안 사용중인 관리시스템에 대해 느꼈던 생

각과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사가 사용 중인 타 회사의 ERP

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과 비교하여 사용과정에서 불편한 점, 작성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다는 점, 요청한 오류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어져 답답했다는 점 등 실무자들의 고충을 묵묵

히 들으며 이는 곧 연구소에서 개발중인 시스템에 대한 숙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지난주 지방에 소재한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가 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 참

석하여 이틀 교육을 마친 후 KTX시간이 남아 1시간 정도 진솔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모 전자회사에 근무하다 너무 힘들어(새

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사표를 내고 고향 근처 기업으로 이직을 한 기금실무

자였다. 비록 이전 회사보다 연봉은 떨어지지만 칼퇴근을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

단다. 기금업무를 새로 맡은지는 1년이 채 안되는데 이전에 타교육기관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서 연구소와 그 교육기관의 교재 구성이나 교육내용과

교육의 질, 진행방법 등에 대해 나름 비교하여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니 연

구소 교육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 연구소 교육이 핵심위주, 사례위주, 질문과 답

변 토론식으로 진행되니 짧은 기간 많은 것을 배웠고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면 회사에 돌아가면 그룹사 그룹웨어에 연구소 교육을 적극 추천하는 보고서

를 작성해 올리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그룹사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나 시장조사한 반응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준다. 향후 교육진행과 시스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며칠전 C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1년 전부터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스템을 사용을 중지하고 다시 예전처럼 연구소

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싶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 무

료코칭을 기대하고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코칭을 받을 수 없으니 예전처럼 연간자

문이 더 나은 것 같다는 내부 판단과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C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나간다. 앞으로는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헛일이 된다. 처음부

터 다시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에 작성된 결산서

가 잘못되어 2016년도 결산을 제대로 하였다지만 역시 수치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해도 잘못된

결과물이 나오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결산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책임이 두렵고 비용을 아끼려고 쉬쉬 하며 덮고 지금까지 왔다. 내가 그동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사항을 기금실무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문제점을 알고 확인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내부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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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확신이 있

다면 주저없이 내가 가고 있는 길과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2주전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에서 해당 회사의 팀장을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로 선임하고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더니 기금법인 설

립인가증에 회사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잘못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

에게 연락하여 해당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다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

는 것이 맞다고 조치하여 지난주 초에 정정하여 발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하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

표권을 가진 등기이사가 되어야지 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권을 가

진 등기이사가 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해당 회사 직원을 질책하

더란다.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하면서..... 연구소가 작성해

준 자료에 대한 불편함이 배여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잘못 등기하여 나중에 재차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

움보다 처음에 제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회사 팀장이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있다는 법적 근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고 조용히 기

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오후 늦게 해당 법무법인에서 알았다고, 기금법

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작성해준 등기자료 그대로 설립등기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화연락이 왔다고 한다. 만약 연구소에서 했던 업무처리방법이 법령에 어긋낫었다면 이

처럼 순순히 꼬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박학다식보다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이 우대받는 시대이다. 일반적인 등기와 소송분야는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최고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매일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다.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고집과 허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이자 도전의

장이며 계속되는 실험과 도전 속에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

지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보다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험과 도전 속에서 사

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미래가 어찌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정

된 삶만을 추구한다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안정된 직장이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유도 가보지 않았던 창업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어제 따뜻한 하루 858호에 세계최대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빌 게이츠의 답변한 내용이 실려

소개한다.

"저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생

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길이고 도전이라면 즐기면서 가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늘 변화를 추구한다. 한번도 똑같은 내용과 스케

줄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없다. 참석한 기금실무자의 수준과 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변화를 주어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기금법인 정관이고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이다.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시행세칙)을 제정시나 개정

시는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에 연구소 1일특강을 통해서 정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작업을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관련 1일

특강을 개설했으나 아직은 반응이 많지 않아,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 각종 컨설팅작업 일정 때문에 <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과 <진단1일특강>을 제외한 <정관개정 1일특강>과 <운영규정 개정1일특

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다. 도전해보고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을 핵심업무로 투

입시키는 또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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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운영컨설팅과 설립컨설팅으로 세군데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A업

체와 B업체는 비상장업체로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대주

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던 전직 CEO가 회사를 떠나면서 감사의 표

시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주식 지분 전체를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의 복지

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수 있고 경영권 지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

자 CEO가 흔쾌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여 연구소가 기금설립을

진행해주었다. 그 이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회사와는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C업체는 3개월 전부터 그 회사의 관계사(자회사)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

한 사람과 연결이 뒤어 어제 C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조정하여 C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C업체는 중견기업

으로 가업승계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모친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단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큰 액수여서 CEO가 이를 인수받을 경우 증여세에 큰 부담

을 느끼고 있어 해당 금액 전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했는데 CEO는 만

나지 못하고 관계자 임원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20분정도 미팅을 진행하

다가 중도에 일어서고 말았다. 대화 중에 컨설팅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회사 임원을 사칭하고 나를 회사까지 방문하도

록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CEO와 특수관계인(자녀)이 회사 또는 관계

사 임직원 신분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경우는 CEO와 직보가 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기금설립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사례가 많

아 기대를 하고 방문했는데 컨설팅회사 직원(컨설턴트)이었다니~~~


정색하고 정확한 신분을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여 00컨설팅회사 차장이란다. 수차

례 통화중에도 CEO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여 CEO와 특수관계인인 것처럼 말을 하

여 큰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해당 회사 임원을 사칭한 사기행위이고 상대

방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지금까지 컨설팅사가 중간에 끼어 좋은 결실을 맺은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컨설팅사와 협업은 정중히 거절하다보니 이제는 이런

수법까지 동원한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 3년 전에도 모 재무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제안에 의기투합하여 함께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컨설팅회사가 중간에 끼어 해당기업 D회사 CEO와 대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고

연구소가 작성한 자료들을 자신들에게 제출하라고 하여 가로채는 등 기금설

립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중도에 컨

설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를 초청하여 자신들 컨설팅사 컨설턴트를 대

상으로 강의를 요청하여 강의를 두시간이나 진행했는데 지급하겠다던 강사

료를 장기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은 열정페이로 강

의를 해준 것으로 받아들였단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컨설팅fee를 줄 계획도 없

었고 항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으로 연결시켜 근로

복지공단 비용으로 컨설팅fee를 대체하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업체는 내가 기금설립작업에서 빠져나간 후 해당 컨설팅사에서 작성

해준 어설픈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설립신청을 했다가 무

려 세번씩이나 서류가 반려되는 수모를 겪은 후에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등기작업도 수차례 실수에 실수를 반복한 끝에 마쳤

다고 한다. 컨설팅사는 컨설팅 fee를 목적으로 하기에 기업에게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도움을 주기보다는 보여주기성 1회성 단기전략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목적인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해당 기업에 맞는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목적사업이나 운영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꼼꼼히 반영하고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안목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어 추구하는 목적과 전략, 전문성에서 차이

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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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개성, 문화관이 차이가 있어 만족이 어렵다. 설사 잠시는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만족이 오래 가지는 못하는데 그 저변에는 사람만이 가진

이성으로 다른 주변 사람들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이다. 10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막상 10을 가지고 나면 100을 원하고, 100을 가지고 나면 다시 1000을 원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더 가지고 채우려는 끊임없는 욕

망과 욕구가 어쩌면 지금의 과학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된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끊임없는 진화를 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나는 고향에 모셔진 모친 묘를 화장하여 서울 근교 납골당으로

모셨다. 너무 멀기도 했고 고향 선산이 개별 후손 문중으로 분할되면서 어머

니 산소가 다른 집안문중의 소유 산으로 정리되면서 그 친척집안에서 자꾸

어머니 묘를 이장해가기를 희망한다는 말이 들려와서 전격적으로 옮기게 되

었다. 갑자기 묘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장묘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내 눈

으로 직접 실감했기 때문이다. 보통 이장(또는 화장하여 납골당에 모시는 경

우 포함)은 입관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하는 부담

이 크다. 순수한 이동시간만 6시간 이상이 걸리고 휴일인지라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 장묘담당자는 이장 당일 아침에 현지에 도착하여 주변늘 둘러보

면서 몇가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묘지를 조성시 풍수관리를 하는 지관을

통해서 했느냐, 집안은 어떠한지(재산수준), 장묘 문화(석관 또는 목관 사용),

관 깊이 등등 몇가지를 묻더니 지관을 사서 묘터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는 주

변 산세와 묘지 앞 전경을 유심히 살피더니 아무래도 묘 방향이 관 위치와

틀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럴리가 없을텐데 하면서도 전문가이니 믿고 지켜보기로 했다. 장묘인은 확

신에 찬 모습으로 정확히 묘를 파들어갈 방향과 넓이를 표시하더니 곧장 수

직으로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보통 묘지를 이장 또는 화장할 때 묘 봉분을 모

두 제거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봉분은 그냥두고 정확히 관

위치를 추정하여 그 부분만을 수직으로 파내려가니 정말 그 장묘전문가 말처

럼 봉분 방향과 관 방향이 30도 가량 틀어져 있었다. 너무도 신기하여 "어떻

게 봉분과 관이 틀어진것을 알았느냐?"고 모두 궁금해서 질문하니 지관을 통

해 묘를 조성했으면 '임산배수' 원칙을 지켰을 것이고 지역마다 장묘문화 특

징들이 있어(관을 묻는 위치와 깊이 등)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한다. 장묘전문

가 말을 듣고 전경을 보니 관 방향이 '배산임수' 그대로였다. 덕분에 빠듯한

하루 일정과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납골당으로

모실 수 있었다.


이렇듯 전문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해결책

을 마련하여 최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전 수행경험,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문

제는 전문가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부담이 큰 법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보고 싶거나, 실제

생한 긴급 현인문제를 최단시간 해결하고 싶으면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

하는 것이 좋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방법은 하나,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

실무자 교육에 자료들을 가지고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배

워가서 기금실무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기금실무

자들에 한하여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에 대한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들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다들 표정이 굳고 어두웠는데 질문과 상담을 통해 문제와 고민을 모두 해결하고 교육을 마칠 무렵에는 다들 밝은 표정으로 연구소를 나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연구소 교육은 매월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회계실무(결산실무) 교육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인원이 소수일지라고 폐강하지 않고 거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갑자기 찾아온 폭염으로 휴일 내내 전국이 찜통더위이다. 서서히 여름휴양시설 운영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다.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콘도업체에 여름성수기 콘도신청도 해야 하고 아니면 휴양시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회사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신청을 받아 배정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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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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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은 늘 생기가 넘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실행하

자 했던 사항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다. 이를 위해 기

금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이슈, 궁금증과 관련 자료들을(정관,

운영규정,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류, 운영상황보고서류) 가지고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한다. 궁금증은 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령, 회계처리방법, 결산절차와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기관련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듣고 법

적 근거들을 배우다보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 저절로 해소된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수업 중, 또는 휴식시간에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연구소 교육은 질문과 답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전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토론식으로 진행이 된다. 기금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원칙은 철저히 give & take방식으로 이것이 내가 꿈꾸어왔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은 이론 주입식,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 즉석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실전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

다. 질문과 토론, 운영사례는 다시 연구소 교육교재의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둘째는 수강생복지를 높이는 일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각 회사의 기업복지제

도를 다루고 있는 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인 수강생들의 복지를 높이는 일

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식사는 물론 다양한 차(tea, coffee)와 간식, 식사 대용식, 음료수를 연구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점

심식사는 교육 1일차에는 쇠고기 와규정식으로, 2일차에는 호텔 부페식사를

제공한다. 교육장 뒤편에 탁구대도 있어 쉬는 시간이나 교육 전과 교육 종료

후에는 탁구를 통해 피로를 풀 수 있다. 교육 후 이루어지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평가 피드백에서도 이 두가지에 대해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

아 고무적이다.


"지금껏 20년 넘게 외부 교육을 다녀보았지만 이틀 교육에 점식식사로 소고

기정식과 호텔부페 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은 연구소 교육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교육 내내 강의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저희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쪽집게처럼 알려주시니 잠시도 졸 수가 없

었습니다."

"교육 교재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관련 법령

과 예규, 운영사례와 관련 기사를 함께 소개해주어 회사에 돌아가 기금업무

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기금

교육을 수강했었는데 연구소 교육과 너무 질적으로 비교되고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룹내 다른 관계사 기금실무자가 왜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사님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지식으로 질문이

나 궁금증을 곧바로 해결해주시니 대만족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우겨서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는 내내 교육에 오기를 정말 잘했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1.00~1.25%가 되었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동일해진 셈이다. 예전같으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텐데 의외로 조용한 것을 보면 마치 큰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인지 아님 한국의 경제토대가 건전해서 외국자본이 계속 머무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어 예의주시할 뿐이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국기업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것을 보니 심상치

가 않다. 가뜩이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한국의 국부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 거품 논란이 있는데 외국 자본이 한국을 대거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연쇄적으로 하우스푸어의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계속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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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신청하였기에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여 실무자와 함께 진행일정과 제도설명을 진행하였습

니다. 이 업체는 물류운송 업체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합병, 분할등에 관한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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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대표하는 국내 제약

업체 두 회사의 경쟁이 화제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레드케이

스의 바이오밀러 제품은 셀트리온이, 엔브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먼저 시

장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퍼스트 무버'인 선발주자

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3차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3차 유방암 치료제

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

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 33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면서 세가지 중의 하나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가 'first one'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처럼 새로운 분야를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best one'으로

그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는 아닐지라도 가장 지식과 경험 등 실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only one'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마스터맨이면 어디가서든지 환영받고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

는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전업으로 하면서 기금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과 도서 집필, 컨설팅, 회계처리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first one'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강의와 도서 집필, 컨설팅 경력

을 가진 'best one'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결산 및

각종 신고,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운영, 증식사업, 콘도 등 근

로복지시설 구입 및 처분, 등기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소송 처리, 기금

법인 합병과 분할,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이라고 자부한다. 이러한 first, best, only라는 명성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룰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금의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을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 좋을지 지난 1년간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양 제도의 장단점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설립방안과 운영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더구나 그 기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면서 한 회사가 3개 회사로 나누어지면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였고 여기

에 더해 회사 주식까지 출연하니 지배구조까지 얽혀있고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도

입하여 기업복지제도의 개선까지 주문하니 왠만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못할 상황이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가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 관련자료를 싸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교

육에 직접 참석하여 눈으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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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이 점차 정교해지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컨설팅 수준의 눈높이와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포맷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요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요구하는 스펙이나 조건들이 꽤나 복잡하고 다양하다. 더 나아가 기금 설립시 복리후생비 이전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세제혜택 수치

까지 도출해내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더욱 진화되어 노무와 법무, 세무, 회계, 복리후생 기획이 종합된 마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나 등기소 또한 업무처리를 원칙적이

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다.


3개월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는 모의정관을 기

준으로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을 작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서 수

정요구가 왔다. 기금법인 실무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내용 그대

로 작성을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본

인 판단으로는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기금실

무자로부터 양쪽 의견을 들어보니 근로감독관님이 수정요구를 한 조문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들어있는 모의정관 내

용이 반드시 100% 진리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의정관은 법령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하라고 제시한 모의정관일 뿐이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인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사실 주무관님 판단이 일리는 있는 내용이었고..... 결국 기금실무자

가 정관 해당 조문을 수정하여 신청하니 기금법인 설립인가가 났다.


중견기업인 B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 주식을 출연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하는 주식은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방지 조문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 자사주

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기부시는 해당 주식은 이미 B주식회사 소유가 아닌 B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이니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용노

동부에서 제시한 획일화된 형식의 사내근로복직금 모의정관 내용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주식회사가 원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


대기업인 C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전략과 기금 조성전략, 증식사업 운용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회사가 소유한 콘도를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하여 C사내복지기금에서 휴양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 소속 자체 직원을 채용하

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직원채용과 인건비전략까지 요구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은 물론 현재 운용중인 금

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이어서 관련되

는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컨설팅으로 수행하는만큼 잘못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수반되기에 수행하는 내내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다.


컨설팅은 비용이 수반되는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을 권하고 싶다. 등기지연이나 임원등기, 회계처리와 결산문제, 증식사업과 목적사업을 수

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회사 내 이슈 등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은 정말 복잡하고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대부분 해결해 갈 수 있다. 지금

까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결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교육과 컨설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단 한명이 신청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는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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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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