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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이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해 어떠

한 운영상황과 사례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시장에 도입되어 적용기

간을 거치면서 당초 생각치도 않았던 부작용과 돌발상황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비로소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3년에 도입되어 1991년 법제화와 이후에도 26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

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틀을 갖추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도입 2년

차로서 현장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2개월 전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 근로복지제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근로복지제도이기에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201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증권

금융에서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주무관청에서는 공동

로복지기금제도를 단순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생각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한 조문으로 신

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실시하려고 하기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참여회사와 수

혜대상, 참여회사의 진출입 등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의 절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초기 단계라서 설립과 운영이 조심스럽고 어떤 부작용이 나

타날지,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이후 책임이나 배상

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

했다. 컨설팅에는 잘못되었을 경우 댓가에 따른 혹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명시되

지 않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과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질문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 두 가지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한 가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공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55조의4(준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

령 제46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

기본재산이 당해 사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

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제한되는 셈이다.


둘째,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여부인데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A·B기업과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A·B기업이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그 후에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등 공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사업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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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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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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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참석) 근로자 위원(7530원)

사용자 위원(7300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을 놓고 투표

에 부친 끝에 근로자 위원 안으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7530원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올린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573,770원이다. 인상률만 보면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보다 두배 이상 두 자릿수 인상된 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기념 번개모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문재인정부 추진과제 예측'을 주제로 현 문재인정부가 어떤 정

책을 펼 것인지를 분석하고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내 예측이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교육에서 문재인정부는 타 정부보다도 비교적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문재인대통령이 했던 말을 가지고 프로파일링분석을

해보면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가지고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펼칠 정책들을 예측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예측대로

라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조용한 후폭풍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복지부분만을 보면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급여인상의 도화선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무원 급여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9급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395,880원에 직급보조비 125,000을 더하면 월급은 1,520,880원 수준으로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인 1,573,770원에도 못미쳐 당장 내

년에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종업원들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잇따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는 법정복지비용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

험·고용보험) 산출기준이 근로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되는만큼 기본임금의 증가는 제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복지비용 총액에서 법정복지비 금액이 인상되면 자칫 법정외복지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비를 총액으로 관리하니 법정복지비 포션이 커질수록 법정외복지비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

기는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금품을 주면 증여세

비과세이니 기왕이면 통상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셋째, 임금과 기업복지비용 증가는 자칫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손익이 불투명한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복리후생비이고 인건비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보전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세금과 더불어 법정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고용불안에서 비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겸직업무들과 같은 업무분야에서 능력발휘 내지는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차적으로는 업무능력 심화와 확장을 위한 자기계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나를 만난 인연으로 기업에서 승승장구 잘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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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는 날은 아침부터 왠지 모

르게 기분이 좋다. 평소에는 늦잠을 자도 교육날에는 새벽 6시 10분이면 정

확히 눈이 떠진다.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친

밀감과 동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벼운 복장으로 집 근처 선정릉으

로 향한다. 아침운동을 다니기 시작한지 3개월째, 건강도 챙기고 연구소 사

업구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작업도 하면서 일주일 중에서 3~4일은 꼭 선정릉을 걷는다. 교육이 있는 날도 예외는 아니다. 휴대폰과 가

벼운 소형 다이어리와 필기구를 들고 집을 나서 약 한시간정도 걷는다. 머릿

속으로 오늘 강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데 교육날은 다른 날보다 유독 교

육이나 교육교재에 추가할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른다. 아이디어가 떠오르

면 바로 메모를 하였다가 나중에 교재에 반영하거나 그날 교육에 추가한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예전 교육에 비해 교재 내용이나 강의 내용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비결은 이러

한 평소 삶의 습관 덕분이다. 어제 연구소 기본실무 1차교육에서 모 기업실무자가 질문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회사측 임원을 설득

할 아이디어가 무엇일까도 고민하고, 기금법인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초기 기금출연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전략, 대부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경우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할것인지도 머

릿속에서 정리하여 답변을 주어야 한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인 오늘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인지?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

는 사항은 무엇인지 관심있게 체크하여 다음달 교육에 반영하려 한다.


내년쯤이면 3년 전에 개인적으로 투자해놓은 투자상품에서 큰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소도 이제는 확실한 안정권에 안착하여 앞으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후학 양성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 회계처리,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나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

한 프로 심화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영역을 확장하려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프로전문가들을 많이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역할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를 자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하기를 희망한다.


작년 상반기에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작성과 하반기에 공동대표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작업을 도와주면서 너무 함들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재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

리즈 도서 집필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1차 목표로 매월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는 연구소 교육교재를 편집하면 어렵지 않게 시리즈 두 권 탈고가 무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가 총 5권이 되고, 2차 목표로 내년에 세 권 집필하고 3차로 내후년에 두 권을 더하면 총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이 완성된다. 여기에 공

동근로복지기금 교재 한권을 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1권이면 기금실무

자들은 대부분 업무처리는 가능할 것이다.


전문도서들은 집필해도 수요처가 제한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출판사

이 도서출간을 꺼리므로 발간책 책자를 저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번 출간된 도서는 판매가 정체되면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고 그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법령개정 사항이나 신고서식 개정이 시시각각 이루어지고 업데이트가 지

속적으로 수반되지 않으면 도서는 창고 속에서 먼지만 쌓이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내 열정같아서는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의 집필

을 마칠 수 있었지만 연구소에서 시리즈 도서를 책임지고 출간하여 모두 인수하

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에 때를 기다렸는데 머지 않아

그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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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이 그렇듯 세세하고 소소한 부분까지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세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중요

하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더 자세한 사항

은 다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게 된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려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 시행규칙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데 정확성과 의견수렴을 위해 공히 법제처의 사전 심

의와 입법예고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나 시

행과정에서 조문해석에 이견이 생겼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

무부처의 예규가 필요하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0호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이런 과

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지고 기업 실정

에 맞게 개선되어진다. 지난 6월에도 3건의 질의를 하여 어제 한 건에 대

한 회신이 도착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에 대한 질의였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제1호와 제3호에서 '금

융회사'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에 대한 해석이었다.  가령 기금법인이 미국이나 중국 의 금융회사에 자금

을 예탁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금융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구입

할 수 있는가? 미국이나 중국, 브라질 국채나 지방채를 직접 구입할 수 있

는가 등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몇달 전에 모 증권사에서 연구소로 투자

가능 여부 문의를 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모 기금법인 실무자로부

터 직접 투자가능 상담을 받으니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서면으

로 질의를 하게 되었다.


회신내용은 첫째, 근로복지기본법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국내에서 금융업을 영

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

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외국의 금

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근로복지기본

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로 근로복지기본법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원의 조성), 13(세제지원),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의 지

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서

외국정부’, ‘외국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

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여 볼 때근로복지기본법63조제3호의 국가지방지차단체우리나라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

니다. 끝.


기타 자세한 해설과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종업원대부사업에 대한 전략,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부 여부, 투자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매월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

방법 해설은 매월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소수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부터 실무운영, 회계처리,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처리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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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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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에서 지난 7월6~7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참석 실무자분들은 업무 궁금증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와서 강의 중간중간에 그리고 쉬는 시간에 김승훈박사님께

질문하여 답변을 얻고, 실무절차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체크해 가는

코스를 이용합니다.

 

첫날 점심은 소고기로, 둘째날은 '디자이너스호텔 중식부페'를 먹으며

실무자들만의 자리를 통해 속엣예기들을 하기도 하고 즐겁고 쾌적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김승훈박사의 직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업무코칭과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핵심적이고 정확도 높은 전문가 답변

을 찾아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매월 3~4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교육은 월 3~4회로 세분하여, 직무를 맡은 업무수준별로 교육을 진행합

니다. 교육/컨설팅 문의는 아래 전화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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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과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상사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다. 최근 모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받았는데 그 업체

는 10년 전에도 나에게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기금설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에도 잊을만하면 바뀐 담당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

와 지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되겠느냐고, 늦지 않았느냐며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절차와 방법을 묻곤 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설립을 늦추

는 사이에 2010년에 1인당 기금액에 따라 기금출연을 제한하는 '공기업·준정

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이 시행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거나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 주무부처장

관 기금출연 승인 → 회사 이사회 승인> 이라는 3단 CAP이 씌워져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나 기금법인 설립이 더 한층 까다로워졌다. 심지어  1인당 기금액으로 적용하면 출연가능한 금액이 산출되는데도 기재부에서 적립된 기본재산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출연

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출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까지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전에는 매번 정권이 바뀌 때마다 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실

시하는 복리후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만경영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

공격하고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난도질하는 형태가 반복되어 왔고 박근혜 정

부에서 그 정점에 달했는데 이번 문재인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구태의연한 공

기업복지 죽이기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에 반해 2010년 이전

또는 2014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강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그때 내 조언에 따라 과감히 도전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한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복지는 무덤위에 낮잠자는 자까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본인(또

는 회사)의 복지는 본인 스스로 챙겨먹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제는

타이밍이고 결단이다. 2010년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공

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당시 컨설팅비용 1~2백만원이 아까워 설립을 포기한 곳이 많았다. 회사의 복지담당자 자신은 쏙 빠지고 나더러 무료로 열정페

이로 회사 관계자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해주면 다행이고 돈을 들여서는 절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는

않겠다는 얄팍한 마음이 보여 나도 더 이상 나서지 않았다. 몇년이 지나고 그 기업의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이 와서 당시 그 이야기를 해주

니 어이가 없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기적인 타이밍과 기업 내

부에서 결단력이 부족했음을 아쉬워하며 한숨을 쉰다.


또한 시대와 고용트랜드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예전에는 그래도 회

사와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온정적이고 종업원들은 왠만하면 정년까지는 갈

수 있는 고용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주의와 기업 M&A와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한다는 주의가 팽배하여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지 않는다.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귀찮은 일은 가급적 피하고 주어진 일만 펑크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여유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생각

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반면에 회사에서 나왔을 때 향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가급적 현재 직장에서 전문성을 키

우며 능력인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자기계발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

보 필요성이다.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기금실무자들은 회

사에서 능력인정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군이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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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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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수도권 모 중견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회사 임원으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대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게되면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각종 보고사항과 신고사항들이 많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귀찮은 사항이 많아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외부 관계자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고, 기금을 출연하면 출연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매년 결산을 실시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

사를 받아야 하고, 결산서 또한 공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후관리

가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왜 설치하여 속을 썩힙니까? 차라리 회사 돈

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간단한 것을......."


짐작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회사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물으니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오

해하고 있는 사항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은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과 오해들이 그 지역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와 도입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음과 고용노동지청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도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설명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외복지제도이다보니 기업에 자율

권을 많이 주는 편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당연히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

는 사항은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와 법인세 과세표

준신고(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기본재산

총액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작업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이틀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외부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가 없다. 공익법인들은 5분의4를 회사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

구성하여야 하지만 기금법인의 이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전원이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익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선택적복지제도 실시할

경우,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출연금의 10%이상 지급시, 중소기업)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한시간 30분정도 설명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오해가 상당부분 풀

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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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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