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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상 앞에서 걱정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

을 것이 아니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문제가 발생한 현장으로 달려

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해결책 또한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 속에 대부분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

잘못 처리한 업무를 바로잡아 주면서 나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과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이런 지

식을 교육교재와 책으로 집필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정보를 고유해갔기 때문

이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에게서 어느 회계법인에서 자꾸 책을 사라고 강매하는 전

화가 걸려오고 모 교육기관에서는 한달에 서너번씩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라는 텔레마케터 전화가 걸려와 짜증이 난다는

하소연이 들려온다. 책이든 교육이든 잘 만들고, 강의 내용이 실무자들에게

잘 맞는 내용이라면 교육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몰려들고 책도 필

요하면 스스로 구매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현명하여 강매나 교

육에 참석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구입할 사람들이 아니다. 기금실무자들 어

떻게 전화번호와 기금실무자 이름을 알게 되었느냐고 따지고 다시는 전화하

지 말라고 하며 공히 해당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했다고 한다. 문제는 컨텐츠

이고 지식과 경험의 깊이와 폭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  한사람 한사람 맞춤식 교육진행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런 교육환경 변

화추세를 반영하여 소수로 교육이 진행되고 한번 개설한 교육은 한두명이 참

석을 해도 폐강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기금실무자들이 싸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가는 코칭식으로 교육을 진

행한다. 매월 기금실무자들에게 교육에 참석하라고 전화를 하지 않고 매월

교육홍보물을 보내지 않아도 연구소 교육을 거쳐간 기금실무자들이 입소문

과 추천, 알음알음으로 연결되어 꾸준히 교육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감사할

뿐이다. 로열티나 명성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도 매월 열리는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법령 근거와 함께 해결해

주니 연구소와 기금실무자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지난번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는 상담을 했는데 질문내용이 예사롭

지가 않다. 몇가지를 질문하여 결산서 수치를 확인하니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하였고 올해도 수익금이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계속 집행하고 있단다. 회

사는 기금출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기에 일단 관련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도록 했다.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정관과 규정, 3년치 결산서

를 가지고 왔다. 이 기금법인은 최근 큰 액수의 돈을 들여 콘도를 구입했는데 아뿔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잘 몰라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수억원어치나

덜컥 구입하였다. 당해연도는 수익금을 초과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

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회사 자본금을

확인하고 기금법인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다행히 기금법인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고 있었다.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

본재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기 구입한 콘도구입비와 당해연

도 목적사업비 초과 집행분을 처리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항이었던 기본재

산 잠식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법인세신고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서류도 함께 검토하여 오류사항

을 수정해주니 교육전 울상이었던 기금실무자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


추가 출연없이도 회계처리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케이

스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금법인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

지 않은 기금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출연을 해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제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출연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출연에 부정적이고 출

연을 거부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중간에 끼인 기금실무자만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는 기금실무자에게 너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고 말한다. 기금실무자는 기금법인의 재원부족 상황과 대책을 기금법인 이사

에게 정확히 보고했으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이후부터는 기금

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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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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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발표한 자

료가 눈길을 끈다. 동 자료는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로서 2017년 3월말 기준 금융권(증권·

대부업 제외)의 5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자료로서 전체 연체채권 규

모와 인원수, 시효기간 연장현황, 연체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비율 등을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5년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으

로 전체 연체채권(20조1542억원)의 40.7%에 달한다. 차주(돈을 빌린 이)도

355,442명이다.


이렇게 연체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

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과 다시 시

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상환통지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되어 민법상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실재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연체금액이 큰 금융업

권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3%,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

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에 따른 원금대비 이자비율을 살펴보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

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비율은 68%였지만 5년을 지나 소멸시효가 한차례 연

장되면서 104%로 증가했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

어났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이상 연체채권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은 199%로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것도 이자비율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요즘은 연체를 하

게되면 기록으로 남고 전 금융회사간 대출정보와 신용정보가 일정부분 공유

되어 신용도나 낮아지게 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연체가 시작되면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

는 종업원들이 다시 연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본다. 수입은 정해져있

는데 상환해야 할 돈이 많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대출, 사채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돌려막기가 막히면 원리금 상환 연체 지속 → 신

용도 하락 → 신용불량자 등록 →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지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져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경험으로는 종업원들은 수입에 맞는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채권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종업원대부를 늘리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들의 개인 신용도

나 금융권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는 직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채권확보 없이 신용으로 큰 액수의 상

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회수에 비상이 걸렸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내에서 논쟁

이 있었다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

이다. 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상

설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원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만약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대로 인수인수를 하지 않은 전

임 이사와 기금실무자의 연대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시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듣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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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세청이 공개한 '2017 국세통계조사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업뿐

만 아니라 개인들의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6년 창업자는 1,226,443명으로 2002년(1,239,370명) 이후 두번째로 많았고 2015년(1,191,009명)보다 3.0% 증가했다 반면에

폐업사업자(개인+법인)는 909,202명으로 2015년(790,050명) 대비 15.1% 급

증했고 2004년(964,931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

우 2016년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는 839,602명으로 2015년(739,420명) 대비 13.5% 증가하여 2011년(845,235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지만 2,491개 사업장이 문은 닫은 셈이다. 

2016년에 폐업한 법인도 69,600개로 2015년(50,630) 대비 37.5% 급증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2016년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

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영세사업자는 1,208,448명으로

전체 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5,329,252명 대비 22.7%에 달한다. 반

면에 2016년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 6,636억원으로 역대 최고이자 2015

년(13조 1,885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증여재산 가액도 역대 최고치인

18조 2,082억원으로 2015년(15조 2836억원) 대비 19.1% 증가하여 했다.

2016년 법인세 52조 1154억원 걷혔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에 낸

조세가 5조 9,630억원(삼성전자 2016지속가능보고서에서 인용. 삼성전자

2016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은 6조 9006억원으로 전년도

4조 4807억원 대비 54% 증가하였음)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이 낸 법인세

중에서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낸 법인세가 11.44%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의

의존도는 살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은 소비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악화

되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양극화를 부추킨다고 하지만 미국

이나 우리나라 공히 부의 대물림과 소수 개인 또는 기업에게 집중된 부의

편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공통의 고민사항이다. 이는 예전에는 생산

물이 부의 근간이었지만 자본주의시대에는 생산수단이 부를 창출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되다보니 자본력을 가진 자(개인 또는 기업)가 앞으로도 더 유리

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격차를 단순히 법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인만큼 기업으로서는 더 돈을 들여서라도 우수한 인

재를 뽑아서 기업가치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복지격차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손보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역할이다.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역량이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회사업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직장인들은 창업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보듯 사업은 민간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치열

하여 그다지 녹녹치 않다.


지난주부터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 작업과 함께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재와 교육보조자료로 사용하는 PPT자료의 대대적인 보강작업을 시작하였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정상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고 힘

든 작업이다. 늘 현재 하는 방식과 지식에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정보와 지

식이 나올 대마다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진행하는 내 입장

에서는 하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데 몇개월전 자료나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이 내 양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나를 두고 완벽함을 추구하려는 결벽증에 가깝다고 이제는 쉬어가면서 대충대충 쉬엄쉬엄 하라고 충고를 하지만 나

게는 대충대충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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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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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걸려오는 많

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소에서 실시

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

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

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

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

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

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어제 퇴근 무렵,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기업 두 사람의 기금실무자로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급한 SOS를 받았다. 첫번째는 2016년

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회사에서는 2016년 결산시 출

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는데 기금실무자가 회계부서에 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와서 회사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

다고 회계부서 직원과 기금실무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나를 바꾸어 주었다. 회계부서 실무자는 왜 기금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느냐, 회사는 기부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이미

비용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까지 했는데 굳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혹여 후속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반, 짜증 반 섞인 목소리로 따진다.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는 기부금 영수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만이 선정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감생심 무슨 기부금 영

수증이냐 하기에(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히 기부금단체에 해당이나 되는냐는 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약간 평가 절하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내 기분이 살짝 상했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회계부서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을 받은 내국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기부한 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급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부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회계부서 담당

자와 기금실무자 다툼은 마무리되었다. 내 지원사격으로 기금실무자가 한 주

장이 사실로 판정되어 으쓱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둘째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을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현안 사항이

었던 2017년 기금출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하는데 직속 임원이 회사에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 출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사 직원들에게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관련 법령 근거조문을 찾아서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고 SOS가 왔다. 연구소 교재 몇 페이지를 참고하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서 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에 해당이 되고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

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6의2 제50번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교재에 관련 조문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참고하도록 하였고 근로

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시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상향 출연도 가능하다.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액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 출연도 가능함.(임금 68207-69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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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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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기업에서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

하였다. 요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비용을 감수하고 과감히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주는 경향이 많아지

고 있다. 그래야 더 큰 실수와 비용 낭비, 향후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제해결의 전문성이 관건이 된다. 아무리 유명세를

지닌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이 돈의 유혹에 이끌려 달려들

어 시작하다보면 허접하고 부실자료 작성 → 해당 법인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주 외부 모 회계전문

관과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협업 요청과 사전 미팅 call이 와

서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협업이란 상호 윈윈이 되어야 오래 유지되는 법인데 대

형 기관들과 협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는 전문 강소기업으로

남을 생각이다.


지난주 제안서를 요청한 회사에서도 내부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

사 등 전문인력들이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전문성이 없어 회사 내 비전문

가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해본들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외

부 컨설팅 의뢰가 낫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회사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

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설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어느 어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것인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스타

트를 할 수 있다. 요구하는 아웃풋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가능액, 회사 복지제도 재설계, 회사와 근로자측의 도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조세법령 검토와 타 유사동종 업체의 설립 및 운영사례, 유사

동종업체의 도입과정과 상급기관 설득 사례, 이 회사에 맞는 최적의 도입방안과 도입 프로세스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부분 기업에서 대외

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5년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고 축적된 자료들이 있어 최대의 강점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컨설팅업체에서는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영사례 비교분석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설계

하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2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모 회사가 설립인가증을 받았

는데 인가증에 기금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잘못 작성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

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인가업무를 자주 해보지 않아서(전국 근로감독관수 1300명, 1년에 신규 설립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 40~70개 정도) 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를 붙여서, 그

리고 기금법인 대표자를 회사 대표이사로 하여 인가증을 발급해주곤 한다. 연초에

4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는 이상이 없이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6월부터 인가되는 기금법인들에서 다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난다. 기금법인 정관의 명칭과

설립인가증의 명칭이 다르고 기금법인 대표자가 등기되는 주임이사와 다르면 설립등기 작업시 등기소에서는 명칭불일치, 대표권을 갖는 이사 불일치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 다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

자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마침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설명하여 잘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진행하라고 목

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대로 업무처리

를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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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2019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가운 기

사가 실렸다. 새로운 제도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은 사항으로 판단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는 '모성보

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이 있지만 이에 맞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

된 책자를 보면 이와 관련 허용되는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지만 일선 기업들에서는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나도 우리나

라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런 목적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일부에서는 수유시설을 들기도 했지만 딱히 마땅한

목적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한 사업이었다.


이런 때에 고용노동부가 7월 26일 자녀를 둔 직장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니 반갑다.

법 제정안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외국의 사례(벨기에, 프랑스 등)를 벤치

마킹하여 가사도우미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 구상을 살펴보면 대기업 등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

원받아 가사도우미 전문 회사에 제출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바우처를

구매해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한

다.


고용노동부 도입방안에 따르면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

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

장맘 등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 제공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실시하여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맘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

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개인 대 개인으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정부 계획대로 전문적인 가사도우미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직장맘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보증이나 분쟁 사후처리 등 서비스를

이용받으면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라고 하니 법 제정 이후에도 당분간은 직업소개소와 바우처 서비스 회사

모두를 이용가능하고 양 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과 유급휴가 발생 기준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

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유급휴가

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

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

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기업측이 과연 바우처제도 실시에 추가적인 비용을 집

행할 것인지, 관건은 인센티브와 기업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실시가 가능할 것

다. 그리고 부모나 친인척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

택이 없어 부모나 친인척을 서비스 회사에 가사도우미로 등록시켜야 하는지

직장맘들의 길등과 개선 요구도 생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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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장 김승훈박사님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상장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함께 대주주의 주식 출연을 위한 절차와 전략

논의를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주식출연의 장단점 및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시간에 걸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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