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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반송된 KBS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명견만리에서는 미국의 3대투자

가인 짐로저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이 방송되었다. 그는 투자처 발굴을

위해 세계 각 나라를 직접 여행한 사람이다. 오토바이로 2년동안 세계 52개

국을, 1991년에는 3년동안 자동차를 타고 세계 116개국을 여행하여 이 분야

의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진짜 정보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장을

직접 보고 그 나라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

한 점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고충은 무엇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현장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점과 일치하였다. 그

는 가능성이 큰 나라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고, 저축률

도 높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강한 것을 보고 진즉에 '21세기에 중국은 세계 1

위가 될 것이다'고 예측한 바 있고 그의 말대로 중국은 미국과 경제패권을 다

투는 나라로 성장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점에서 관심있게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야 하는만큼 그의 투자원칙이

관심을 끌었다. 그가 제시한 투자원칙은 첫째, 저평가된 하지만 긍정적인 변

화가 일어나는 곳에 주목하라. 둘째, 청년의 열정에 주목하라. 셋째, 나쁜 빚을 경계하라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한국은 스타트업이 어렵고, 청년

들은 열정이 부족한 점(창업이라는 모험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 그리고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공무원

시험공부에 매달리는 현실), 한국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신기한

단어와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대부

분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었고 이러한 쓴소리를 단지 한국의 정확한 물정을

모르는 외국 투자가의 말이러니 하고 스쳐지나가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법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7조에 지극히 보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투자 면에서는 제약이 많지만 투자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행으로 옮겨

야 한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짐 로저스가 한국 젊은

들에게 한 조언이 세가지가 있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네 생각을 대신하게 하지 마라. 둘째, 철학을 공부해라. 셋째,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특별한 일을

찾아라. 특히 두번째와 세번째는 내가 연구소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이 회사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에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 권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기금실무자의 열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제는 연구소에서 지

난 1993년부터 받았던 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지난주부터 국세청과 기재부, 행정안전부에서 받았던 예규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공통된 생각

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업무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된

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니 내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지 책임감과 호기심으로 기금업무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궁금증이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고, 이후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질

문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문하

여 새로운 해석을 만들고 세상에 없는 기준은 내가 연구하여 새로이 만들고

불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로 성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금실무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이나 결산서, 예산서식, 업

무매뉴얼들도 그 누군가의 열정과 도전으로 이루어낸 산물들이다. 내가 만들

어낸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국세청예규와 노동부 예규가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이유도 그때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 근무시에 회사와 상사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1년말부터 왕성했던 내 활동이 정지되었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

직한 2013년 11월 이후에 다시 예전의 열정을 회복한 것도 내가 받았던 국세

청과 노동부 예규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와 상

사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개선 건의나 노력을 묵살하고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면 열정이 사라지고 벌칙을 두려

워하여 개선활동을 멈추고 펑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업무처리만 수

행한다. 반면에 기금실무자들을 신나게 해주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고, 기금운영의 틀을 잡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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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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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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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우연히 퇴직하신 선배님을 만났다.

언주역에 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신다고 하시며
"아직 KBS에 근무하느냐?"
"어떻게 지냈느냐?"를 묻는다.
한때는 KBS에서 잘 나가셨고 아직도 등기이사로 활동중이다.

간단히 내 명함을 주면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했고
지금은 퇴직후에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더니 말씀이 없다.
잘 계시냐고 여쭈니 두 달 전에 어지럽고 귀가 윙윙거려
뇌출혈 증상이 의심되어 급히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10일정도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한의원에서 치료중인데
차도가 좋으시다고 한다. 한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신다.

"참, 자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문가였지....."
대부분 회사에서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면 더 이상 전문가로 활동하지 못한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회사에서는 지식이 뛰어났지만
회사를 벗어나면 곳곳에 본인을 능가하는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지속적인 열정으로 최신 지식을
업데이트하여 최고 경지에 이르도록 발전시켜야 하는데
대충 자신이 처리할 업무수준 선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자기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진행하려면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영역을 깊게 파면서 학위 라이선스를 갖추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최소한 석사 타이틀을 붙여야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는 편이다, 박사이면 더욱 금상첨화이고)
해당 분야 책을 쓰고, 그러면 교육기관을 노크하여 강사로
이름을 알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외부 강의도 하고......
문제는 비용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입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에 노력 투입없이 소득이 생기는 것을 보았는가?
있다면 이는 사람들이 행운이라 부르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이겠지.

일단 회사를 퇴직하면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고정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람이 당당해진다.
현직에 있지만 내년이면 등기이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노후 불안감을 내비치시는 선배님........
건강하시라고 신논현에서 급행으로 갈아타시는 곳까지
배웅을 해드렸다.

3년 10개월전,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사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시작했고, 늦은 52살 나이에 
경영학박사 학위에 도전했하여 5년 6개월만에 학위를 받아낸
내 결정에 대해 내 인생 여정에서 참 잘 내렸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 순간이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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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날짜 중앙일보 오피니언란에 안혜리기자가 쓴 '경험을 사고파는 시대'

라는 글을 읽고 공감이 많아 소개한다. 요지는 일본 단카이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되면서 명품 그릇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내용이다. 전후

에 태어나 성장일로의 삶을 살아온 단카이세대의 과시형태는 과시형 소비

였다. 그들은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기본이요, 남들이 없는 것도 하나

쯤은 소비를 해야 했고, 자신의 취향보다는 남들이 알아주는 더 크고, 더 고

급스러운 명품 브랜드에 잡착할 수 밖에 없는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만족을

찾는 소비자였던 셈이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값비산 명품그릇이 

기본이었고 집에 명품그릇을 갖춰놓고 손님이 오면 내보이며 과시하곤 했다.


그런데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보여준 이러한 과시형 소비형태에서 탈피

하여 나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형 소비형태로 옮겨가고 있다. 객관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는(혹은 비싼) 물건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의미있는 물

건이냐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부모들은 늙어 자신들이 가치있다고 느꼈던 애지중지하며 아겼던 명품 그릇 세트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자식들

이 이를 받지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중고 시장에 내다팔려고

해도 이미 수십만세트가 풀려있어 더 이상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변했다

고 한다. 어디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이겠는가? 지금 우리나라 부모와 자식

들의 소비형태를 그대로 보는 듯한 착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사실 나도 30년 전, 신혼 초에 값 비싸게 구입했던 본차이나 그릇 세트며, 소파, 장

롱, 액자들을 무겁고 유행이 지났고 이사 다닐 때마다 불편하여 대부분 필요

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폐기처분했다.


필자는 앞으로는 물건 그 자체보다 물건과 함께 얽힌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고 물건과 함께 스토리와 경험을 팔아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역설하며 사

례로 최근에 부산에 문을 연 복합휴양단지 아난티 코브의 '이지널 저니'를 사

례로 들었다. 그 서점은 그 흔한 도서 검색대도 없다고 한다. 서가를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끼라고 일부러 불친절한 서비스를 택했다고 한다. 나는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는 생각이다. 나는 교육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식에 경험과 사례를 융합하여 실제 교육을 수강한 이후 기업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원리를 이해하게 만들고 실제 적용

할 '툴(Tool)'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안 기자가 주장하는 것을 나는 이미 14년전부터 경험하였고 그때부터 내가 진행하는 교육이나 강의에 접목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내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운영사례나 예규 소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질의&응을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기금

실무자들이 사례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탄생을 하였고 장단점은 이러이러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에 정착시키려면 이러이러한 점을 조심하라고 기초와 핵심사항을 설명한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

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금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80%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투자를 하다 손실이 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손실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원금을 떼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식을 출연받았는데 처분시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났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금횡령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합병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등등 하루에도 많은 기업 관계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 오면 컨설팅이

여의치 않으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 상

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알려준다.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가장 복잡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다 경험해 보았기에 최상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13년전부터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운영사례, 경험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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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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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50호에서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없

는 이유를 정리해보았는데 기금실무자와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메일이나 휴

대폰 문자메시지, 카톡, 전화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고 의견을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 보내오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은 열심히 해도 회사 상사나 회

사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회사 근무상적평가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니 신명이

나지 않는다는 점과 잘못될 경우 회사가 징계나 더 나아가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에 대해 개인변상을 요구할 지 모른다는 심적부담이 크다는 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신고사항과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

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전문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을 해고 싶다고 교육 신청을 해도 "회사 일이 바쁜데 무슨 교

육이냐?"며 핀잔과 함께 퇴짜받기 일쑤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기업복지의 중

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실무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시켜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기금실무자가 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기금

실무자들의 공통된 항변이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기금이야기를 통해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은 백번 이해하고

심정은 공감하지만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기

금규모가 큰 공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전담업무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

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러기에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

여하지 않느냐, 기금업무도 그 중에 하나라는 의견이었다. 가뜩이나 회사 일

이 바쁜데 기금실무자를 외부교육에 보내면 나머지 회사 일 처리는 누가 하

느냐? 사람도 부족한데 외부 교육은 곤란하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권유해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기금실무자들 교육까지 책임져

야 하지 않느냐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궁핍한 주장을 되풀이 한다. 


회사측 관계자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모순을 느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정부에서 강요해서 만들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임의 기업복지제도로서 기금설립은 노사 자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가 절

감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로열티가 높아지는 장

점이 있고, 종업원들은 증여세 비과세의 세제혜택이 있어 노사가 상호 윈윈

하기에 회사 결정으로 설립을 해놓고 정부의 강요에 의해 기금을 설립했다고 우기는 것은 핑계이고 억지 중에서도 억지논리이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정부(고용노동부)가 노사간에 좋은 제도이니 권장했을 뿐이고(그나마 2010년 이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요즘에

는 더더욱 홍보조차 자제하는 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부자증세(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상향 조정), 8·2부동산 투기

대책, 건강보험 혜택 확대(8월 9일 발표)가 큰 파장과 함께 향후 미치게 될 영

향 등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소득격차 해소와 상생

협력, 노동법 등 많은 개혁적인 정책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기본

실무, 운영실무)에서는 이에 대해 미치게 될 파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등을 비중있게 다루게 될 것이다. 무더위도 잊은체 연일 발표되는 메가톤급 정부 각종 정책들에 대한 기

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게 될 영향과 득실을 정리하

여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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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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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는데 내 경험으로 그 이유를 나름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이다. 평생직장 문화가 무너진 요즘 회

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업원들 또한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또한 희박하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인력구조조정이나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해 버린다. 이제는 그룹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서 종업원들

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도 못할 직장인데, 열심히 근무해도 제대로 된 평가

와 성과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남는 시간

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한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정

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부서라고 한다.


둘째는 기금실무자의 잦은 교체이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

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 인원이 많고 기금액이 많은 일부 회사

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담으로 하는 실무자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기금업무를 회사 HR실무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인사

발령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기금실무자의 교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려 13개나 되고 기금업무는

13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직이 잦으니 기금실무자 또한 자주 바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

다.

셋째는 업무 영역이 넓은 업무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부서나 팀에서 처

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사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는 한 회사의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

영, 자금운영, 목적사업(복리후생) 신청 및 처리, 기금법인 및 기금임원 등기

업무, 회의체 관리(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세무업무, 대관업무,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하는 토탈업무인데도 회사에서는 겸직

업무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배워

전문가가 된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기금업무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등 외부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조차 보내주지도 않으니 기금업무는

당연히 시간나면 하는 후순위 업무, 기피업무가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이다. 회사는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별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사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출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문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회사 인사평가에서도 회사 업

무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니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는 펑크만 내지 않을 정도

에 그친다.


다섯째는 임원들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따라서 관심과 책임감이 떨어

지게 되고 잘해야 본전인 업무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영을 잘못하

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칙에

뒤따르고 세무신고나 등기업무 등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임원은 부담감이 있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기금업무를 잘 한다고 추

가적인 수당이 없는데 부담감만 있으니 틈만 되면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

기고 벗어나려 한다. 


여섯째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갯수는 기껏해야 1600~1700개인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법

무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이 

너무 작은 반면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물적책임과 이미

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기에 여타의 전문가들도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회사가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금법인에 대한 결산과 회계처리를 회계법인(TOP 클래스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었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가 기금법인 분할작업을 하면서 자료

검토해보니 회계법인이 결산과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무려 수십억원의 법

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기금담당자와 상위 관리자

의 징계, 그 회계법인 손해배상이 불거질 것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런 경우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 회계법인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꼼작없이 지불했어야 했다.


회사와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고, 이런 업무풍토와 시장환경에서는 앞으

로도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회사나, 조직,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친 누군가 한사람이 있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13

년 11월초 21년간 근무했던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상 물

정 모른다", "1년 안에 손들게 될 것이다"는 핀잔을 수 없이 받았지만 아직까

지 연구소는 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목적사업 및 종업원대부사업 전략,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기금법인 해산에 이르기까

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업무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전문성은 단시간 내에 쌓을 수가 없고 실무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축적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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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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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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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미루어 둔 연구소 자료정리 작

업을 틈틈히 진행하고 있다. 작년 9월말 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한 후 그동안 자료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에서 끊임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자료와 정관, 운영규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자료, 선

택적복지제도 자료, 예산과 결산자료, 법인세신고자료 등 회계처리 자료들이 나온다. 모두가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나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상담을 받으며 오류사항을 무료로 코칭해주고 봉사하면서 주고받은 생생하면서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자

료들이다. 우리나라의 왠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며 지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어느 글에서 '실무능력이란 한 분야에 특화된 능력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

다. 이런 탁월한 실무능력은 타고 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그 일을 하면서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

상 사람들은 보통은 그 업무를 오래 담당한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문제의식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과 공유를 통한 개선노력이 없이 그 업무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전문가'로 불리지는 아니다. 그런 사람

은 단지 그 업무의 오랜 '경험자'일 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요즘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대체해가

고 있는데 로봇으로 대체대상 업무 1순위가 바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다.

일정한 업무처리 공식과 프로세스만 프로그래밍해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 업무처리를 해준다. 로봇은 24시간 일을 해도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잔업수당같은 수

당이나 식대나 교통비같은 복리후생비도 청구하지도 않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기에 갈수록 인기이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가고 평생직장이 무

너진 요즘에는 회사에서 오롯이 학문이나 지식의 어느 한 분야를 파고든다는 것이 어려워 더더욱 전문가를 만나기가 어렵다.


나는 1992년에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맡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회계처리, 등기업무, 회의체(협의회, 이사회)관리, 자금운용,  KBS에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을 인수하여 통합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업무처리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가이드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

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방식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 취득,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하여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5권(운영실무, 설립실무,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법인설립관리실무)을 단독 집필하였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학위와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나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5년간 담당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간 실무형 전문가인 셈이다. 다른 모 교육기관에서 텔레마케터(TM)들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화자찬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들려오는데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받는 수당을 먹고 사는 TM들의 말이기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다음 호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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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대부이율에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부

업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내년부터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늘자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내년 1월 1일부터 연 24%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은행권

정기계금 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 논란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소식이다. 어제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

행령」을 개정해 현행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5%에서 24%로 인

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로 불일치했던  「대부업법 시

행령 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최고금리가 일치되게 된다. 양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공포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들에게 적용되는 두 법령의 최고

금리가 다소 인하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만기연장 등

을 할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대부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상 대부

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한 대부이율을 적용하고 있고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이 종업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는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상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대부이율이 적절하지는

않아 동 시행령 개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체이

율을 적용시는 다소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 규정에는 일반이율과 연체

이율이 있다. 일반이율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시 적용되는 대부이율이

고 연체이율은 사전에 정해진 때에 본인 귀책사유로 원리금이나 이자를 납부

하지 못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패널티 성격의 이율로서 일반이율에 비해 더

높게 책정이 되는데 이는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상이하다. 사내근로복지

기금별 연체이율을 살펴보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체이율이 아예 없고(연

체이자 규정이 없어 일반이율을 적용함),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5%, C사내근

로복지기금은 8%,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10%,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12%, F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5%, G사내근로복지기금은 18%, 가장 높은 연체이율로 기억되는 H사내근로복지기금은 24%로 제각각이었다. 아무튼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 또한 연체이율 하향에 대한 압력을 받게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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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긴급하고 사전에 약속된 미팅과 컨설팅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니 지난 85년에 군 전역 후 대기업에 입사한 이후 33년동안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쉬었던 휴식다운 휴식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전 휴가기간에는 몸은 휴가를 떠났어도 머릿속은 늘 일을 생각했고, 몸은 회사를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내가 맡고 있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매여 있었다. 이번에느 오롯한 휴식시간을 가지니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보인다. 이것이 휴식의 힘인 모

양이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름휴가에 읽으려고 미리 사놓은 책도 읽고, 신문

도 읽으며 가급적 일을 떠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다음 주에 해야 할 일도 계획하고, 하반기에 집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도 목차와 도서내

용을 정리해본다. 여름휴가기간 중이라 기금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기업체의 상담도 뜸하니 휴식에 딱이다. 여름성수기에는 콘도요금이나 숙박시설요금, 식사요금, 입장료 들이 평소보다 비싸다. 휴가를 가서 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오기 일쑤이다. 그래서 콘도업체 관계자가 여름휴가 콘도를 예약해주겠다는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더운 날씨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틈새에서 바가지요금을 써가면서 여름휴가를 보내느니 이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 이것이 진정한 휴가이자 힐링인 것 같다. 


다음주는 바쁠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 부동산대책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려 한다. 정부의 부자증세 의지대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일단은 법인세법과 소득세율 최고세율이 높아지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여 비용인정을 받으면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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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전에 소재한 모 중소기업의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려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위에서는 내리쬐는 햇볕과 땅에서는 아스팔트길

위에서 올라오는 지열 때문에 솜이 막히고 등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 업체 관리자가 나에게 묻는다. "혹시 대전지역에 다른 업

체에 또 볼 일이 있으신가요?" 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 저희 회사 한 곳을

위해 직접 대전까지 오신 겁니까?" 업체 관리자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폭염 속에서 이 업체를 방문한 이유는 이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을 해주기 위함이었다. 회사 직원과 상담을 하면서 임직원 8명의

소기업에서 CEO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나누고 싶어한다는 말

에 흔쾌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SOS를 수락했다.


회사를 방문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서 변화가 하나 둘 눈에 띄

기 시작한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두 달만에 회사를 방문하

니 그 사이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규정 샘플을 구하기 위해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중소기업공

단 등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자료 요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 대충 사내근로복

지기금 운영규정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7월부터 해당 목

적사업을 실시했는데 내가 검토해보니 운영규정과 시행세칙 곳곳에 오류사

항이 많아 운영컨설팅을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해주고 미비한 사항을 반영시

켜 오늘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완성시

켜 주었다.


철도역은 휴가를 맞이하여 피서를 떠나려는 피서객으로 북적인다. 그 회사를 오가면서 폭염 속에 아스팔트 도로를 걸어오면서 8월 초에 사람들이 왜 휴가

를 많이 떠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늦어서 고마

워>에 나오는 글이다. "기계는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멈춘다. 그러나 인간에게

정지 버튼을 누르면 무언가를 시작한다. 멈춰 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전제를

다시 생각하며,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구상하고 무엇보다 가장 깊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을 다시 연결한다. 일단 그 일을 하고 나면 더 나은 길을 구상할 수

있다." 휴가를 통해 긴장했던 심신을 이완시키면서 독서와 사색을 하게 된다.


"인간은 여가를 얻으려고 일한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말처럼 나도 며칠

간 휴식을 가지려 한다. 사람은 눈 앞에 일이 있으면 쉴 수가 없다. 일과 활동

이 없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성찰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관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두번은 정기적

인 휴식이 필요하고, 창조성은 이런 휴식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1년 중 여름과 겨울 휴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겨울

휴가는 연말연초에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새로 시작되는 1년을 설계하는데

필요하고, 여름휴가는 폭염을 피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많은 회사에서 회사 직원들의 휴가 때 도움을 주

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양시설이용지원, 콘도이용지원,

하기휴양소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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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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