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다.

지난 7일이 대설이었는데 비가 내린다.

이상고온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가 열린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다.

내일까지 교육을 마치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내년도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거창하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아내가 차려준 점심식사를 먹고 백팩을 둘러매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한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다.

"뭐하시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중이네."

"아니, 그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하는가?"

"자영업자에게 무슨 정해진 휴일이 있겠는가?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지. 자영업자는 일이 있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네."

 

그렇다. 자영업자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연말이 되면서 슬슬 일이 밀려간다.

대부분 내년에 필요한 선행작업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

기금법인 설립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내년도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을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실내에서 신는 슬러퍼가 밀부 지저분하여 6개를

사서 교체했다. 수강생복지의 일환이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분들 물을 준다.

연구소 개소 때 인연을 맺었으니 만 10년이 넘은

화분들이 많다. 나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

휴일에는 강의실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킨다.

 

이틀 휴일이 금새 또 지나간다.

2023년도 이제 3주 남았구나.

큰 욕심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1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20명, 1일특강 20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1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1월 11일~12일(목~금) 제240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1월 18일~19일(목~금) 제240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1월 22일(월) 제240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1월 25일~26일(목~금) 제240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5. 1월 29일~30일(월~화) 제240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 예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zip
2.16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사람들은 늘 말로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잘 지키지 못한다. 그리고 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한다. 고 김수환 전 가톨릭 추기경님은 어느 글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 젊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껄!", "그때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잘해주었어야 했는데!"하며 때 늦은 후회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이나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하루 하루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매일 시간을 쪼개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올라오는지 기사 검색을 하고, 시간을 쪼개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일주일에 4~5일은 고정적으로 1~2시간 운동을 하고, 연구소 강의가 있는 날에는 강의에 집중하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처리한다. 자투리 시간에는 집에서나 연구소에서 늘 책을 읽는다. 집과 연구소 내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놓여져 있어 눈에 띄면 바로 책을 펼친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산물이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집필 저서, 연구소 각 과정별 교육교재, 네 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제4,228번째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 제370번째의 기업복지칼럼과 카페와 블로그에 쓴 글, 그리고 내가 창업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금도 사내근로복지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 하나는 '내가 만난 한 사람이, 내가 읽은 책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이다.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경험을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공유하며 함께 열심히 후회 없이 살자고, 미리 퇴직 이후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 열정이 전파되는지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실무자 교육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나왔고 활발하고 재미있게 교육이 진행되었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생산된 유권해석이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금액 기준, 회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복지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 비혼 및 비혼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비 불균형에 대한 해결방안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 연구소

근처에 있는 펀짐 헬쓰장에 가서 1시간 러닝머신에서 6.8

속도로 5.6㎞를 걸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 달성이다.

 

이후 10분정도 근력운동을 하고 샤워 후 연구소로 돌아왔다.

매일 건강식을 하고, 수면 7시간 이상 취하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진다.

겨울의 초입이다.

 

올 겨울은 얼마나 추우려나?

요즘 경기도 힘든데......

하긴 대자연이 사람들 힘든 걸 어찌 할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혼자 강의실에 남아 내일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금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곁눈질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내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나를, 내 가족을 지켜줄 사람은 나 혼자 뿐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이번주 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가 삭제되기 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2015년 7월 20일자로 법에서 삭제되고 2016년 1월 21일자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사와 감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따라야 한다.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3년인 셈이다. 특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인데  「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다고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법상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사 및 감사 임기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관련, -노사협의회 위원 중 이사 선임이 가능하고, 감사와 이사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사와 감사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이사와 감사 모두 선임이 가능한지

이사와 감사의 선임기간을 ʻ퇴직 시' 까지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음.

- 기관 간 겸직에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을 할 수 있으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현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제14), (퇴직연금복지과-4943, '18.12.11.)

- 따라서,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 이사가 아닌 노사협의회 위원을 법 제56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해 기금법인의 감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인 노사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하여 과거 법 제59조에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5.7.20 법률 개정을 통해 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기간을 정관에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선임 및 해임 사유를 정관에 명시하여 사유 발생 시 후임 임원을 선출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237, '15.12.2. 참조)

-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70, 2019.1.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1일차 교육을 마치고 곧장 예술의전당으로 이동해서

KBS교향악단 제795차 정기연주회를 관람했다.

이번 정기연주회 주제가 '로망스, 가을을 물들이다.'였는데 깊어가는 가을밤,

교육과 연구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그동안 지친 심신에 힐링을

할 수 있는 달콤한 시간이었다.

지휘자는 피에타리 잉키넨, 바이올린은 길 샤함(Gil Shaham)이었는데

길 샤함은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앙콜 공연 요청을 받고 두 곡을 더 연주했다.

R석에서 관람했는데 생생한 연주음 하나 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

역시 돈이 좋긴 좋더라~~~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