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퇴근시간 즈음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의뢰한 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외부강의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하던 복지사업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병행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간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모습과 진지하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관계자분들의 열정이 아름다운 직장

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곁에 다가오는 봄기운처럼 훈훈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교수가 직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완성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완성 과정

1일특강이 있습니다.

 

교육일은 3월11일 (8시간)하루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사의 자료들을 입력하고 완성한 결산서를 점검하여 결산서 끝내기 과정

으로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3월 11일(8시간)

장소:구로구구로동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강의실

강사:김승훈원장(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수강료:20만원(부가세별도)

문의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3월).hwp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카페주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풍경이란 그 곳에서 살아오고 자신의 거취를 남겨온 앞 세대의 생활과

노동에 관한 불후의 기록과 증거로서 지속된다.  풍경은 자연도 문화도

아니며 정신이나 물질적 소재도 아니다.  풍경이란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 그 곳에서 살아갈 사람, 그곳에서 무

언가를 실천하는 사람, 여러 경로를 통해 그곳으로 여행을 온 사람에게

알려진 세계다"

-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존 어리 지음˙윤여일 옮김, Humanist 刊

 

제가 작년부터 배우고 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북리딩 시간에 배

우고 있는'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책에 있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특히

풍경이라는 그림 The Corn Harvest(1565) 작품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풍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주관으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교육이 열립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교육이 매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이번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풍경을 들여다보면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모

여 교육을 받고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나 실무상

어려움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무를 개선해가는 아름다운 모습

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로서

이러한 이러한 모습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이전만 해도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관계되는 

사람들도 바뀌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바뀝니다. 다행히 이 공간은 용도가 처

음부터 학원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소를 설치하는데 행정적인 어려움은 그

나마 없었던 편입니다. 공간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내부 설비도 바꾸고

없는 장치나 설비 중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합니다.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고, 마이크와 스피커 시설도 추가 설치하면서 소방설

비 또한 갖추었습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중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사 감사

등 관계인들도 계속 연구소를 찿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기

해 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풍경의 자리잡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2월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견기업의 교육생으로부터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출연금에 대한 장기 시나리오를 질문받고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었는데 네이버 HR실무자모임 카페에 가보니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답글을 달면서 그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

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

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R실무자들의 모임에서 가져온 질문글)

제 답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

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

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

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

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 중에 의문점과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자

문 상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복지근로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만약 올해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등으로 8억을 지출하였을 때, 2억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내년에 선택적복지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려고 할 때는 또 다시 10억을 출연하고, 8억을 지출하고, 2억이 기금으로 적립되고, --> 이경우 총 기금적립액은 4억.... 그리고 4억에 대한 이자 수익이 2천만원이면, 차기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의 재원으로 활용 하도록 이월이 되어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차기년도에는 9억8천만 기금으로 출연하면 되는지요?

2. 이자 수익외에 발생한 수익사업으로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한지요?

3. 적립된 사내복지근로기금은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제 궁금증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입니다.(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지기,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1. 1차연도에 10억원을 출연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80%인 8억원을 사용할 수 있기에 1차연도 선택적복지제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 출연금 중 20%인 2억원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2000만원이 있다면, 8억원에서 2000만원을 차감한 7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재원만 있으면 되고 이에 필요한 출연금은 9억 7500만원입니다. 질문대로 9억 8000만원을 출연하면 됩니다.

2.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수익 등을 차기로 이월하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이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수익 외에 발생한 수익은 전액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한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연도 출연금 중 80%를 사용하고 남은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대신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초과액은 전액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도입에 관한 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분석하다보면 심심치않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오너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

여를 해주었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

터 회사 오너분이나 개인주주분이 회사 주식을 출연하고 싶다는데 가능

하다는 질문도 받는데 가능한 일이고 회사 이익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크게 환영할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

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나 개인주주, 복지카드회사 등 회사 이외의 다른 법인

에서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출연이나 개인출연 모두 기본재산에

해당됩니다. 카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

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

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

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

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

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

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출연금으로서 이 또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

연하는 재산처럼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제3자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동일로부

터 3주 이내에 주소지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 기금에 회사의 개인주자가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에 매도를 하여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였구요... 그래서 기금에 2억원이라는 자금이 생겼는데 이를 보통자산으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개인주주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였을때를 개인주주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서 기본자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보통자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하는지요?

 

관련 법조문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개인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재산은 제3자출연금으로 기본재산에 해당합니다. 보통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해 12월 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있어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의 대표님

과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실무자로 일하실 분을 만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관한 장단점과 설립절차를 설명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겸하고 계시는 대표님의 인격과 학식 그리고 근로자

들을 생각하시는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완료하였습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강의,컨설팅 문의(설립/합병/분할/운영/진단/업무코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외부강의를 갔습니다.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200여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컨

설팅을 의뢰하여  3시간 가량 강의와 질문 등 의견을 모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분위기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업체나 마련

하려고  하는 업체들 직원분들의 얼굴 표정은 밝고 긍정적이며 근무하는 분

위기도 자발적이고 쾌적함을 몸으로 느끼고 옵니다.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106호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강의,컨설팅 문의(설립/합병/분할/운영/진단/업무코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백번 일을 잘 처리했어도 한가지 결정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이나

성과가 허물어지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누락해서 겪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나 또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들이 그러한 유형일 것입니다. 엎질

러진 물은 도로 주워담을 수 없듯이 법정기한을 놓친 처리사항에는 벌금이

나 과태료가 뒤따르기에 평소 세심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사수분이 있으셔서 배울꺼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개념을 못 잡겠네요. 근로복

지기금을 3월까지 정산신고를 두군데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산업무에 대

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상 보고사항으로 가장 기본적인 보고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익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15호서식에 첨부하여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조세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

세과세표준신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납부 의

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62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상이나 조세법상 많은 보고 및 신고사항들이 있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각종 보

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의 종류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라면 오는 2월 24일~25일, 3월 6일~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과정을 수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실수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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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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