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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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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날은 시간이 나는대로 독서와 지속적으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큰 결심을 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참석하는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소에도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특히 조세법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색하고 기업들의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들이 3~4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그만큼 조세를 둘러싼 환경변화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도 변함 없이  202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사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시간이 나면 작업하려고 미루어두고 있었는데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곧장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간 하면서 답답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매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도 2~3년후에야 집계되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종업원수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은 아무리 찿아도 찿을 수가 없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 가장 애를 먹었던 사항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실증분석을 하려니 선행 논문도 거의 전무했고 가장 중요한 실증분석 모델을 찿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참고할 만한 자료,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건수나 기업체 인원별 설립률,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 목적사업 세부내역 등 자료가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중 법정외복지제도이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도 자료 공개가 되지 않는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준용 법령들이 많아 이를 공부해야만 완벽하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법령을 보면 인용 법령이 떠 다른 법령을 인용하여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조문을 들어가보면 그 안에 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 「협동조합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관련 법령에서는 또 다른 법령을 인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고 바쁜 기금실무자들이 이 많은 관련 법령들을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고 매년 1~2회씩 연구소 교육에 오면 중요한 관련 법령과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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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일 비가 내려 눅눅하였다. 오후에 신사역 부근에 있는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나는 서울 시내는 지하철 두 서너 구간이면 걸어서 다닌다. 매일 걸어서 연구소에 출퇴근을 하는데 걷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좋은 것이 없다.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 내 건강 비결인 것 같다. 갈 때는 비가 내렸는데, 돌아올 때는 비는 잠시 그쳤지만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다.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체를 다녀보면서 세대 변화를 느낀다. 요즘 젊은 CEO들은 예전의 실버 세대들이 CEO였을 때와는 달리 회사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직원들 복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다.

 

이 중소기업 또한 평소에 회사 대표가 자신이 가진 재산(회사 주식과 현금)을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마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어 연구소에 상담이 와서 인연이 닿게 되었다. 31년이란 기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칼럼을 쓰다 보니 이제는 내 이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다. 이 기업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임원이나 관리자들 모두 젊고 얼굴들이 밝았다. 기업은 사람인데, 이 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느낌이 온다. 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회사를 나오면서 이 회사 주식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와 미루어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서식을 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올해도 변함 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서식이 3월 20일자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서식이 3월 28일자로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개정 서식을 살펴보면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16호의2 <수입배당금명세서>,  제47호 <주요계정명세서>, 제56호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부금관련 서식(제63호의3, 재75호의2, 제75호의3) 등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개정서식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서식을 보면 보면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제43호의6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등이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신고 서식들이 개정되니 업무 누수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법령 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실무에서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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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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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는 두 가지 유형이다. 첫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또는 연간 자문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기 송부해준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항보고서에 대한 궁금증이나 결재 과정에서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 또는 협의회위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한 실무적 전화이다.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역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이는 영리법인들에게는 없는 비영리법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례와 의무이니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사 관리자나 임원들에게는 이 두가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허겁지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왜 결산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서식은 있느냐? 그리고 예산서 작성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느냐,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서식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읍소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그것으로 끝인줄 알았는데 이런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정작 돈을 받고 설립컨설팅을 해준 노무법인에게 해야 할 불만을 연구소에 터트리고 있으니 답답하다. 불만사항은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노무법인에 항의하라고 하면 그 노무법인은 기금법인 설립 이후는 잘 모르겠다며 발뺌하며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한다. 

 

그동안 기금이야기를 통해서 수차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 설립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하여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도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세계적인 자기계발 구루인 밥 프록터가 지은 위대한 확언(밥 프록터 지음, 김잔디 옮김, 페이지2북스 펴냄)에 있는 조각배 판매원과 증기선 판매원글이다.

 

동양의 현자가 말했다. "회사에는 세 가지 유형의 판매원이 있다. 조각배 판매원, 돛단배 판매원, 그리고 증기선 판매원이다." 조각배 판매원은 떠밀어 줘야 한다. 이들은 일을 늦게 시작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힘이 제일 많이 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일하다가 자주 쉬는 편인데다 멀리 가는 법이 없다. 열심히 일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보잘 것 없는 보수를 항상 황당하게 생각한다돛단배 판매원은 순풍이 불 때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성공은 환경이나 외부 자원에 맡긴다. 지상풍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면 이들은 기뻐하며 스스로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굳어진 이들은 대부분 바위투성이 해변에 도착하며 실패의 원인을 자연에 돌린다. 돛단배 판매원 역시 얼마 안 되는 보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찾는 사람이 많고 풍부한 보상을 받는다. 이들은 날씨가 좋든 궂든 계속해서 선택한 목적지를 향해 간다. 또한 자신과 주변 환경,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는 문제가 엔진 내부에 있다는 걸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을 곧바로 수리하기 사작한다. 증기선 판매원은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바람도 체력도 아니며 자기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명성과 부를 향해 나아간다.(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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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컨설팅도 이제 거의 종반부에 이르렀다. 아직 서너군데 기금법인이 남았지만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의뢰받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초부터 며칠만 빼고 거의 매일 야근에 휴일도 90% 이상 출근해서 작업한 덕분에 신고기한 내에 결산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관련 자료들을 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에 후속 조치(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수감,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외부 신고 및 보고기관 보고 실시)를 통해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남은 서너군데 기금법인 결산작업도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보다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가 4~5개 정도 늘어서 더 일정에 쫓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점점 전문기관인 연구소에 결산작업을 의뢰하는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특히 설립 1~2년차에 회계처리와 결산에 대한 제대로 된 기초를 닦기 위해 결산컨설팅을 외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한다. 많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않으면 줄줄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4~5년 뒤, 심지어는 10년 전부터 회계처리와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없느냐는 의뢰를 종종 받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론은 회계처리와 결산은 첫해부터 잘하는 수 밖에 없다.

 

올해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격려금이나 성과급, 포상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집행한 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들이 더러 있었다. 주로 최근 1~2년 사이에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소 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을 한 회사들은 내가 교육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귀가 닳도록 강조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기금법인에서 집행된 사업 중에 정관 목적사업에 없이 실시한 목적사업들이 있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목적사업을 실시했느냐고 질문하니 정관 목적사업 중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이 있어서 실시했다고 답변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업집행이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목적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와 부채와자본총계 불일치가 일부 발견되었는데 이는 거래 누락이나 분개 오류가 원인이다. 넷째, 기금법인 법인세신고 시에 대부이자수익이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56호서식으로 간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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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날짜로 두 가지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1.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컨설팅

2.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그리고 올해 들어 15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마쳤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다음 네가지 서류들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1.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작성

2.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3.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4. 2022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사례나 잘못된 정관, 등기사항 등을

바로잡아가며 기금법인 합병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법령에 없는 사항은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가며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컨설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기금법인 해산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행정해석을 내가 두 개나 만들어냈다.

 

컨설팅은 종합예술이다.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법령 위반사항이나 등기사항 위반사항,

돌발 사항들은 최단 시간 내에 신속히 한방에 마무리를 하고 계속 컨설팅

업무를 치고 나가야 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문제 해결능력과

이에 필요한 기획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내 손으로 해온 실전경험과

치열하게 연구한 자료와 축적된 지식, 내가 직접 만들어낸 예규들을

총동원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를 해두고 다양한 실전경험을 쌓고, 다방면의 독서를 해두면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1인이다.

 

전문가와 프로는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개인이나 기업 모두 전문성이 승부와 생존을

가르게 될 것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등 총 3일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고충과 고민사항, 법령 위반사례, 기금법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친 기금법인에서 참석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종 궁금증과 신고 및 의무사항, 기본재산 개념과 목적사업 재원, 벌칙사항과 과태료 등을 숙지하고 돌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기금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었다.

 

몇군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컨설턴트(전문가)의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속은 것 같습니다. 컨설턴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상여금이나 성과급, 격려금, 임금성을 띈 성과급 유형의 명절 떡값, 체력단련비, 김장비 등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이번에 교육받은 사항을 보고하면 사장님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한다. 회사 대표님이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회사 관리자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하면 회사 관리자들을 시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수강해서 검토해서 장단점을 보고하라고 지시만 했어도 이런 불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전문성과 필요성 보다는 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컨설턴트(전문가)들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 인맥으로 접근하여 부탁하다 보니 체면 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결국 컨설팅이 잘못되어도 컨설턴트에게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회사 담당자(기금실무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번 교육에서도 모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언지도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가 하나 하나 배우고 나서는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많은데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덤으로 맡게되어 이참에 이 회사를 이직해야겠다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컨설턴트 말만 듣고 단순히 절세의 만능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이런 부작용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수행비용의 25%~100%를 더 출연해야 하니 자금 활용도 또한 떨어지고 임의로 해산도 불가하다. 더구나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설립했다면 최근들어 그 사후관리 또한 매우 까다로워졌다. 잘못 운영시는 지원금 환수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최근에 상담받은 모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기금을 컨설팅했던 전문가의 말만 듣고 노무전문가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다른 공동기금은 공동기금 참여 업체 근로자들간 목적사업 차별을 할 수 없는데도 차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 컨설턴트를 통해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니 이런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것이고 명백한 시정명령과 벌칙, 정부지원금 환수 대상이다. 앞으로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나 막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들은 제발 회사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기금업무를 맡을 실무자와 함께 연구소 교육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수강한 후에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금법인을 운영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1년째인데 정말 갈 길이 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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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2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2월 2일~3일(목~금) 제230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예산 & 결산 엑셀파일 제공)

 

2. 2월 9일~10일(목~금) 제230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3. 2월 16일~17일(목~금) 제230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4. 2월 20일(월) 제231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5. 2월 23일~24일(목~금) 제231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2월 27일(월) 제231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zip
2.08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교육이 없는 날인데도 오히려 교육 날보다도 더 바삐 지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점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자료 준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과정에서 이슈 사항에 대해 해당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 후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렇게 돌발 이슈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컨설팅은 유보된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내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다.

 

옆 나라 중국은 코로나19 격리를 해제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 겨울에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 오늘 오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 길에 잠시 집 근처 병원에 들러 코로나백신 5차를 접종했다. 1차와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 3차는 모더나, 4차와 5차는 화이자로 코로나백신 접종도 골고루 맞았다. 덕분에 지난 2년 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넘어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권고에 따라 오전에 가려고 했던 실내골프장도 쉬고, 헬쓰장도 쉬며 밀린 업무에 집중했다. 곧 눈이 내릴려는지 하늘에는 구름이 끼고 밤 공기가 차다. 요즘 경기 침체로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데, 3년 째 계속되고 있는 이 힘든 날을 견디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날, 웃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요즘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이슈사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금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전액,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손금에 산입해주는 조세특례이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입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까지 환급받게 된다. 다만,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5년이 경과되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강의하는 부분이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인세 신고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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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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