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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주면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이 오히려 겁을 먹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빨리 기금업무를 떠날 생각부터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배워서 기금업무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정말 열심히 강의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모습과 반응을 보이니 이럴 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다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 월~화요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 중에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와 근로자측 이사가 있었다. 1일차에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3시간 진행했다. 주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벌칙(제97조) 및 과태료(제98조)도 설명했는데 1일차 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더니 어두운 얼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를 그만 둘 방법은 없나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왜 이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니 벌칙과 과태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답변이었다. 다른 직원들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다.

 

1년 전에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들 이사와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고사하는 바람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렇게 장기간 사내근로복기기금 후임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지 못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무보수 봉사직인데 반해 잘못되면 벌칙은 매우 무거우므로 서로 기피하고 맡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벌칙이 가장 무거워 기피대상 1호가 되었다. 요즘 기성세대들은 MZ세대를 두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주인의식이 없다고 다들 비판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도 MZ세대와 똑같다. 《조용한 퇴사》(이호건 지음, 월요일의 꿈 펴냄)에서는MZ세대의 달라진 직업관과 가치관은 대략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 조직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② 직장이나 직업은 수단이자 과정일 뿐이다 ③워라벨을 추구한다 ④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많다.(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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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자 5월의 첫날이었다. 아직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30%가 정상출근을 하고, 근무를 해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근무조건 차별이고 근로복지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 토요일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주최한 한마음등산대회와 일요일에는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걷기대회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주류가 60살 이후 시니어들이었다. 60~70살 넘은 시니어들이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지식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들 중 전문가이거나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려 자영업이나 회사를 창업하거나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회사 정년인 60살 넘은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회사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도 다른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직장인은 본업인 회사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회사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 업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인사고과에서도 평점이 좋아 승진도 빠르고 재직수명을 늘릴 수 있다. 반면에 업무에 소홀하거나 관리자가 되어 실무에서 손을 떼고 결재만 하는 사무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성 높고 인력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속면에서 불리해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비중이 크지 않아 자칫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그러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 불이익(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을 받게 되면 기금실무자가 난처해진다. 회사에서 일단 한 업무를 맡으면 업무 누수는 없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잘 배워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강점으로 작용한다. 연구소 교육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 이직이 트랜드화 되어가는 것 같다. 이직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임금과 복지,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가능성이 늘 상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의 한 유형으로 최근 기업들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설립하는 회사가 급증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난 주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어느 기금법인에서 기금법인의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이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와서 업무 코칭과 더불어 잘 아는 법무사를 연결해주었다. 변경등기를 소홀히 해서 등기 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발을 동동구르며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는데, 매년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속적인 교육과 배움이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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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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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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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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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 막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야기가 하루씩 늦어지고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일상도 다시 평안해지리라는 희망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주 목요일~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들 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 회사 관계자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자연스럽게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부터 설립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 장단점, 벌칙 등을 꼼꼼하게 강의했다.

 

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한 사람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식을 공유하는 효과가 있다. 일본 최초 교육학 박사이자 도교 외국어대학교 교수인 오카다 아키토가 쓴 《배움의 습관》(이정미 옮김, 더퀘스트 펴냄)에서 저자는 질문은 학문()의 기본이고, 학문()에서 문()은 '무언가에 의문을 가지다', 또는 '묻다'라는 뜻이라고 했다(p.29). 또한 일본사람들은 교육시간에 강사가 묻기 전에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질문 없으세요?"하고 묻거나 수강생 중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물으면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한 2004년부터 20년째 교육 때마다 공개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권장하니 소문이 나서 이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질문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교육효과 면에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주고받으며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교육 효과는 훨씬 더 높다. 이스라엘(유대인) 학교(특히 대학) 수업은 이렇게 소수 토론식으로 진행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 도서관은 종일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도는데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토론으로 인해 늘 시끌벅적하다고 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어느 교육보다도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많아서 진행하는 나도 흡족했다. 질문을 통해 나도 부족한 사항을 인지하게 되고 개선하기 위해 연구하게 되고 발전이 있다.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 결산까지 어제 교육 후 코칭을 마치고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마치니 교육시간이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한방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데이터 입력과 거래내역 분개작업,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 보조부 작성까지 작업 과정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도 오류가 난다. 그 오류를 하나 하나 찿아서 바로잡으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을 일치시켜 가는 것이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 초에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오류를 바로잡는 또 다른 컨설팅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모 노무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처리를 정확히 모른다면 컨설팅 비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하지나 말아야지, 무슨 배짱으로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쥐락펴락 하는 만용을 부려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회사가 보게 만드는지 참 이해불가이다. 다시 뜯어고쳐 손을 보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건지 모르지 않을텐데 참으로 안타깝다. 그 회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비전문가와 전문가를 구별하게 되었다고 안도를 하고 갔다. 그러나 비전문가임이 발각되어 추락한 그 이미지는 어찌 회복할 것인지 그 노무법인의 숙제는 깊어져 갈 것이다.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은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전문가 이전에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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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휴일도 없이 거의 매일 연구소에 출근하여 일, 특히 숫자와 씨름하다 보니 날짜 지나가는 것을 잘 모르겠다. 눈 뜨면 아침이요, 밤 늦게 자정 가까이에 퇴근하여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오늘 내 책상 위에 걸려있는 달력을 쳐다보니 1월이 금새 지나갔음을 알고 얼른 한 장을 넘겼다. 물론 낮에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틈틈이 책도 읽고 연구소 주변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연구소 책상 앞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하느라 숫자와 씨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직접 하면서 결산이 잘 되었는지 작성된 결산서 검증 작업과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과세 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도 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나 설립컨설팅은 내 손으로 직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  전력을 다하듯 나도 내가 맡은 작업에는 전력을 다하게 된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어 외근을 가기도 한다. 오늘도 저녁 6시에 서울상공회의소 건물 내에서 수도권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미팅이 있어 바람도 쐴겸 다녀왔다. 이런 날이 유일하게 그리고 홀가분하게 콧바람을 쐴 수 있는 날이다. 맨 처음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인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소개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니 어느 컨설팅사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어서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면서 어떤 댓가를 요구했습니까?"라고 물으니 주춤한다. 지난 1월 달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이 있어서 중소기업 대표이사 입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실무자는 컨설팅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댓가로 무려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1억원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으니 '보험 가입 5천만원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수수료 3천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후 5년 동안 장부 기장료와 결산서 작성 수수료 2천만원을 일시에 내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너무 심한 금액이어서 믿기 어려웠다. 이 컨설팅 업체는 보험사 컨설턴트였던 것 같다. 이런 말도 안되는 덤태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에게 확인하니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대충 그 정도 금액이었다고 한다. 나중에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컨설팅 비용을 확인하고는 바로 당장 계약하고 싶다고 하기에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마무리되는 3월 말 이후에 추진하자고 했다.

 

세상은 알아야 손해를 덜 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확인과 검증을 하는 것이다. 오늘 만난 중소기업 대표는 신중한 성격이어서 컨설팅업체 말이 사실인지 여기저기 확인 또 확인을 해 본 덕분에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며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게되어 행운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컨설팅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상여금과 연말 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기금에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기에 불가하고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니 가슴을 쓸어내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이런 경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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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량의 폭증으로 인해 모든 업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간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개설하여 19년째 진행하면서 '기금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 상위에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지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생기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고 있어서 더 어렵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 부분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회사에서는 기능별로 쪼개진 각 파트(부서)별로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혼자서 법인 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니 심적인 압박감은 더하다.

 

여기에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질문하여 속 시원하게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으니 더 그런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나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 흐름을 놓치기 쉬운데 회사에서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야 오죽하겠는가?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관리하는 근거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보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이고 타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아서 준용하는 법령까지 공부해야 한다.

 

준용 법령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는 「전자정부법」, 「상업등기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영유아보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근거를 찿아보려면 또 다른 수많은 관련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모든 법인이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업무를 처리하려면 해당 법령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준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타 법령과 접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준용 법령들이 있다. 법령에는 꼭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표, 제재가 따르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지켜야 하기에 공부해야 한다.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타 법령을 조사해서 필요한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두꺼운 책 한 권이 족히 나올 정도 분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느낀다. 기금실무자들은 나처럼 깊게 들이파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면 해당 법령 핵심과 꼭 필요한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식명 그리고 작성법을 정리 요약하여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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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내가 매일 쓰는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과 성과급, 격려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내가 쓴 칼럼 중 앞 뒤 내용은 빼고 그 문구만 캡쳐하여 소위 경영컨설팅(보험사 법인영업팀, 노무법인, 세무법인, 행정사 등)을 한다는 컨설턴트들이 작업(?) 중인 해당 기업의 대표나 예비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으니 다시 한번 황당하다.

 

최근 며칠간 이런 이야기가 여러 건 들려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글을 쓴다. 오늘도 우리 연구소로 전화하여 본인의 소속 회사와 이름을 극구 밝히지 않고 질문만 하겠다는 모 인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김승훈박사 칼럼 중 올해 6월 13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라고 하기에 너무도 황당하여 "그럴리가요,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기 위해 먼저 컨설턴트들이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앞뒤 전체 칼럼 내용을 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내가 글을 쓰면서 '없다'를 '있다'로 오타를 냈나 싶어 황급히 내가 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35호(20220613)'을 찿아보았다. 내용은 역시나 컨설턴트들이 곡해하여 전달하고 다니는 말에 대한 반박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기업의 예비 실무자나 관계자가 전달해온 내용 중 컨설턴트들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결론적으로 '임금성이 있는 것은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앞뒤 다 자르고 저 문구만 캡쳐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진정 그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컨설팅인지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순간적인 사욕 채우기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심지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진행에 컨설팅 수수료에 기장료와 함께 보험상품까지 끼워서 요구했다고 한다. 내가 쓴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앞은 컨설턴트가 했다는 말이고 뒤에 손가락 이후가 내 의견이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줄 수 있다.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되고 퇴직금까지 늘어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면 통상임금과 4대보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구나 2021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임금이나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은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격려금이나 포상금, 성과금은 명백한 임금이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오늘 이런 일을 겪으니 '사람은 하루에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귀에 들어오고, 보고 싶은 글만 눈에 들어온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바로 뒤에 내가 쓴 컨설턴트들의 오류를 바로잡는 글은  읽지 않고 오직 자신이 영업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부분, 그것도 잘못된 사실을 쏙 빼서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김승훈박사가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영업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혼돈의 시기, 정보의 홍수 시대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나  그 분야 최고전문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컨설팅 사와 계약을 할 때도 알려준 사실이나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수수료 배액 배상과 함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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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업체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아는 회사의 임원이 자기네 회사에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 돈을 다시 대표이사가 가져올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 다 방법이 있다"고 영업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였다. 그래서 그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할 방법이 무어냐고 재차 질문하니 컨설팅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0년째 연구하고 있는 최고 전문가이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경영학박사인 나도 모르는 무슨 꾀꼬리같은 방법이 있는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지 그 방법이 나도 궁금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 수당이나 성과급, 상여금을 줄 수 있다고 영업하고 다니는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금 나와라"하면 금이 뚝딱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만 알리고 단점은 숨긴다(아니 잘 모르는 것 같다. 알면 이런 무모한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가한 것을 가능하다고 속이는 교언영색(巧言令色)이 아니기를, 이런 말에 현혹되어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많고 컨설팅 수수료를 듬뿍 챙겨주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영업을 해야지 인재 풀도 열악하고 재정도 영세해 컨설팅 수수료도 많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굳이 영업을 하고 있겠는가? 오늘도 중소기업 네 군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전화가 걸려왔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았느냐고 물으니 대표이사가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며칠 전 갑자기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면 세금도 안 내고 4대보험료도 안 낸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기금 설립을 지시했단다.

 

이런 지시를 받고 연구소에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람은 백발백중 회계부서 관리자들이다. 그들은 회계처리와 세무업무를 하다 보니 신중하고 조세에 능통해 반드시 법령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다. 확인전화를 하면서 회사가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고,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80%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금이나 관계 법령상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도 없고(회사가 사업을 폐지시만 해산 가능) 회사 사업폐지로 기금을 해산해도 다시 회사로 돈을 가져올 수 없으며 그리고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부동산 투자를 위반하면 받게 되는 벌칙(이사나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을 설명해주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배액배상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넣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라고 말하니 그대로 대표이사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며 전화상담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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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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