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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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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로 소고기와규 스테이크를 제공했다. 연구소 교육생들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고 싶다. 9월 교육에서 수강생들을 통해 들은 일부 세무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출연금 전액(100%)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잘 나오지도 않고 처벌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거래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내들로복지기금들에게 출연금을 모두 사용하라고 코칭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출연한 돈도 다시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7조에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찌 세무전문가가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기업들에게 조장하고 있는지 이해불가이다. 세무전문가 뿐이겠는가? 회계나 노무전문가, 보험사나 컨설팅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 주무관청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느낀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컨설팅 수수료 반납과 보험계약 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함께 빨리 업무를 익혀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86~87)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쓴 자성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마음의 병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꼬치꼬치 캐어서 억지로 이치를 찿으려 하거나, 어리석은 마음으로 "싹을 억지로 잡아당겨 성장을 도우려"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도고 기운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병통(病痛)이기도 합니다. 회옹(주자) 선생 같은 분도 처음에는 이런 병통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깨달아 멀리 할 수 있다면 근심할 일도 생기지 않겠지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겨납니다. 내 평생의 병줄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에 괴로움을 만들지 많아야 합니다. (중략) 곤궁함, 출세, 이득, 상실, 명예, 치욕, 이익, 손해 등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이처럼 담아두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되면, 병통의 절반 이상은 이미 나은 바와 다름 없습니다.(중략)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치의 깨달음도 날마다의 평범함 생활 속에서 분명히 간파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숙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즐거이 음미하세요. 그리하여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요, 두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공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 나가면 저절로 자세한 이해가 따라오게 될 것이며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학문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조급하게 공부의 효과를 보려고 마음을 얽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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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일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을 했다. 그렇다고 그냥 먹고 마시며 지낸 것은 아니다. 토요일은 집에서 TV영화로 인디아나 존스 : 운명의 라이벌16을 시청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한국 나이로 81세인데 아직도 저런 액션 연기를 해내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느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는 비껴갈 수 없는데 해리슨 포드  또한 영화 중간에 몸이 나오는데 노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81세인데 저런 몸매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귀감이었다. 해리슨 포드의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박수칠 때 떠나는 해리슨 포드의 멋진 모습이 아름다웠다. 

 

토요일 TV영화 시청을 마치고 이른 저녁을 먹고 집을 집을 나서 강남교보문고와 중고도서를 거래하는 알라딘강남점에 들러 읽을만한 도서가 없는지 살펴보고 추석명절에 읽을 도서 네 권을 구입했다. 5개월 전부터 고려대 신창호 교수에게 주역을 배우고 있는데 요즘 신교수님이 저술한 《함양과 체찰》 책을 읽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퇴계 이황선생이 1568년 선조 원년에 어린 선조 임금을 위해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었는데 내용은 유학의 대강을 해설하고 심법(心法)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유학자들의 학설과 도설(圖說)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낸 상소문인데, 어린 선조가 이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 늘 곁에 두고 읽었다는 내용을 읽고 보고 '성학십도'가 궁금해서 사려고 했는데 알라딘강남점에 가니 《성학십도(聖學十圖)》(이황 지음, 이광호 옮김, 홍익 펴냄)가 있어서 바로 구매했다. 우연치고는 기막힌 우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 업무 부담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나온다. 겸손함은 퇴계 이황 선생이 57세가 되던 해 7월, 다시 임금(명종)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임금에게 자신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간곡히 호소한 다섯 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이는 첫째, 어리석음을 숨기면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하는 것, 둘째는 병으로 몸을 못 쓰게 된 자가 녹봉을 도둑질하는 것, 셋째는 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넷째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벼슬에 나아가는 것, 다섯째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함양과 체찰》(신창호 지음, 미다스북스 펴냄, p.41~42)

 

그런데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대부분 두려움인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는 종합업무이기에 겸직업무로 처리하면서 잘못 업무를 처리하여 운영·관리하면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가산세 등 패널티가 뒤따른다. 잘해야 본전인 셈이다. 회사도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통해 바로잡아주거나 교육을 보내주어 배우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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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사업(기업)은 어느 일정 수준이나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실력을 기르며 참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분위기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본들 소중한 시간과 비용, 에너지만 낭비하고 지치게 된다. 2013년 11월,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감히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였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다. 그 후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신뢰가 쌓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가 매년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연구소 고정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는 결산컨설팅(기금법인 결산 실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운영상황보고 자료작성),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연간자문 소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는 위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기업들이 법령 위반과 벌칙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핵심 업무가 아닌 업무는 외부 최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는 내가 직접 처리하기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법, 내 건강과 조화로운 삶 그리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업체 수가 차면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에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자료를 작성하여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모두 송부하였다. 그런데 연구소에서 작성한 2023년 상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자료를 받은 기금법인들의 반응들이 다양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도 해야 하느냐고 놀라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이다. 두 번째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하는데 깜박 잊고 있었던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 회사 업무처리에 치여 미처 챙기지 못한 경우이다.

 

세번째는 작년과 올해 신규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기금법인들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기장과 법인세 신고대행을 외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맡기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런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연구소와 새로이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처리했던 업무들이 오류와 미스가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 네번째는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업무를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매월 당월이나 다음 달에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는 유형이다. 연구소 서비스가 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기금업무의 단절을 막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며 기금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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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모처럼 실내골프장을 들러 한 시간 20분 운동을 했다. 작년 9월에 연간 정기이용권을 끊은 이후 실재 실내골프장에 출첵한 날은 세어보니 8분의 1에도 못 미친 것 같다. 연말과 연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바빠서 못 갔고, 그 이후 4월에는 한동안 다녔으나 너무 열심히 연습한다고 무리한 탓에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서 두 달을 쉬었다. 해외 여행과 기금실무자 교육 때문에 또 쉬고......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으려 한다. 남들은 좋다고 하는 골프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그저 집이나 연구소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운동은 시간을 내서 시내를 걷고 헬쓰장에 가서 러닝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오늘 실내골프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너무 오랜만에 연습을 하려니 막막했는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1년 10개월 전 처음 골프에 입문하면서 개인 코칭을 받을 때 코치가 귀가 닳도록 가르쳐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몸의 힘을 빼고,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쥐고 백스윙을 한 후에 눈은 공을 끝까지 응시하면서 가볍게 툭 치듯 반동을 이용해서 샷을 날리고 피니쉬를 하라고 했던 당시 코치의 말에 따라 그대로 해보니 정타가 나오면서 비거리도 우드가 180m가 나온다. 아이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니 130m가 나온다. 골프를 시작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놓으니 다시 시작해도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했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비로서 업무의 시작이다. 대부분 다른 컨설팅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극히 일부는 조금 더 나아가 사업자등록증까지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하드웨어일 뿐이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려면 정작 내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고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금실무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후속 조치들이 없으니 제멋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나중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시정조치를 받고 허둥대며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올해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 개설 요청이 많아서 2023년 9월 19일과, 11월 7일 두 차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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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우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기금실무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보며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교육 기회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나 교육 신청자가 없어 매번 폐강이 되곤 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 올해만 두 번 강의를 개설했는데 두 번 모두 폐강하지 않고 진행했다. 내년에도 계속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려 한다.

 

두 번 모두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와 제9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이사가 1년 이하위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는 100~300만원이다. 각종 법령 위반 사례나 공금횡령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의 코칭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본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운용방법도 다양해지면 상대적으로 리스크 또한  커졌음을 인식한 것 같다. 셋째, 근로복지기본법령 뿐만 아니라 조세법 등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의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 같다.

 

이번 교육은 전원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교육에 참석하여 가지고 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행세칙,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와 예산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자료 등을 보면서 잘못된 사항들을 찿으며 대책과 해결방법을 토론했고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강의와 설명을 듣고 서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토론식 진행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워크숍을 떠난다. 현직 대학 인문학 교수님과 대만 대학 교수님을 포함하여 인문학 모임 워크숍에 참석하기 되어 24일 하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쉰다. 이번에 대만의 현직 대학 교수님이 참석하니 대만 직공복리금제도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또한 폐쇄성이 강해 어느 정도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인생에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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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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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자주 오고 있다. 며칠 전 병원의 장부 기장 대행과 세무관리를 해주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권유를 받았다며 세무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겸 설립컨설팅 비용을 알아보기 위한 상담이 있었다. 세무전문가가 제안했다는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차서 기금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 병원은 아버지와 아들이 의사로 가업상속 중이었다. 세무전문가는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 닥터(Pay Doctor)로 일하는 아버지 임금을 보전해줄 수 있고(페이닥터들의 연봉은 수억원이다), 병원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연금의 20% 나는 기본재산은 페이닥터로 일하는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어도 된다고 말했고, 3년 뒤 병원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가 되니 남은 돈으로 병원 직원들과 페이닥터의 임금을 체불시켜서 체불임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버리면 끝난다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어느 지인 세무전문가가 자신은 개인사업자, 특히 병원에게 3~5년 주기로 병원을 엎으라(폐업하라는 세무전문가들의 은어)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 폐업한 회사(병원)의 실체가 사라지므로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과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새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다가 또 3~5년 뒤에 폐업을 반복하면 절대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릴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소위 전문가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 정도로 불법과 탈법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다. 그러나 간과하는 것이 있다. 조세법은 가산세만 내면 끝이지만, 노동법에는 벌칙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양벌 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보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이러한 불법과 탈법 조세 동향 정보를 모를 리가 없고, 고용노동부도 눈 먼 장님이 아닌 이상 버젖히 간판만 바꾸어 영업을 하고 있는 병원에게 면죄부를 주면 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고용노동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어제에 이어 키엔스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를 마저 소개하려 한다. 셋째는 성과 공유이다. 어제 키엔스의 연봉이 일본 내 상장기업 중에서 최고 높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실적 상여는 1년에 네 번 지급되는데 회사의 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실적상여금은 행동과 성과를 각각 절반씩 평가해 지급된다고 한다. 모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키엔스의 장점이라고 한다. 마지막은 인재육성이다. 키엔스 인사부 매니저의 "인재 채용은 회사의 영속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에서 느낄 수 있듯이 키엔스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채용 전형, 면접관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키엔스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여 이들이 각각 최고의 영업사원, 최고의 개발요원, 최고의 관리요원으로 육성해 이들이 현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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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장이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일을 즐기며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는 일이 좋아진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는 일,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나에게는 천직이 되었다.

 

오늘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독서를 한다. 독서는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본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글이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 짐라이언-'이었다. 내가 읽는 책은 다양하다. 오늘 읽은 책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 연 옮김, 산솔미디어)이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전문지식의 힘(브라운)' 중 나오는 내용이다.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찿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p.84)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은 지난 31년 동안 내가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산물이다.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직장인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성과로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일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기금업무에서 법령 위반이나 보고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난이도가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찿아서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 일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방향성과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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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에 3년 전부터 컨설팅업체, 보험사, 세무 및 회계법인, 행정사, 법무법인들이 뛰어들면서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주목을 받고 활성화되고 있다. 원래 일부 극소수 노무법인들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일부 참여하고 있었지만 타 업계에서 뛰어드니 덩달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들먹이고, 돈이 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이 없이 뛰어들다 보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계 및 세무법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들은 국세청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영리법인들이 접대비 한도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접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나서, 다시 그 돈을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회사는 출연한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회사나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등등 중소기업 CEO들로서는 귀가 솔직할 말로 중소기업 CEO들을 유혹하는데 그 말 중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회계 및 세무전문가들은 「근로복지기본법」과 비영리회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법인들을 너무 가벼이 보는 것 같다. 비영리법인들은 구분경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회계가 투명하고 갯수 또한 많지 않아 국세청으로서는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관리가 용이하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한 비영리법인들을 덮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들은 「법인세법」에 장부 및 지출증빙 보존기간이 5년이지만 비영리법인에서 지출되는 고유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받게되어 증빙 보존기간은 10년이고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려는 정황이 발견되면 증빙 보존기간은 영구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병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열풍이 불었는데 RISK가 클 것 같다. 병원은 고연봉의 페이탁터도 있고 병원에 근무하는 인원 임금구조가 성과급이 많은데 성과급은 명백한 임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를 대체하여 지급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병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병원 근로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국세청이 이를 간과할 리 없다.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된다. 모 세무전문가는 "병원은 3~4년 반짝 해먹고 간판을 내리면(폐업하면) 국세청이 더 이상 추적을 못한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동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고 부추키고 있다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한 업체들은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 등으로 실속을 챙기고 빠지면 그만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회사가 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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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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