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짐라이언-

 

어제 신사역 부근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소 본 글이다.

 

오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연구소로 돌아와 한 일이 독서이다.

이제 운동과 독서는 자연스런 내 생활에서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나 글쓰기의 원천이 독서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코로나19 때문에 금새 지나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실무>에 이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다음주 예정된 <사내근로복

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연이어 폐강하고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 중이다. 코로나 뿐만 아니고 주5일 근무

제 실시 이후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도 다들 회사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약하고 변덕스러운 상사 비위 맞추기도, 민원업무인 기금업무와 총무·HR업

무는 진상 직원들 때문에, 관리자들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인 신입사원들 기분까지 맞

추어가며 업무를 챙기려니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요즘 같이 살벌한 경기침체 시기에는 매월 급여 날

이면 꼬박꼬박 급여가 월급으로 자동 입금되는 직장인 신분이 얼마나 좋은지 직장인은 직장을 다닐 때는

모른다. 회사를 그만 두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급여가 끊기고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개인분 국

민연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제서야 직장이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때론 살아가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람이나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

서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우리 회사 복지가 타 회사에 비해 좋지 않다고 불평하지

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각 기업의 오너분들이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고

충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분들은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나 경영 환경이 힘든 시기에는

매일 줄어다는 회사 자금 시재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몸에서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회사 매출이나 이익이 떨어지고 적자가 나도 고정성 비용, 직원들 급여와 상여는 꼬박꼬박 챙겨주어야

하니 회사가 평소에 이익이 나도 임금과 복지를 올리는 일 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비해 자금

유보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중소기업 CEO는 "대기업들이야 자금이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은 요즘 같은 비상시기에는 늘 다음

달, 아니 당장 내일 갚아야 할 어음이나 은행 차입금이 눈에 어른거려 자연히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입니

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치고 오래 하다 보면 고혈압에 걸리지 않을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

다. 직원들이나 일을 하든 안 하든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지만 CEO는 월급날이 되면 어떻게 하든 자금

을 마련하여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 날짜에 급여를 주지 못하면 바로 임금 체불로 고발

해버리고 범법자가 되어 버립니다"라며 하소연했다.

 

나도 1985년 7월부터 28년 4개월 간 회사 생활을 하고 2013년 11월 초에 회사를 일반 퇴직하고 나와 같

은 해 12월 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어서 직장인과 CEO 두 가지 모두

를 경험해 본 터라 양측의 생각과 논리에 공감하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회사 CEO들의 생각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CEO들이 '회사 돈은 모두 내 돈'이고 '요즘같이 취직이 힘든 시기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고용을 책임져주고 월급을 꼬박꼬박 제 때에 챙겨주면 그것으로 되었지, 복지까지 챙겨주라는

것은 사치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갈수록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동반자이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 그리고 회사가 번 이익금이나 회사가 잘 되어서 얻는 CEO 개인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도로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환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CEO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벌써 5개 회사에서 회사나 오너분이 가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

는 상담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고 발전하는 기업들이 많

이 늘기를 희망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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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진행했다.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결산실무 교육이 주가 되어 진행된다. 기금실무자들 입장

에서는 빨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해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를 한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받고 기금법인 감사가 회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작성해주는 <사내근로복

지기금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기금법인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품의를 하게 된다. 일반

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계획서 및 감사보고서 의결은 최종적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루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3호)

 

올해는 3월 31일이 평일(화요일)이어서 늦어도 3월 30일(월요일) 이전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의결되어야 3월 31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

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이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00만원)처분을,

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

익을 받게 된다. 직장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

익을 받으면 이는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근무평가나 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하고 있다든가, 결산업무는 잘 모르겠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다. 필요하면 회사에 보고하고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본인이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라도 자신이 맡은 업무는 이상 없이 처리해야

한다.

 

지난 달 진행된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서 안타까운 경우를 보았다. 이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

업에서 분사된 회사인데 2년 전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상담이 왔으나 회사측

에서 댓가를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을 의사가 없어 컨설팅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가 분사된 두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수심이 가득하여 참석하였는데

교육 내내 그 수심이 가시지를 않았다. 사연을 물어보니 전임자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두 기금법인

의 2018년도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운영에 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아 2019년도 결산을 하려고 해도 전기 결산자

료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전임자로부터 아예 결산 자료를 받지 못했고 이직한 전임자에게 전화를

해도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 뿐이라고 한다.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있는데 연구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분할컨설팅은 여타 컨설팅 회사들이 진행하는 방식 즉, 단지 법인

설립이나 법인 분할을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

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장착시켜 주는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 정관

이나 사업보고서 작성, 회의록, 각종 보고사항 등에 대해  파일을 작성하여 넘겨줌으로써 설립

후에도 기금실무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각종 서류와 서식, 파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

어 기금실무자가 교체되어도 이 시스템에 따라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컨설팅 비용이 아까워 회사

직원을 통해 어찌어찌 해서 설립이나 분할을 하다 보면 비록 비용은 절감하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담당자가 이직해 버리면 서류나 파일들이 남지 않아 후임자는 업무 단절이 되어 업무 추진에 어

려움을 겪게 된다. 소탐대실이다.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신고는 제

대로 했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그 회사 기금실무자는 2018년 결산부터 2개년치 두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구소에서 제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기금실무자가 결산을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기업들의 안이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생각에 한숨이 나온다. 결국은 기금실무자의 스트레스와 잘못된 처리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소에 와서 도와달라고 SOS를 하는데 기금실무자들의 딱한 입장을 도와주다보면 연구

소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고 고스란히 연구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

런 현상들과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개선이 될지 안타깝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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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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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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