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가운데 

힘든 업무 두가지를 꼽으라면 회계와 등기업무를 꼽을 것입니다. HR담

당자로서 회계와 등기업무는 기초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낯설고 부담스

럽습니다. 또 두 업무 잘못 처리하면 공히 금전적인 불이익과 처벌이 뒤

따르기에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로부터 연임하게 되는 이사의 등기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등기이사(근로자측)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중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자료실에 있는 자료 및 교육 때 받았던 책자를 뒤지면

준비하고 있는데, 헷갈려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 위원 명부

2. 등기준비 및 실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 실시) / 기본자료실에 있

는 자료 중

   - 변경등기 신청서 1부 ☞ 따로 양식이 있는지?

   -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일몰기간 연장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 (법인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1부 (개인인감 날인)

   - 대표권이 있는 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 임기 만료가 된 이사만 제

출하면 되는지?

   - 개인인감증명서 ☞ 임기 만료가 된 이사만 제출하면 되는지?

   - 위임장 1부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1부 (법인인감날인)

※ 중임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변경 및 등기후 고용노동부 

미제출 해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 및 필요서류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근로자측 이사(이사는 당연히 등기사항입니다)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계속 그 직을 수행할 경우는 중임(연임이라고도 함)등기를 실시해야 합

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연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 개최하여 근로자측 이사의 중임을 골자로 하는 '임원

임명(안)' 의결 실시하고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하여 위원들의 날인

실시

2. 등기 실시. 보통 이사 변경시는 등기절차나 등기후 후속 절차가 대표권을

가진 이사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라

면 등기를 실시하면 업무가 종료되지만 만약, 대표권을 가진 이사라면 법인

인감등기와 법인인감카드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중임이면 동일인이

기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됩니다. 등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

터 3주 이내에 실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둘째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경우 회의록에 협의회회원의 싸인이나 서명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도장 혹은 법인인감으로 날인 실시) 1부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명부 1부

3. 위임장(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 날인) 1부

4. 정관 1부(원본대조필 날인)

5. 연임하는 이사 주민등록등본 1부

6. 연임하는 이사 인감증명 1부

7. 등기부등본 1부

8. 기타 - 법무사에 위임하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작성이 필요없지만 법무

사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할 경우는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야 합니다. 그리고 연임등기의 경우는 사임서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카

드 계속사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하루도 대학원 종일수업과 오후 5시 수업을 마치고 오는 길에 저녁 6시에 전 상사분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평일과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하여 한시간 30분정도 잠시 눈을 붙이고 나서 다시 일어나 컴 앞에 앉아 지난 일주일동안 받았던 밀려있는 메일질문이나 카페 질문에 답글을 작성하여 보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내가 시간과 열정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그래서 휴일 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나를 컴 앞에 머무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변경 및 목적사업 추가로 인해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할 일이 있어 검토하던 중 기금법인 소재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소가 위치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소의 번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정관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명시할 때 주소를 모두 표현하지 않고 시, 도 또는 구 까지만 명시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 변경전 :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 00동 111-11번지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 변경후 : 1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2안) 기금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00구에 위치한 0000주식회사 서울사옥에 둔다.

 

1안) 과 2안) 모두 가능한지요? 주인장님이 예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소지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적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 정관을 보면 주사업장 주소에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라고 명시되어 있던군요. 회사 기획팀에 문의해보니 상법에는 시,군,구 정도 명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법에서만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주소변경되었을 때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면 될 것 같아서요. ^^;)

 

기금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감도장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 인가관련 서류중 개정될 정관 간인을 기존 기금명으로 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아니며 새로 만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에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명칭, 소재지, 목적이 변경되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해야 하며, 인가신청시는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개정될 정관에는 사내근로복직기금법인의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법인인감으로 간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때 기금법인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새로 변경된 기금법인명이 새겨진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기금법인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본사의 소재지 최소단위가 번지이기 때문에 번지까지(예 : ooo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서울시 oo구 oo대로 00번지 소재 ooo주식회사 본사에 둔다)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소재지 등기가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세무서 등 관할 행정관청에서도 법인관리가 한층 용이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회의록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좀 드릴려구요. 회의록 양식을 [구] 별지6호서식_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규칙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받은 자료를 보니까 별지 13호 서식이 사내근로복지기금협희회 회의록 양식이 새로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위원 서명 쪽입니다.

참석위원이 그냥 서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명하면 그것을 찬성으로 갈음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찬성/반대 표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그냥 별지 6호로 간단하게 작성하고 뒷장에 서명받고 계속 끝냈었는데 이 두장을 간인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변경 같은 경우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는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부장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답변)

 

1.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9일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1년 1월 3일 시행). 따라서 변경된 새로운 서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참석위원 서명은 전면을 보면 회의 일자와 회의 장소, 의제, 협의사항, 결정사항, 그밖의 토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는 협의회 회의결과 의결사항이나 보고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찬성이나 반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이 전면과 후면 한장으로 작성되지 않고 두 장으로 작성되었다면 간인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4. 이사변경을 하기 위해 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회의록이 있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법무사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회의록으로 제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지난 2주간 힘든 개인일정을 소화하고 토요일에도 대학원수업을 마치고 곧장 마을친구 장인상 때문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오느라 밤새 잠을 자지 못한 탓에 일요일 밤에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밀린 메일 문의에 대한 답글도 쓰고, 신문을 보고 하루 해야 할 일을 설계합니다. 지난 1월 작고한 박완서 작가가 13억원을 서울대 인문대 학술기금으로 내놓았다는 훈훈한 기사가 보입니다. 2009년 5월에 사망했던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유족들도 그해 9월 인세와 퇴직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아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였는데 두 분은 아름다운 영혼만큼 끝도 아름답고 존경받을만한 분들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가 불법과 폭로, 눈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고 지난주 토요일에 장례식장을 다녀온 탓인지 이러한 사후의 아름다운 기부기사가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살아서도 아름다웠고 죽어서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 설립 정관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서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할 때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 자리에 현재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게됩니다. 만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칙을 신설하여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문구만 작성하고 현직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이나 서명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직 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이나 서명은 별제 제13호 서식인 '제 차 (정기.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만 기록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들의 이름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재하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영구히 이름이 남게 되는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추가로 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사용할 예정인데요. 기금협의회에서 회의록 작성만하면 금액을 출연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의거 1.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받아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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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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