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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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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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무사히 마쳤다. 23일자 기금칼럼을 교육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다

가 교육을 마치고 마무리하여 게시하고 곧장 24일자 칼럼을 이어서 쓰려

니 숨이 가쁘다. 어제까지 연구소 6월 교육을 마치고 7월 2일까지 모처럼

일주일 휴가를 가지게 된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과 해산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제는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2015년 상반기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게 된다.

 

설립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리스) 여파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종업원복지에 대한 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

하게 되면서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들도 회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존

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추가로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나누어

맡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일에 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은 뒷전

으로 미루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급하면 1억이면 될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최소

25%(당해연도 출연금의 80% 사용시)에서 50%(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시)를 더 출연해야 하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된다. 회사

에서 지급하면 종업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도 회사는 어

차피 비용인정을 받으니 문제가되지 않고 직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직원들 문제라고 손사래를 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 보다는 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회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자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복금 실무자들 공히

긍정적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SC은행 기업복지 세미나에서 SC은행이 제

안한 사항으로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SC은행이 약정을 맺고 종업

원들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약정된 저리의 금리로 한 곳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골치 아픈 채권확보와 원리금관리는 은행에

서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

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출이자지원을 해준다. 이자지원액

은 전액 또는 일부만 할 수도 있으며 대출금액이 크면 이자지원액 또한 비

례하여 많아져 소수인원에 혜택이 편중되어 목적사업비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5000만원까지 연1%,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연 0.6%, 1억원초과액에 대해서는 연 0.4% 하는 식으로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상사 살아가는데 정해진 답은 없다.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며 나가면 길이 되고, 길이 있으면 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며 빨리 갈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도전하며 살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변화란 좋은 거지. 나도 세상은 늘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 고이면 썩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절대 버려선 안되는 가치도 있단다. 특히 관계가 그래. 멋진 가족, 멋진 팀, 멋진 조직을 만들려면 인간관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해. 인간은 원래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 낸시, 수프는 함게 즐긴다는 걸 뜻해요"

 

"회사라는 조직은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의 문화에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러니 직원들도 냄비를 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제대로 저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해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프가게'(존 고든 지음, 한국경제신문) 책을 틈만 나면 읽습니다. 낸시라는 수프회사 CEO가 쓰러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비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춤추게 하고, 회사를 열정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드는 비결은 직원들이 냄비젓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냄비 안에 들어갈 재료는 격려(inspiration), 영감(encouragement), 권한 분산(empowerment), 그리고 지도(coaching)을 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늘 직원들을 만납니다. 거친 직원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규정을 개정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도 있고,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느낍니다.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교수는 성공한 기업의 비결로 첫째도 사람 ,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라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직원(인적자원)들을 한 목표와 비전으로 묶어서 응집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목적사업명만 표기하고 금액, 방법,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등을 높일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종업원대부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구입을 해도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의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들 수 있으며(임금 68207-524,1998.8.19)(노사협력복지과-256,2004.3.2)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로 사내 체력단련실에 헬스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는 없지만 전 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취지라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열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목전에 둔 시기여서 그런지 결산서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실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평소 회계업무를 처리해보지 않고 HR부서에서만 근무를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업무는 너무도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 고충을 알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저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가슴앓이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1년 하반기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 대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들에게 법인세신고는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으로써 원천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아 절세를 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이 없다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겪는 오류 중 하나는 종업원대부금을 목적사업비로 혼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예금에서 종업원대부금으로 자산 내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려져 있어 사례로 소개드리며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이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그리고 인건비는 원금에서 지급되는지? 목적사업비에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전담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수익금(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익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는 기본재산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는 비수익회계(목적사업회계에서) 계리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1호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저축은행에까지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어 자칫 뱅크런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정부의 당국자의 말까지 불신하는 사회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1억원의 고유목적업준비금을 설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학자금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액 4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이 상반기에만 벌써 올해 편성예산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초에 가입하여 지금 중도에 해지하면 지난 5개월 10일간의 이자를 거의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당연히 수입예산에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MMDA, MMF, MMT, CMA 등)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수익률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이자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하면 매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경우처럼 만약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편성예산을 초과할 경우 어디까지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목적사업비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내부 규정(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중 위임전결)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1차로 목간 한도내에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산서 및 사업획서 승인은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도 이는 주무관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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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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