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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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