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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회계자문을 요청한 업체들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와 결산
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
고서식들을 검토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처음에는 단순 대조식 손익계산
서와 대차대조표만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이 추
가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합계잔액시산표 서식까지 확대되고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로 구분경리가 시작된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강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결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임을 강조한 이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정과 사용을 다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조정명세서(갑)>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사용기간 이내 사용
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
르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아직도 법인세법상과 근로복지기본
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전
임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한 결산자료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연구소의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와 받지
않은 실무자의 실력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 부속명세서 등에서 비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
고 생각한다.
간혹 일부 기금법인들의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수치와 부
속명세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 그런 경우는 추적하여 어느 수
치가 올바른지 원인을 밝혀내어 자료 수치를 일치시켜주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로 이루어지기에 분개를 하면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분개
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차변과 대변의 결과가 일치
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손익을 나타내는 표이므로 벌어들
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의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연결이 된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차변인 자산총계와 대변인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
치해야 한다. 자금의 운용 총계(자산)와 자금의 조달(부채 및 자본) 총계는 반
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나도 20대 때는 이런 복잡한 차변과 대변, 분개, 부기 때문에 회계를 멀리하
고 싫어했지만 기업에 입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려니 회계를 모르면 한발
짝도 진척이 없어 독학으로 회계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 매료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사람이 회계기준대로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고 조작할 때는
분식회계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하면
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억울한 횡령혐의를 해소시켜줄 때 보람을 느낀다.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 때문에 수치가 잘못되고 결산서 숫자가 엉망
이 되어 공금횡령 의혹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있어 기금법인 임원으로부터 회
계자문 요청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동안 전임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미
숙으로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가 불일치해서 신뢰감을 주
지 못했다. 그 원인을 밝혀주고 실수를 수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니 기금실무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결산서에 대한 신롸도 회복할 수 있었다.
본인이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전문가는 발견해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
지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실재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한번쯤은 잘잘못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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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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