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회계자문을 요청한 업체들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와 결산

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

고서식들을 검토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처음에는 단순 대조식 손익계산

서와 대차대조표만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이 추

가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합계잔액시산표 서식까지 확대되고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경리가 시작된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강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결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임을 강조한 이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정과 사용을 다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조정명세서(갑)>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사용기간 이내 사용

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

르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아직도 법인세법상과 근로복지기본

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전

임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한 결산자료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연구소의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와 받지

않은 실무자의 실력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 부속명세서 등에서 비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

고 생각한다.

 

간혹 일부 기금법인들의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수치와 부

속명세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 그런 경우는 추적하여 어느 수

치가 올바른지 원인을 밝혀내어 자료 수치를 일치시켜주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로 이루어지기에 분개를 하면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분개

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차변과 대변의 결과가 일치

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손익을 나타내는 표이므로 벌어들

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의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연결이 된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차변인 자산총계와 대변인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

치해야 한다. 자금의 운용 총계(자산)와 자금의 조달(부채 및 자본) 총계는 반

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나도 20대 때는 이런 복잡한 차변과 대변, 분개, 부기 때문에 회계를 멀리하

싫어했지만 기업에 입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려니 회계를 모르면 한발

도 진척이 없어 독학으로 회계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 매료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사람이 회계기준대로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고 조작할 때는

분식회계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하면

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억울한 횡령혐의를 해소시켜줄 때 보람을 느낀다.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 때문에 수치가 잘못되고 결산서 숫자가 엉망

이 되어 공금횡령 의혹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있어 기금법인 임원으로부터 회

계자문 요청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동안 전임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미

숙으로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가 불일치해서 신뢰감을 주

지 못했다. 그 원인을 밝혀주고 실수를 수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니 기금실무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결산서에 대한 신롸도 회복할 수 있었다.

 

본인이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전문가는 발견해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

지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실재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한번쯤은 잘잘못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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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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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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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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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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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회사에서 독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하여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없어 늘 긴장하면서 수익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활용도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회사가 의료기관과 약정을 하고 매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실시하면 되었지만 회사를 떠나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암이나 중병이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에 대해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만큼 피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2014년과 2015년 2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루다보니 이제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몰려 떠밀려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4월부터 12월중순까지 잠잠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결산방법이며 법인세신고방법,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 안으로 당장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봇물터지듯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집행만 하다보니 기본재산이 잠식된 기금법인들이 많은 것 같다. 기본재산 잠식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이며 가장 중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본재산이 잠식된 재무제표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흉터와 같다. 시간이 흘러도 결손을 지울 수가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의 요청으로 당장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를 않는다. 재무제표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손익계산서의 당해 회계연도 기간의 수익과 비용, 이익을 볼 수 있고 최종 결과인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나 결손으로 연결되고,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통해 이익금의 처분이나 결손금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재무재표 작성이 잘못되어 왔는지 이력도 알 수 없다.

 

당장 회계처리 방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장황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정중하게 내년 1월달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여지껏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보면 한번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음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에는 배워서 제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역시나 계속 임시방편을 요구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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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주5일제 영향도 클 것입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보면 금새 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틀 휴일을 보내면 일주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주5일제 실시 초기에 많은 직장인들이 주5일제가 실시되면 하루를 더 쉬게되니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시간을 늘려야겠다고 거창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6개월 뒤, 1년 뒤에 평가해보니 오히려 나태해졌다는 결과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 하루를 집중하여 살려고 합니다. 아침에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머릿속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일들을 그리며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 둡니다. 곧장 시간계획을 세우고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곧장 일에 몰두합니다. 흔히 책을 읽기 가장 좋은 장소와 시간으로 세군데를 꼽습니다. 지하철안, 화장실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전 30분... 

어제 고용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제가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료 중에서 결산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를 연결하여 작성하는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 기업복지제도 근로감독관(대구.부산청) 작무교육에 참석하신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80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중 기금현황 자료는 대차대조표 자본금란과 연결되어 있고, 기금관리는 대차대조표 자산란과, 용도사업 재원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를 보고서 원금잠식을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실무자들도 이런 변화를 감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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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야외정모가 2010년 상반기에만 두번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는 5월 15일과 16일(대명콘도 주관), 2차는 6월 12일과 13일(용평리조트 주관)로서 각각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의 특징은 참가하는 회원 여러분들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콘도를 둘러볼 수 있다는 점(행사기간 동안 숙박, 식사, 교통편 일체를 콘도사에서 제공), 가족과 동반하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가족로 단위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딱 부응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등은 행사를 주관하는 콘도사와 협의하여 확정되는대로 카페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시간을 가지고 다음주 4월 15일과 16일 CFO아카데미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편) 원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009년도 결산작업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을 도와주고 상담을 받으며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를 검토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가 진즉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예전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가는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9년도 결산부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미리 바꾸어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F)란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으로 기존의 대차대조표(B/S)가 → 재무상태표(S/F)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아직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제무제표 명칭으로 기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의무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굳이 재무제표 명칭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저희도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숙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와 조세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이의 사용하는 용어나 회계처리 기준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일을 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혼선을 느끼게 됩니다. 조속히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기준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00. 7월 ○○○(주)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현재에 르고 있음(* 전체근로자 250명,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조직대상 약 185명 중 116명이 조합원임)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대표는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연직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음. 복지기금설립당시(2000년) 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으나(약 75%) 2004년경부터 근로자의 약 46%가 노동조합원이었으며 인원변동 없이 현시점까지 46%임.

  -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6조 제2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 2004년경부터 노조원이 근로자 인원의 과반수 이하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계속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으로 있으며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의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경우는 없음.

 질의사항

  1. 위 내용과 같이 운영할 시 근로자 대표 및 위원의 정당성은 있는 것인지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장 의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비밀 무기명 투표로써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위원이(노조원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하일 때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대표 및 위원이 될 수 있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 조직대상 중(약 185명) 노조원(약 115명)이 과반수를 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함. 위 내용이 적법한 것인지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영상황을 매년 회계가 끝난 후 사보에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인 설립 이래 한번도 공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04년경부터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이 새로운 임기가 적용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2, 3에 대한 답변〉

    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임.

    나.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경우에 새로이 위촉하는 근로자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4에 대한 답변〉

    귀 질의내용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약 185명 중 조합원이 약 115명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당되고, 동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질의 5에 대한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금의 관리․운영사항을 사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 또는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하께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 관할 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감독을 요청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1475, 2007. 5. 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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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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