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서 아화님이 정회원 등업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2005년 카페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방문을 하지 않아 준회원으로 등급이 강등되었는데, 지난 10월 한달간 부지런히 출첵하여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달간 출첵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텐데 인내하며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주신 아화님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국단위 협회나 공식 연합체가 아직 결성되어 있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운영진 모두 개인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조사 질문서'를 발송했는데 의외로 많은 봉투들이 반송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고용노동부 영남권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감독관님이나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근로감독관님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소지변경 여부를 각별히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편물 반송사유가 '주소지 이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필히 정관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등기까지 해야 합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6조(이전등기) 제1항에서는 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각각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도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가 이전되어도 별 다른 체크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듯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반송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전체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설문서'를 발송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작성 후 저에게 메일로 답장으로 송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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