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참석한 컨설턴트 중 한 분이 ‘복지기금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는 소집협의회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집합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회의 필요성을 느껴 본 연구소에서 2021년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소개합니다.
제목 :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질의)
•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①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②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④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4839, 2021.11.9.)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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