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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진행하면서 백

범 김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

기를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글은

원래 서산대사가 남긴 게송에서 차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김구선생님은

이 글을 평소 독립운동을 하면서 언행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서산대사가 지은 게송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지라도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오늘 나의 발자국이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오늘 기금이야기 서두에서 백범 김구선생님이 남긴 글과 서산대사의 게송을

소개하는 이유는 기금실무자로서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기금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기 싫으면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다른 부서로 가거나

다른 업무를 맡고 싶어한다. 자연히 업무처리에 소홀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처리한 업무는 그 누군가, 후임자가, 직장 후배들이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 보게되고 전임자였던 기금실무자를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다. 자신은 업무를 대충 처리해놓고, 문제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후배들에게 업무 똑바로 하고, 일처리 잘하라고 하면 그 지시가 먹히겠는가를 생각해보라.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엉터리 자료를 보고 분통을 터트리고, 잘못 일처리를 한 전임자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가 나중에 후임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다면 결코 건성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직장에서 떠나 다른 회시로 이직을 했다 전 직장으로 평판조회를 의뢰하거나 좁은 나라이다보니 어찌어찌 연결연결하다 보면 전 직장에서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그 사람이 했던 업무태도와 언행, 업무처리에 대한 평가가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고 연결되게 된다.


이번 3월 연구소 1차와 2차 결산실무 교육에서도 전임자가 잘못 처리한 결산

자료 때문에 후임자들이 홍역을 치르며 전임자를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A기금법인은 기금실무자가 작년도에 기금업무를 맡아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잘 마무리했는데 수년 전에 당시 기금실무자가 결산을 잘

못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매년 이월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월결손금은 당

기순이익이 발생해야 보전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상적인 수입(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되면 당기순이익이 영(0)이 되어 결손금을 계속 차기이월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마치 이월결손금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와 운영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질까봐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니 기금실무자도 힘들다고 하

소연이다.


이번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

업무를 담당한지 2~5년된 비교적 기금업무 경험이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 기금실무자들도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가 힘들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는 1년에 딱 한번씩 하게되니

늘 새롭고 긴장이 된다"고 말한다.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듯 보여

다행스럽다. 이런 기금실무자들은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교육을 마칠

때 대부분 회사 기금법인 결산을 잘 마무리하여 웃으면서 연구소를 떠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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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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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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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각자 방식이 있다. 크게는 출연한 기본

재산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A주식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하

서 기본재산으로 30억 적립을 목표로 하였다. 그 이전에는 매년 출연금을 적립

하고 기본재산으로 근로자 대부사업만을 실시하며 목적사업은 기본재산이 30억을 적립한 이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금 또

한 적립하여 또 다시 대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기본재산 적립에 집착

하는 이유는 회사 대표이사의 확고한 경영철학 때문이었다. 수년전 A주식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회사 요청으로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대표이

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때 "사장님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십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니 사장님이 지극히 눈을 감고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듯 하더니 말문을 열

었다. "회사가 예전에 극심한 업종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때 몇년

간 직원들 자녀학자금조차 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랄 적에 집안 사정이 아려워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해 배움에 대한 한이 있어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자녀 학자금만큼은 반드시 챙겨주려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 회사가

잘 나갈 때 매년 이익 중 일부를 떼내서 적립하여 나중에 직원자녀 학자금 재원으

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가 있다고 하여 담당 관리자에게 직접 전문가를 초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도입하겠습니다."

 

B주식회사의 CEO 또한 A주식회사 CEO와 비슷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꾸준히

적립하되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운영전략을 고수했다. 세계적인 저금

리 기조에 따라 아직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정기예금의 이자율 또한 1%대에 머물다보니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축소가 불가

피했다. 그렇다고 수행 목적사업비에 합당한 금액에 상당하는 출연금을 무한대로

늘릴 수도 없고...... 결국 회사가 당해연도에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

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처음으로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려니 사

용이 가능한 기본재산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지, 기본

재산에 대한 등기는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모양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으로만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사례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라는 금감원 유권해석에 고개가 갸

웃거려진다. 금감원 유권해석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계정과목을 영

업비용(복리후생비)으로 계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타사외적립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당해연도에 소진되지 않는데 왜 복리후생비가 되고,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기타사외적립금으로 계상되

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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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18일을 끝으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2014년에는 세월호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가관들의 교육사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2014년보다 2015년에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했음에도 수강인원이 늘었는데 여러 기금실무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감사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는 보다 진일보되고 내실있는 열강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한다. 지난 1년간 교육에서 미진하고 섭섭했던 사항이나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과 대책은 앞으로 20여일동안 재충전 기간에 보완하여 2016년 실무자교육 교재와 부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어제부터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를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로 한다'이다. 이를 다시 개정된 조문 전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 ⑧ (생략)

 

이 부분은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예컨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금을 차감후 남은 금융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나날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원래 법과 제도란 사전에 발생할 사항을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야 손을 보는 사후약방문 성격의 땜질식 처방이 대다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체크하여 법령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책을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전달하면 신속히 내부 기금인원들이나 기금협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윈윈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초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전략, 활성화방안, 회계처리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궁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2016년 교육일정

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석하기를 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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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분들로부터 전화나 메일이 자주 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 CEO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자료에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사업계획서 샘플, 사내근로복지기금 검토보고서, 경쟁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잘 운영되는 기업들의 사례들 등 다양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물론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들이 많습니다. 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자료들은 스스로 오픈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기에 한계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사항이나 정관 샘플, 사업계획서 샘플들은 기존 제가 작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게재되어 있기에 참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언제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 처럼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며 자조 섞인 푸념들을 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동안 십수년간 꾸준히 적립해서 지금의 기금적립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러워서 그러는 줄 알기에 저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도 처음부터 많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시작했겠습니까? 단돈 몇천만원, 몇억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지요.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매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적립하다보니 지금처럼 많은 적립금이 쌓인 것이겠지요."

어제도 회사의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억 2천만원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할 경우 출연액은 6,000,000원입니다. "이 작은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하기에 "일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6,000,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돈으로 종업원대부사업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한사람에게 1,000,000원씩만 대부해도 6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내년에 또 6,000,000원을 출연해준다면 또 6명에게 대부를 해주십시오. 4년만 모으면 원금이 24,000,000원이고 연 4%로 대부해주면 대부이자수익만 연 960,000원이 발생합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문득 아내로부터 들은 돌아가신 장모님이 잘 쓰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고 싶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차장님..연초에 차장님께 교육을 한번 받고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이게 한번 교육으로는 어림없다는게 또한번 절실하게 느껴지네요..ㅎㅎ이번 교육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온 저는 또다시 과거자료를 죄다 꺼내 들추어봤답니다. 아무래도 매년 교육을 정기적으로 참석해야할듯 싶네요...언제쯤이면 차장님처럼 사복기금이 어렵지 않다는걸 느낄수있을까요?^^; 저는 지난 교육에 참석한 (주)**** ooo입니다. 저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예금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법인이구요... 여태 법인세 신고를 간편하게 해왔는데..이번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투철해지네요.. 복습을 해볼겸 작년도 시점에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딱 막혀버렸습니다.ㅠ.ㅠ 지금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단한번도 작성한적이 없거든요. 교육받을때는 분명 이해가됐는데...너무 헷깔리네요...
바쁘신줄 알지만..죄송스럽게도 부탁좀 드릴까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니 한번 살펴보시고...작성좀 부탁드릴께요...^^; 2001년도부터 발생된 모든내역이 정리된 파일입니다. 작성해서 회신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 질문은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는 매해 작성시마다..기금설립일부터 계속 표기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사용/잔액 내역을작성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는 처음부터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설정연도분 준비금 잔액이 남아있는 연도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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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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