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이수했던 ***(주)의 ooo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미등기임원이 가까운 시일내에 등기임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라면 가능하다는 관할 노동청의 회신은 받았습니다.(유선상) 등기임원이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없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를 본다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출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답변)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복지 68233-56, 2000. 6. 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이상 노동부 예규를 종합해보면 등기임원이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수혜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의 제공 여부 등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가 아니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입증책임 면에서 운신의 폭이 훨씬 넓고 자유스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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