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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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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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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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2월부터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31년간 기금업무를 해 왔는데 올해처럼 난감하고 황당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첫째는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라고 일언지하에 일축했는데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들에게 보험사 및 세무전문가 컨설턴트가 가능하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하니 그 방법이 궁금했다.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중소기업은 회사를 방문한 컨설턴트로부터 몇 번의 상담을 거치면서 컨설팅 계약 직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다고 한다. 그 회사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 대표이사인 내 개인 통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방법이 뭐냐? 알려주면 내가 알아보고 맞다면 바로 컨설팅 계약을 하겠다."고 하여 그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한 그 방법이 미심쩍어 나에게 확인 상담을 하면서 나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대로 하면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고, 기금법인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출연한 돈 전액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0%를 사용할 수 있고, 직원들의 임금(상여금과 성과급, 포상금,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세번째는 "회사는 접대비 한도액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접대비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회사 근로자로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무한정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지. 나는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기금업무를 하면서 콘도운영 및 관리를 하였는데 관리하는 콘도 구좌수가 많아서 콘도사 직원들과 업무협의차 식사를 하면서 접대비를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1년 사용금액이 기껏해야 기백만원이었다. 결론은 컨설턴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제발 알아보고 추진하라는 뜻이다. 상당부분이 오류이고 허위이다. 밑져야 본전이니 최고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그 뒤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든 말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든 말든 하면 된다. 나중에 속아서 설립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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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1월 25일부터 천자문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올 연말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이다.

 

바빠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핑계인 것 같다.

독서를 하는데, 자기계발을 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

휴대폰이나 유튜브 보는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

 

오늘도 64자를 써서 1000자의 절반을 넘겼다.

오늘 쓰다보니 같은 한자가 중복되어 있다.

확인해보니 책의 오류이다.

고슬취생(鼓瑟吹笙)이 두번 나와있다.

확인을 해보니 그 자리는 변전의성(弁轉疑星)이 맞다.

 

아는 한자인데도 막상 쓸려고 하니 생각이 안난다.

이래서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퇴보한다는 말이 생긴 것 같다.

이제는 뇌의 망각속도가 너무 빠르다.

방금 공부한 것도 돌아서면 생각이 나지 않으니.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아내가 차려준 점심식사를 먹고 백팩을 둘러매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한다.

 

연구소 출근하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다.

"뭐하시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중이네."

"아니, 그 회사는 일요일에도 출근하는가?"

"자영업자에게 무슨 정해진 휴일이 있겠는가?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지. 자영업자는 일이 있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네."

 

그렇다. 자영업자는 일이 있어야 행복하다.

연말이 되면서 슬슬 일이 밀려간다.

대부분 내년에 필요한 선행작업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

기금법인 설립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내일부터 열리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준비와 내년도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을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칼럼도 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실내에서 신는 슬러퍼가 밀부 지저분하여 6개를

사서 교체했다. 수강생복지의 일환이다.

 

연구소에서 키우는 화분들 물을 준다.

연구소 개소 때 인연을 맺었으니 만 10년이 넘은

화분들이 많다. 나와 희노애락을 함께 했다.

휴일에는 강의실 문을 열고 환기도 시킨다.

 

이틀 휴일이 금새 또 지나간다.

2023년도 이제 3주 남았구나.

큰 욕심 없이 그저 주어진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말을 앞두고 요즘 연일 송년회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이틀 교육을 마치고 바로 서초동으로

이동하여 고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했다.

 

오늘은 초등학교 동창모임과, 고등학교 3학년 반 동창모임에

참석하러 출발한다. 12월은 각종 모임 일정이 많다.

송년회비 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동창모임 열기는 확연히 사그라졌다.

참석자들도 많이 줄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니,

그만큼 호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을테니 회비 부담도 크겠지.

무멋보다 직장이 없으니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

 

송년모임이 많은 요즘 건강 조심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사피온코리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24년 카렌다와 달력, 쇼핑백 두개씩과

석고보드 방향제를 보내주었다.

 

감동이다.

그리고 감사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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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라서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데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이 발생하였고 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보았다. 내가 진행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듣고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살펴보니 그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다 보니 이자수익과 대부사업만 있는 상태였다.

 

결국 「법인세법」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아서 5년 초과분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처리)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기금실무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기금실무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업무처리방식 그대로 업무처리를 해오고 있었다. 올해 안에 빨리 5년 사용기한이 도래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알려주었다.

 

모르면 이렇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 중에 컨설팅 업체를 통해 거액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들 컨설팅 업체에서 작성해 놓은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들이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한다.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모여 컨설팅사를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90%를 사용하고 있었다. 연구소 교육을 듣고 나서야 법 위반임을 알고 SOS를 하는데 나도 난처하다. 거액의 돈은 다른 컨설팅업체에 지불해놓고 무료 AS는 연구소에 의탁하는데 기금실무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컨설팅 업체와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이런 분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반드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를 하라고 당부한다. 잘못된 지식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배액 배상은 물론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피해까지 보상 의무를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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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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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늘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분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을 어디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있는

시간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구입 또는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죠?" 하기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에서 구입과 설치가 가능한다. 그 후 "기숙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땅을 사서 지으면 되는거죠?"라고 질문하기에 내가 반문했다. "기숙사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건물을 지어 방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방 하나씩 거주하도록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숙사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기숙사는 사업의 필요에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침식을 같이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설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풍기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고,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하며,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숙사를 설치하려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월~화요일, 목~금요일 주 5일 중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에서는 이틀 교육 모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1일차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에 디자이너스호텔 커피숍에서 커피까지, 2일차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을 제공한다. 지난 주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묻는다. "소장님은 연구소 교육 때마다 이렇게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묻기에 내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강사분이 수강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한다. "불편하십니까?"라고 물으니 "아닙니다. 저희들은 좋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레전드이신 소장님과 함께 식사하며 커피까지 대접받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나도 혼자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나는 커피를 즐겨마시지 않지만 기금실무자 교육날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해서 카페라떼를 마신다.) 편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마땅히 질문할 곳도 없고 교육 참석마저 쉽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함께 시간에 하면서 교육시간에 하지 못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라고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내 이런 의도를 읽었는지 식사시간이나 식사  후 커피타임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식사 후 오후 수업시간은 친근감이 형성되어 교육 분위기도 훨씬 부드럽고 화기애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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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만난 어느 컨설턴트가 한 말이다.

"발로 뛰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컨설팅은.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이론만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기업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요즘 실감한다.

아무리 전문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도 실무와

현장을 모르면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없다.

기업과 현장에서는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

 

지난주 토~일요일 아내가 부산 출장을 다녀왔다.

귀경하면서 항구에 들러 해풍으로 말린 조기 등

생선을 사왔는데 냉동실 한 칸이 생선으로 찼다.

어제부터 아침 식탁이 풍성해졌다. 55,000원을

들여 사온 생선으로 일주일동안 먹을 수 있다.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라 아우성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식재료도 발로 뛰며 시장을

돌다 보면 야채류를 20~30%는 싸게 살 수 있다. 

어려운 고물가를 살아나가려면 발로 뛰어야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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