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하루 일과는 거의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조간신문 두개를 대충

읽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기업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이어 헬쓰장을 가서 1시간정도 운동을

하는데 러닝머신을 걸으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서 집필과

기금실무자나 연구소 자문사들 질문에 대한 답변, 교육원고 등

구상을 합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집으로 오면 대충

8시 20분. 식사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하루 일정을 체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

하는 교육이 있으면 출근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월중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충 10일 정도이니 늘 아침은 분주합니다.

 

연구소에 출근하여 강의나 상담약속이 없는 날은 도서집필과

교육원고를 업데이트하고, 자문사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준비,

진행중인 컨설팅 자료작업을 진행합니다. 2014년 1년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3권(2권 출간, 1권 탈고)을 쓸 수

있었던 비결도 이러한 꾸준한 작업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말처럼 매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눈만 뜨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글 쓰고,

강의하고, 좀 더 나은 업무처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고민

하는데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소 복잡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안들에 대한 상담

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사회가 융복합이 되고 사람(소비자)들

욕구와 의식구조가 다양화되니 기업들의 대응과 의사결정

또한 신속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덩달아 바빠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업들 요구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함으로써 얻는 재무적인 혜택(회사,

개인),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놓고 기금으로 전환가능 여부, 

도입 시나리오별로 출연금액/사용금액/적립액, 기금적립액

수익금, 운용가능 상품/수익률/장단점, financial impact에

대한 세부분석자료, G&A 증가 또는 원가부분을 감안한 회사의

opportunities분석 등 인사/노무/재무/회계/세무에 관련된

최신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정통하지 않으면 갈수록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임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자기계발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저에게 늘 재미

있고 매력적인 일입니다. 제가 도움을 주어 근로자들은 재산

형성과 복지가 증진되고 회사는 노사화합과 발전을 이루어 

잘 나가게 되니 보람이 큽니다. 하루하루가 실전이고 긴장과

스릴을 느끼면서 일을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저에게는

천직인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가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2`에서 `A1`로 두 단계 강등했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제2의 경제국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3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 P)도 스페인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지난주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도 스페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두 단계 강등하여 유로존 국가들의 금융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정관변경 중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 때 정관 항목 중 잔여재산의 귀속이 저희 회사는 기금협의회의 회의에 거쳐 회사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어  질문드렸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는 이미 출연한 재산이고 세제혜택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장님께서는 근복법 제 71조 2항의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라는 문구를 들어 회사로의 귀속도 상관 없을꺼 같다고 그 부분을 개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관에 지정한 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예규1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으로 소속근로자 자녀대상 장학재단 설립 가능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전에 신설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과 동시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면서 설립하면 되는지 여부


(회시)(복지68233-207,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바, 소속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재단은 반드시 기금 해산 전에 설립될 필요는 없음.


예규2

제목 :  해산기금 잔여재산 노동조합에 귀속 가능한지


(질의)

당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상 해산시 잔여재산 처리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관 변경안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기금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자금으로 지원한다. 

  3)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당사 노동조합 또는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4) 상기와 같이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1. 기금법 제23조의2 제2항에는 “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으로 지정한 자”라 함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알고 있는 바, 상기 정관 변경 안에서처럼 잔여재산을 노동조합에 기증할 수 있는지?

2.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잔여재산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등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의 재산중 남은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 때 ‘비영리법인 등’에는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장학회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

 나.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에는 조건없이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재산 귀속이 가능함.


〈질의 2에 대한 답변〉

 가. 기금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해산한 기금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근로자는 기금 해산시 당해 사업장에 고용관계가 있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시 정관상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방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가’항의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2680, 2007. 10. 5)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덧 4월 말일입니다. 예년같으면 이맘 때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여 곳곳에 꽃이 만개하고 나뭇잎들도 녹음이 짙어져 갈텐데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인해 봄이 오는 속도가 주춤거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 코트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들른 세탁소에서 주인은 예년같으면 겨울 코트며 겨울 양복들이 무더기로 나올 시기인데 올해에는 도통 겨울 세탁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며 올해 같은 해는 처음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후 개정 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원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의복지제도이자 당해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복지제도입니다. 작년에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를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토록 반대했었는데 다시 원위치가 되니 지난 1년간의 일련의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이루어진 엄연한 사적기업복지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공적복지제도처럼 일방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한 당연한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를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정규직 위주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는 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있을 수 없고 국가에서 조세혜택을 준 만큼 기금이 수혜대상에서 엄격히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함도 잊고 몰입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일이면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일을 해도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에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도
힘들어 지치고 진즉 포기했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기금의
카페 회원님들과 운영진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해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매일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부터 이번까지 3번째 제 강의를 듣는 실무자분까지 교육에 참석하신
수강생들의 기금업무 숙지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
하나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교육에 집중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융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현재
상태에 안주하고 있으면 벌전이 없고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 또는 업무와
융합하여 변신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주도 수요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열렸던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교육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미나장으로 향했던
것도 이런 시대흐름과 변화의 내용과 추이를 살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나
제가 하는 일이나 업무와 융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가지면 뇌는 이를 달성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서서히 변해간다고 합니다. 또한 용기있는 사람만이 가슴뛰는 삶을
살 수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다른 학문이나 제도들과 부단히
융합하여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회사보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물출연 시, 당해연도 출연분의 50/100을 우리사주구입비로 지원가능여부 및 방법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소유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이 경우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달리 그 자체를 소유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콘도미니엄 회원권 가액의 50/100을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복지를 위한 용도사업에 사용가능할 것임.

(복지 68233-92, 2003. 8. 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의 경비 중 복사비와 인쇄비가 연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되는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서 직영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으로 복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제2항제4호의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법인으로 기금조성은 상기한 사업이익의 일부 외에도 사업주가 출연하는 유가증권, 임금 및 기타 재산에 의하며 장래의 수익이 불투명한 영업권 등은 출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음.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사업은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규정한 것(예를 들어 장례비 지급, 재형저축 보조 등)으로 상업활동을 의미하는 사업(business)은 아니라 할 것임.

(복지 68233-61, 2000. 6.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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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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