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관련 질문사항1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수준이 많이 높아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진들의 고민도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운영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무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일취월장하고 있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출간하기 전에는 반복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자가 발간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게시판도 유형별로 구분 정리되면서 유사한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눈에 띠게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동아리 게시판에 선택적복지제도 관련 질문이 두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두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자기계발비에 대한 증빙처리건

질문요지는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중인데 선택적복지제도 지원항목 중에 자기계발비의 사용 증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어서 증빙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 답글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책자에 세부사항을 넣지 않은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정립된 이론이나 토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실제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자기계발비 또한 증여세법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신고 대상 책임이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지급항목이 과세 또는 비과세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과세 또는 비과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빙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적복지제도로 지원되는 자기계발비용은 특정 항목을 빼고는 사실 비과세가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서 누차 강조하는 선택적복지항목 선정에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처리의 불편과 업무간소화를 위해 최근 복지카드의 도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p511(지출증빙 간소화), p529-53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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