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복지제도 시행 관련건2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를 하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이틀이라는 휴식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기만 합니다.
다음주에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지방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오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더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 꼼꼼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며칠전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으로,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도입 운영시에 당해연도 출연 원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 연초에 출연한 금액도 80%로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는건지요?
아님..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후 출연된 금액에 한애서 80%를 쓸수 있는건지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회계연도 개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수 있도록 된 규정은 회계연도 중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우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기와 연도 중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출연 당해연도에 출연된 금액의 80%를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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