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어보고 두번째 답변을 보니 비슷한 어감의 문구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정관에 있는 사업목록을 보면 재난구호금과 재해보장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목적사업에 있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회 심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50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재난구호금은 천재지변이나 수재 또는 화재 등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해주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고, 재해보장지원은 천재나 인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경우에 해항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았을 경우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구 등을 구입해야 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의료비 영수증이나 치료비영수증 등 치료비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세비과세를 비켜나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의료비나 치료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간 50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태풍 곤파스 영향으로 오늘 출근길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집도 강풍으로 인해 밤새 배란다 샤시창문이 덜컹거리고 바람소리와 비가 내리는 소리로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공원길에도 커다란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져 넘어져 있고, 가로수 가지가 꺾여 공원길 곳곳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전으로 힌해 서울 신도림에서 인천과 수원간 전철이 중단되고, 올림픽도로와 자유로도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넘어지고 신호등이 쓰러져있고,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져 곳곳에서 사고와 정체가 이어져 평소보다 출근시간이 두배나 소요되었습니다. 안양이나 수원, 인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거 지각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가재난본부는 아침에 긴급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초.중학교 등교시간을 2시간 늦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큰 피해없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강력한 태풍이 두개정도 우리나라를 더 지나갈 거라는 예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성고기압이 소멸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다고 합니다. 더구나 예전의 태풍은 진로가 일본을 많이 관통했는데올해는 열대성고기압이 예년보다 우리나라에 더 근접하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혹시 직원들이 태풍이나 폭우로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는 입지 않았는지,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신속히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한발 빠른 안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업무처리방법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상적인 방법의 업무수행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손을 써주고 신속히 도움을 주는 선제적인 업무처리에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조직이나 개인들도 같은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 일을 할거라면 선제적인 행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분석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시 그 회사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좋은 기업이미지는 곧장 회사 매출로 연결되는 시대이고, 개인 또한 좋은 평가는 승진이나 보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내에서 직원자녀(대학생)의 학점이 A학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장학금, 재난구호금,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는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이내에서 용도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바, 직원자녀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무상지원하기로 정관에 정하였다면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863, 2004. 4. 3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습폭우로 인해 일부지역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이 발빠르게 수해복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수해성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 대부분 자체 복리후생규정이나 단협등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정도는 각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회사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수천만원의 재난구호금(또는 재해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원형태도 무상지원, 무이자대부, 저리자금 대부, 본인부담이 있으며 일부는 혼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재난구호금(재해지원금) 제도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국가의 지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재해 예비비'로 책정된 1조 1,000억원을 피해지역에 긴급투입하고,
건설교통부는 중부지방 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가구당 1,500만원-3,000만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강원 인제군 등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원규모가 1,800만원-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건교부의 주택복구비 지원조건은 30%는 재정에서 무상지원, 60%는 저금리(연 3%)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는 본인부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손실을 인정해 줍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지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복구를 위해 강릉, 강원, 경기 지방의 경우 업체당 최고 7억원까지 1년만기에 연 2.5%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대출금리를 0.5%-0.75%포인트 우대해 모두 1조원을 지원하고,
국민은행도 우대금리로 가구당 2000만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 기업에서도 이같은 정부와 여러 금융기관들 지원조건을 참고하여 수재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기업차원에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록 하였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는 몇차례 순연 끝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절반 정도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구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구호금 지급사유는 수재, 화재, 지진, 해일 등 다양합니다.
주로 천재지변과 화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항상 장마가 집중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주곤 합니다.

"재난구호금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명기된
목적사업으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기준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피해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피해금액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서 실제 지금시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피해율은 화재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지만, 홍수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경황에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의 경우 소방관서의 피해추산액은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금액 또한 보수적입니다.
화재보험사의 피해사실증명원이 가장 좋은데 발급받으려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급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은 노사간 정하면 되는데,
종종 피해액보다 지급액이 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대상입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도 소유와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증빙 또는 제출서류입니다.
화재나 침수피해는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피해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용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각 회사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출근길은 장마비와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이 구멍이 뚫려 퍼붓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차량의 와이퍼를 가장 빨리 작동했는데도 내리는 비로 인해 앞이 안보일 정도였습니다.

서울에 이 정도 비가 두시간만 내린다면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2년전 태풍 매미 피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했던 생각이 떠 올랐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이 피해가 컸었습니다.
심지어는 회사의 사택까지도 침수되어 사택에 입주해 있던 직원이 재난구호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증빙으로 사진을 받었는데 방까지 침수되어 장롱, 이불, 컴퓨터, 책, 오토바이까지 물에 잠겼더군요.

저희는 주택의 소유와 임차 상관없이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금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후 그 해에 가장 많은 재난구호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구호금 실무를 하다보면 실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실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출서류로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한참 뒤에 제출된 서류로 재난구호금 지원금액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해주는 피해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피해품목에 대해 구입연도 구입가격 등을 캐 묻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증빙으로 "재난사실증명원"을 받고 있는데, 태풍피해시는 아예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여타의 화재나 침수피해시는 사실증명원에 피해금액이 나타나지 않아 지원금액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나마 사진을 제출받으면 정황과 피해규모를 추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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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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