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폭우로 인해 일부지역이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정부와 금융회사, 기업들이 발빠르게 수해복구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수해성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경우 대부분 자체 복리후생규정이나 단협등에 의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정도는 각 회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회사들은 피해정도에 따라
수천만원의 재난구호금(또는 재해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원형태도 무상지원, 무이자대부, 저리자금 대부, 본인부담이 있으며 일부는 혼용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재난구호금(재해지원금) 제도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국가의 지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재해 예비비'로 책정된 1조 1,000억원을 피해지역에 긴급투입하고,
건설교통부는 중부지방 호우로 파손된 주택에 가구당 1,500만원-3,000만원의 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강원 인제군 등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원규모가 1,800만원-3,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건교부의 주택복구비 지원조건은 30%는 재정에서 무상지원, 60%는 저금리(연 3%)로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0%는 본인부담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특별손실을 인정해 줍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지원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복구를 위해 강릉, 강원, 경기 지방의 경우 업체당 최고 7억원까지 1년만기에 연 2.5% 자금을 지원하고,
농협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농민에게 대출금리를 0.5%-0.75%포인트 우대해 모두 1조원을 지원하고,
국민은행도 우대금리로 가구당 2000만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 기업에서도 이같은 정부와 여러 금융기관들 지원조건을 참고하여 수재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기업차원에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록 하였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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