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성과공유컨

설팅 관계자(중소기업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들과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

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경과과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점검을 받는 자

리였다.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성과공유제 매뉴얼 표준안 개발을 중점

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정부 관계자에게 제한된 한시간 내에 연구용

역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6가지 성과공유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

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 개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빠듯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소기업체 설립사례를 가지고 정

부지원금 지원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업체나 파

견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시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원금액 또는 출연

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매칭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

는데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 중 상당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 정부에 반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정예산을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연금액의 일정액(25% 내지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제는 정부기관들끼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두 제도나 여러 제도

를 함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법이다. 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 구입자금

을 지급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이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이를 종업원 계정별로

할당하여 보호예탁을 하였다가 일정기간 예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면 소득

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지원시는 우

리사주가 가진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제도와의

융복합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을 우려하지만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리면 중소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예산금액 중 상당액이 매년 도로 정부에 반납되는 상황에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과 함께 결함되어 실시할 경우 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가 작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결론 중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기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연말, 모 기업의 고위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였다. 나는 첫 직장이 대기업 그룹 회장비서실이었고 처음으로 맡은 업무가 신문과 일간지 주간지, 해외 발간 소식지 스크랩이었기에 지금까지 스크랩 습관이 몸에 배어 32년째 매일 신문 4개를 스크랩하고 있기에 왠만한 기업의 동향은 어설프게나마 파악하고 있는 편이다. 내 기억으로 그 기업은 상장사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년 전에 성과급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마침 내가 출타 중이어서 해당 임원과 통화한 공동대표를 통해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다.

 

나는 직감으로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준 것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것을 느꼈고 지난 2014년 충남에 소재한 어느 지방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를 방문했을 때 오너분이 했던 푸념이 떠올랐다. 당시 사주였던 사장님은 종업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본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조건없이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일을 열심히 해주어서 고마웠고,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임금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했지만 자신을 믿고 묵묵히 일해준 직원들에게 미안함도 있었고 여기에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게 되어 회사를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하면 직원들에게 더 많이 배풀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나누어주니 주식을 주기 이전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더구나 핵심인재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까지 처분하고 떠나더라는 것이다. 주식을 처분해버리니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오너는 다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떠난 직원들이 처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느라고 진땀을 뺐고, 오너분은 자신이 회사의 순수했던 마음이 오히려 직원들에게 이직을 부추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고 배신감과 후회감으로 자신을 자책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반영하면서 이에 맞는 제도가 과연 있는지를 나에게 묻기에 나는 주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추천해주었다. 오너는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본인 소유 주식 10%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려고 했던 지분 10%, 합하여 20%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고 했으나 다른 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극력 반대하여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무산되었었다. 경영권 방어는 하등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그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에 걸려있어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우려하여 반대했음을 뒤에 알게 되었다.

 

지금도 그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아쉽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 우리사주제도, EAP제도, 학자금제도, 자기계발제도 등 기본의 기업복지제도를 연계하고 융복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기업복지제도로 정착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자 한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는 기업들의 상담요청이 많아지고 있어 희망을 갖게 된다. 새해에도 기업복지이야기를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경영지도사(재무관리)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0월 9일 수원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근로복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6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분들과 질의 응답을 가졌는데(내가 진행해야
하는 시간 전에 강의한 강사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 내 강의시간까지 지주
침범을 하곤 하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질문은 강의시간이 끝난 후 휴식시간에
받고 있다) 어느 기업체 실무자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운영을 하고, 선택적복지제도도 운영을 하고,
EAP제도, 우리사주제도 또한 각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전임 담당자가 넘겨준 업무를 그저 그대로
넘겨받아 그대로 일처리 하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알게 되어
앞으로 자주 찿아뵙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물론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응했다. 아직도 많은 기업체 복리후생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 우리사주제도를
개별 복지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한다. 그러나 제도는 통합을 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세제혜택이 미약한 편이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을 위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나 장단기대여금들은 근로소득이나 유사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리후생제도에 비해 큰 세제혜택이
주어져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더 큰 틀 속에서 회사가
수행하는 법정외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면 종업원들에게 더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IPO 준비를 합니다.
1. 복지기금 정관과 규정을 살표보던 중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전 질문/답글 게시판에 있는 글 중 사례로 올려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1 조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3.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의 지원
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5.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 설치 및 운영
6.
동호인회 지원
7. 경조비 지원
8. 창립기념품 지급
9. 유치원교육비 지원
10.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②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을 대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3. 우리사주구입자금을 위한 경우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의 대상금액의 범위와 보조, 지원, 대부 등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우리사주지원이나 우리사주대부 금액, 지원 및 대부 범위 등 조건을 기금협외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기금 담당자 인거 같아요..ㅠ.ㅠ
기부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희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인지요? 이번주 벌써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회사의 근로자나 당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경우는 정관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사업 실시 가능)이 아닌 타인이나 타 법인,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쪽에서는 수증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지원금을 주는 쪽에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해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의 처리에서 정관으로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잔여재산을 처분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