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66호(20240108) (0) | 2024.01.09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65호(20240104) (0) | 2024.01.03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63호(20240102) (0) | 2024.01.01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262호(20231229) (0) | 2023.12.28 |
유명인을 사칭하는 밴드와 텔레그램 투자권유 조심하세요~~ (1)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