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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혜택을 조카에게 주려고 외삼촌이 조카를 입
양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는 뉴스이다. '세상 살다보니 별 희한한
꼼수를 다 부리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녀 대학학자금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한편으로는 일면 수긍이 되기도 한다. 그나마 복지제도가 좋은 대기업(시중 은행) 정도가 되니 그런 꽁수를 부릴 수 있었지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 자식
이 아닌 조카까지 회사 돈으로 대학학자금을 챙겨주려는 시도를 보면 속상할 일이다.
기업체(시중 은행) 직원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가 "직장에서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을 조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동생 딸인 조카 C양을 양자로
허가해 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정이 너
무도 명쾌하다. "이들은 A씨의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조
카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청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전에도 동
일한 목적으로 다른 조카들을 입양해 동거는 하지 않고 학자금 지원을 받았
다. 실질적인 부모자녀 관계 형성의 의사 없이 입양을 통해 학자금만 지원 받
으려는 것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들 부부의 입
양 동기, 입양 대상자의 나이, 양육 상황, 이들 부부와 조카의 애착관계, 그밖
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입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과거에도 A씨는 누나 자녀 2명을 양자로 입양해 함께 살지 않은 채 회사에
서 학자금 지원만 받고 대학을 졸업해 학업을 마친 1명의 조카는 협의해 파
양을 했다. 과거에는 이런 꽁수가 통했으나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미성
년자를 입양할 경우 이전에는 친부모만 동의하면 시·읍·면 장에게 신고하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
록 변경되어 이번에는 제동이 걸렸다. 대학학자금 때문에 입양과 파양을 이전에도 두번이나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민법에서는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의 협
의로 가능하며 새식구의 성을 따르는 친양자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는 자녀 입양과 파양에 대한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한편으로는 A씨의 경우 본인 소유 회사였다면 직원이 조카들까지 입양시
켜 회사에서 대학학자금 혜택을 받았다면 수긍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대학학자금 때문에 조카를 입양해 혜택을 주고, 대학을 졸업하니 파양을 한
이번 케이스는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재발되지 않
도록 회사에서도 자녀 대학학자금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등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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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경영지도사(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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